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 과 업 지 시 서 -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설계 및 분석 용역
2. 과업의 목적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교통약자포용형DRT울산마실고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표, 기존 통행정보, 잠재선호(SP)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가.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0. 20.
나. 소요예산 : 20,000,000원(금 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 교통약자포용형DRT 울산마실고래 이용자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표, 기존 통행정보, 잠재선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 설계
○ 차량 내 QR코드 부착 등을 통해 비대면 설문조사 수행 및 응답자 모바일 상품권 발송
○ 설문결과에 대한 산출물(용역보고서 등) 작성
Ⅱ
과업의 내용
1. 교
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설계 및 분석
분류
내용
목표
이용자 만족도
ㅇ 10점 척도 종합 이용자 만족도 설문
500건
사회경제적 정보
ㅇ 이용자의 사회적 정보(연령, 성별 등) 설문
ㅇ 이용자의 경제적 정보(직업 등) 설문
500건
통행정보
ㅇ DRT 미 이용시 최근 통행에 대한 다른 교통수단 선택의향, 그때 예상 통행시간 설문
ㅇ 주로 이용 통행에 대해 DRT 도입 이전과 이후 총통행시간 감소 설문
ㅇ DRT 도입 이후 승용차 이용 감소 빈도 설문
500건
잠재선호(SP)
ㅇ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DRT 차량에 대한 잠재선호 설문
ㅇ 휠체어 이용자 탑승대기 시간 수용성 관련 설문
협의
응답자 사은품
ㅇ 설문응답자 모바일 상품권 지급
500건
※ 목표 건수는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주)씨엘모빌리티(“발주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
터 ‘26.10.20일
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
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2. 본 용역 수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
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참여하는 참여인력
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
여야 함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
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1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3.
과업 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
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14. 설계조건의 변경
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
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상기 가, 나, 다 항에 따른 계약내용,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착수보고 : 수행계획서 제출
나.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다. 보고방식 :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
2.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및 판권은 별도의 날인 없이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는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면 과업 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Ⅴ
보안대책
1. 계약자는 대표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의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
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
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서비스 교통카드데이터 실시간 연동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씨엘모빌리티 귀하
Ⅵ
대가지급
1.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을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물의 검수를
완료한 후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3. 본 계약은 선급금(30%), 최종성과물의 검수 완료 후 잔금(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