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 물품(최적운전 제어 시스템)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
∙ 소요예산 : 528,000,000원(vat 미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유 및 법적 근거
1) 긴급 입찰 사유
∙ 본 입찰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설비
구매 건으로, 사업기간 내 설비 도입과 사업비 집행이 필수적임.
∙ 발주 이후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및 검수 절차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공고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43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또는제43조의3에따른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제1항및제4항
에도불구하고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40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10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2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2항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