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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수 의 시 담 설 명 서

◦ 공 사 명춘천계성학교 외부환경개선 공사
◦ 공 사 현 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24번길 45, 춘천계성학교
◦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150일
◦ 수의시담기간2026. 7. 22. 10:00 ~ 2026. 7. 24. 16:00
◦ 개 찰 일 시2026. 7. 24. 17:00
◦ 기 초 금 액금546,866,000원
이 수의시담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시담 제출
공고에서 수의시담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의시담 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 033-259-1512)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 033-259-156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수의시담 제출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수의시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의시담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수의시담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2호

시설공사 수의시담 제출 공고

2026. 7. 21.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춘천계성학교 외부환경개선 공사
공사현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24번길 45, 춘천계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부대토목 및 포장공사 1식
공사구분
(공정구성)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수의시담
제출기간
2026. 7. 22.(수) 10:00부터
2026. 7. 24.(금) 16:00까지
개찰일시2026. 7. 24.(금) 17:00개찰장소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75,747,000원546,866,000원497,150,909원49,715,091원328,881,000원133,652,000원
수의시담
대 상 자
업체명주식회사 씨타대헌건설
주 소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대영골든벨리) 1101-비호
근 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1항4호나목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2. 전자수의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수의시담,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토목공사업」또는「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주무관 홍성용, 033-259-1564)

5.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

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따라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낙찰률에 맞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계 약 금 액
원칙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수 의 시 담 공 고

12.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033-259-1512)

◦ 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033-259-156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

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

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

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