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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26-54호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유의사항]

공 고 기 간2026. 07. 20.(월) ~ 2026. 07. 24.(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07. 22.(수) 10:00 ~ 2026. 07. 24.(금) 10:00
개 찰 일 시2026. 07. 24.(금) 11:00
개 찰 장 소서울시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적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A값 내역 (단위/원)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합계
1,184,4671,565,012155,638757,7952,693,6142,535,408-8,891,934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도 교내 조경시설
정비 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171,090,000
추정가격155,536,364
부 가 세15,553,636
관 급 비62,910,000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시행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A값감액)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령 제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

치공사)을 등록한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이유림 주무관(☏ 02-6490-6486)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84,467원 1,565,012원 155,638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 757,795원 2,693,614원 2,535,408원

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준」에 따라 사후정산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사업시행기간을 단축을 위해 가급적 5일)에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④ 기타사항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일반조건」및「서울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의합니다.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출하여야 합니다.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범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18.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

본 입찰은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이행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이해충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이유림 주무관(☏ 02-6490-6486)

※ 계약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재무과 오현주 주무관(☏ 02-6490-6470)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분임)재무관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