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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 과 업 지 시 서 -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설계 및 분석 용역

2. 과업의 목적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교통약자포용형DRT울산마실고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표, 기존 통행정보, 잠재선호(SP)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가.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0. 20.

나. 소요예산 : 20,000,000원(금 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 교통약자포용형DRT 울산마실고래 이용자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표, 기존 통행정보, 잠재선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 설계

○ 차량 내 QR코드 부착 등을 통해 비대면 설문조사 수행 및 응답자 모바일 상품권 발송

○ 설문결과에 대한 산출물(용역보고서 등) 작성

과업의 내용

1. 교

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설계 및 분석

분류

내용

목표

이용자 만족도

ㅇ 10점 척도 종합 이용자 만족도 설문

500건

사회경제적 정보

ㅇ 이용자의 사회적 정보(연령, 성별 등) 설문

ㅇ 이용자의 경제적 정보(직업 등) 설문

500건

통행정보

ㅇ DRT 미 이용시 최근 통행에 대한 다른 교통수단 선택의향, 그때 예상 통행시간 설문

ㅇ 주로 이용 통행에 대해 DRT 도입 이전과 이후 총통행시간 감소 설문

ㅇ DRT 도입 이후 승용차 이용 감소 빈도 설문

500건

잠재선호(SP)

ㅇ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DRT 차량에 대한 잠재선호 설문

ㅇ 휠체어 이용자 탑승대기 시간 수용성 관련 설문

협의

응답자 사은품

ㅇ 설문응답자 모바일 상품권 지급

500건

※ 목표 건수는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주)씨엘모빌리티(“발주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

터 ‘26.10.20일

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

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2. 본 용역 수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

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참여하는 참여인력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

여야 함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1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3.

과업 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

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14. 설계조건의 변경

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상기 가, 나, 다 항에 따른 계약내용,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착수보고 : 수행계획서 제출

나.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다. 보고방식 :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

2.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및 판권은 별도의 날인 없이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는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면 과업 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보안대책

1. 계약자는 대표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의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

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

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교통카드데이터 실시간 연동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씨엘모빌리티 귀하

대가지급

1.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을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물의 검수를

완료한 후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3. 본 계약은 선급금(30%), 최종성과물의 검수 완료 후 잔금(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