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640188-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68호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입찰공고 m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m
2026년 7월 21일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항만공사 사장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m 용 역 명 : 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감천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m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폐합성고무 폐기물처리용역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수집·운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 등 m 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m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용역내용 : 설계서 참고 m -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용역예정금액 : 11,817,000원(부가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53,728원 포함) m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 추정가격 10,742,728원 + 부가가치세 1,074,272원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m 기초금액 : 11,817,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폐합성고무)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2. 입찰 및 계약방식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 이상) 대상 용역입니다.
m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m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m 설계서 등은 공고문 첨부파일 또는 인프라관리부(☎ 051-999-324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1 - - 2 -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m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내)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처리85.27%, 폐기물수집·운반14.73%로구성예정이며, 변동될수있습니다.
m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m
m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7. 18:00까지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포함)하거나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m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m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m 개찰일시 : 2026. 7. 28. 11:00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중복으로 참가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또한 여러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m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이상의 견적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m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을 조달청 전자
계약예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이해
입찰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 심사로 계약상대자를
6.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결정합니다.
m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2. 00:00 ~ 7. 28. 10:00
낙찰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기타 입찰참가자격 요건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각 1부
m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m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m
- 3 - - 4 -
8. 입찰의 무효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m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m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수계 제출,
실정보고,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제출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m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제한 여부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1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m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자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m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53,728원이며, 입찰참가자는 추후 안전보건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및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 공사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m
- 5 - - 6 -
병행하여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 m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부산항만공사 안내
m
겠습니다.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6), 설계 및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산출내역은 인프라관리부(☎ 051-999-32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신고센터 】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장하겠습니다.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www.busanpa.com)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 051-999-3034)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7 - - 8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상임임원, 배우자, 상임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 상임임원, 배우자, 상임임원의
[ ] 예 [ ] 아니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4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5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9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