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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계량기반 창고 설치 공사

2026. 07.

서울아리수본수 강남수도사업소

1. 일 반 사 항

가. 공 사 명 : 계량기반 창고 설치 공사

나. 목 적

- 공유재산의 시설유지보수로 건물의 성능 향상

다. 공사위치

-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459-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마. 하자보수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바. 공사내용 : 계량기반 외부 가설창고 설치

사.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계량기반 창고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시공 중 시방에 누락되어 있는 항목일지라도 공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의 발견시 감독관에 보고, 승인 후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아. 시공 : 본 공사는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설치하고 설치 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작업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작업한다.

자. 자재범위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반입시 양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KS 표준 규격 여부, 기존 제품 동일여부 등을 검사한다.

2) 기자재 이동시 변경 및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변경 및 파손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동등 품으로 복구한다.

3) 기자재 설치 후 공정 기간동안 기자재 파손 및 도난 시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 파손 및 도난 자재는 동등 품으로 반입한다.

차.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장비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작업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화기를 사용하는 공정이거나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은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 허가 및 입회하에 작업을 실행 해야한다.

4) 공사기간 중 작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주 업체 작업장 안전지침을 본 공사에 임명된 감독원의 조치에 충실하게 따라야한다.

카.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에 시험성적서 및 검사에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착 공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도

도급자는 각종 공사 작업시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 요구시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공사로 인한 주변 업무 방해금지

(가) 공사로 인하여 주변 업무에 방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등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5) 감독원과 협의사항

가) 시방의 내용과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나) 장비류 설치 위치가 시방서와 다르거나 표기되지 않을 사항이 있을 때

(다) 작업시기 및 경미한 작업방법

(라) 기타 공사와 관련된 내용 중 감독원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6) 대리인 상주 및 안전사고 방지

(가) 시공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작업 준공시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관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해야 하고 만약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현장작업 시 현장에 출입하는 관계인 및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한다.

7) 원상회복 의무

시공자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 시설된 부분의 파손이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

8) 작업 자료제출 의무

시공자는 작업 공정마다 사진촬영과 작업일보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준공검사 및 재시공 의무

시공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시 이를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한다.

10) 준공 및 취급설명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작업 시설물유지보수에 필요한 취급설명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설운영자에게 인계한다.

11) 인계인수

감독원이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신청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원에 제출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인계인수 한다.

12) 작업 시행에 관계되는 확인서류 제출

작업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확인서, 검사결과, 자재구입 확인서, 기타 감독원이 작업에 관계되는 확인서류 요청시 그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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