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공고제2026-01호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
시설환경개선(개보수)공사 지명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사명: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시설환경개선
(개보수)공사
나.공사종류:화장실욕실개보수
다.공사위치:경북김천시남면주천로1448-16
라.공사내용:생활관화장실,공동욕실환경개선(개보수)공사1식
마.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90일간
바.공사금액(단위: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321,500,000 | 292,272,728 | 29,227,272 | 0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의 A값 중 품질관리비 (2021.4.1.이후 공고분부터 시행)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A)
80 20× ( - )×100
<별표5> 100 (예정가격-A)
※입찰가격평점산식A값:12,524,446원
입찰 방법 2
가.총액입찰로서전자입찰대상공사이며,계약은전자계약으로체결합니다.
나.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를받은업체로만집행합니다.
다.청렴계약제가적용되는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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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의한입찰참가자
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에의거해지명된5개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산건설 이명호 178-81-00578
범진종합건설(주) 김현달,김석규 502-81-54812
㈜세동 정태성 505-81-56968
㈜대진종합건설 서은교 513-87-01700
나.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축공사업”면허를소지한업체로합니다.(공동도급불가)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라 합니다)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하지않은자는지정공인인
증기관의인증서를교부받은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동의한다음나라장터에이용자등
록을하여야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입찰에동시 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 모두무
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여럿인업체의경우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전원등록하여야하며현재1인만등록된경우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입찰서제출기간:2026년7월21일(화)16:00~8월4일(화)16:00
나.개찰일시:2026년8월4일(화)17:00
다.개찰장소: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라.입찰서제출은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를이용
하여제출하여야하며,전자입찰서제출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의보
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따라예외적으로개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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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는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계약금액으로계약체결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5
가. 공사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사회복지법인바오
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에방문하시어열람하시기바랍니다.
나.유의사항
1)반드시설계도서및내역서등관련서류를검토한후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검토부족
또는문의를하지않고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해당업체의책임임을알려드립니다.
2)계약후해당업체의 요구에의한내역변경은없으므로반드시 관련서류의충분한검토
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
납부는조달청입찰참가시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명기
된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에의
한입찰보증금에대한세입조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에따라입찰
금액의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 유의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
당될수있습니다.
다.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
호또는법인의명칭,대표자의성명등)
라.위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반드시『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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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거“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마.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고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추첨한(2개씩선택)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
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한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88777...777444555%%%(((AAA값값값반반반영영영)))이상으로입찰한자
중에서최저가입찰자순으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
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적용하여종합평점이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따른낙찰하한율(%)은A값을뺀금액으
로결정된비율입니다.또한입찰집행후입찰가격점수와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를합
산한종합평점이적격통과점수에미달하는입찰자에게는별도로평가점수를통보하지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제외합니다.)
다.본공사의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제제222장장장시시시설설설공공공사사사적적적격격격심심심사사사세세세
부부부기기기준준준의의의<별지5>추정가격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전문-그밖의
공사는3억미만1억원이상을적용)을적용합니다.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지아니한입찰을적
용함.
수행능력 평가경영상태 평가는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선택한방법으로평가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
서최고점수를받은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종합평점도동일한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
찰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에의하여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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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적격심사평가대상업종및비율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100%)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시건축공사실적중위공사구성업종구분실적만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중구성업종구분실적은인정되지않습니다.)
마.적격심사평가기준일은입찰공고일로하고,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업체는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
사서류의일부또는전부를제출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등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9조및「지방자치단
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
용노동부고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에정한바에따라아래의항목은조정없이반영
하고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금액단위: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 | 합계 (A값) |
| 2,481,932 | 1,878,430 | 246,825 | 6,715,482 | 1,201,777 | 12,524,446 |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에의거계약
상대자는이공사의노무비에대해별도의전용계좌를개설하여일반공사대금과구분하여
관리해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협의하여정한노무비지급기일에맞추어매월모든근로자(직접
노무비대상에한하며,하수급인이고용한근로자를포함)의노무비청구내역(근로자개인
별성명,임금및연락처등)을제출해야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노무비지급을청구할때전월노무비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의노
무비전용계좌이체내역등증빙서류)을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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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계약상대자는노무비를지급받은날부터5일(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한다)이내에노무비
전용계좌에서이체하는방식으로근로자에게노무비를지급해야하며,동일한방식으로하
수급인의노무비전용계좌로노무비를지급해야한다.다만,근로자가계좌를개설할수없
거나다른방식으로지급을원하는경우또는계약상대자(하수급인포함)가근로자에게노
무비를미리지급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그러하지아니할수있
습니다.
마.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이공사와관련된각종대가(선금,기성금,노무비,준공금)
를지급받은경우그현황을이공사현장에게시해야합니다.
바.이공사의입찰에참가한모든업체는‘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제출한것
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착공신고서제출시별도로「노무비구분관리및지
급확인제합의서」를제출해야하고,아울러우리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노유자시설
공사현장임금체불방지대책」을반드시준수해야합니다.
사.공사노무비를미지급한경우에는지방노동(고용)지청에통보하며,공사노무비를허위청구
및유용한경우형사고발조치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에의한하도
급대금,자재ㆍ장비대금등에대한지급확인제시행대상공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
가.이공사는「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이용하는사업입니다.
나.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붙임1】의'「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나라장터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
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동확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하
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다.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다만,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또한,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
여야합니다.
1)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사용하며그외하도급대금등의지급에있어“인출제한”기
능사용에상호협의하여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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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제12절의규정에의거계약
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금액을해당업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여야하며,
나.대금지급후대금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등)및증빙자료(세금계산서,무통장입
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게통보하여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체결하여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를발급하여야하며,건설기계임대업
자(장비와인력을투입하는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규정된하수급인의권리와의무가적용
됩니다.
나.계약상대자(또는하수급인)는건설기계임대시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및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또는직불합의서)사본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대금청구시건설
기계사용내역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미사용금액에대하여는사후정산합니
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현장별보증서를착공일이전까지발주
처에제출
14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 업체의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계약이행 전과정에서 우
리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을직접방문하지않고우편이나메일을이용하여각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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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제출합니다.
나.낙찰업체는착공(착수)계등우리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에단계별로제출할서류는
관계규정에서정하는대로서류를갖추어지정한시일내에도달할수있도록아래주소
로우편발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39667)경북김천시남면주천로1448-16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
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이후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 성심요양원에
책임이있습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
가.본견적제출은청렴계약제시행대상사업입니다.
나.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청렴서약서의제출방법은
아래와같습니다.
본공사의전자입찰에참가한모든업체는“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회복지
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에별도제출하여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본견적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
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
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후견적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붙임2]「안전보건확보의무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대표자가서명한[붙임3]「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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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사항
가.지역업체의공사참여율확대를위하여다음사항을권장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⓵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⓶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나.특기사항
1)본공사는본공사착공전에발주처와상호협의된공정표를토대로안전관리에지장이
없도록착공(수)전사전준비[(자재,색상,상세,설계도서오류및불분명등에대하여발주
청의승인을득함)]를끝내고공사(용역)를착공(수)한다.공정및현장관리잘못으로발생
된모든책임은계약자부담으로조치하여야함.
2)계약자는본공사가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임을감안하여
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안전관리와환자보호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계약
자는계약자의부주의(특히,우천시누수피해)로안전사고및물품의손실및도난등이
발생될경우에는전액보상등모든책임을진다].
3)계약자는본공사가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임을감안하여
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환자이동및공사계획을감독관및감리자가서로협의하
여공사를착수한다.
4)계약자는모든제품에대하여K.S제품을발주처와자재,색상,모양등협의후시험성적
서관련서류를감독관및감리자에제출한다.
5)계약자는복도도장공사시색상을협의하여칼라그래픽요구시감독관및감리자에제공
한다.
6)도기및기타부속물선정시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감독관과K.S제품및색상,
모양등을협의후절수설비인증서를획득한제품을선정한다.
다.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수도료및전기료상계
계약상대자가공사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과합의하여전기·수도등을사용할때에
는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전력․수도광열비산정기준」에따라월명
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에대금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준공일전일까지미지급
금이있는경우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할준공금에서우선하여상계처리합
니다.※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과계약상대자는합의서작성
라.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
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설계서,공사현장설명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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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
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의해야하며,위사항을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입찰공고일부터입찰마감일까지열람할수있습니다.
마.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서약서
제출대상건으로입찰에참여한자는청렴서약제에대하여관련법령과규정을숙지하고승
낙하여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바.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
조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의보증을하여야하며,인지세법,주택법등에서규정한바에
따라수입인지등을매입하고그매입필증등을계약담당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사.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
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
에게있습니다.
아.본공사는법인에서발주하는민간공사(국고보조+민간자본)로서공사현장설계도면,설계내
역을필히열람하여야하고예산관계상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건설표준품샘단가와
차이가있으므로입찰참가업체는필히확인후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이를확인하지
못하여발생하는모든문제의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자.이입찰과관련하여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설계서열람등에관한문의사항이있을경
우에는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월명성모의집노인전문요양원(☎054-435-812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7월21일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장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7.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사회복지법인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 귀하
- 11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안전․보건 임질 것을 확약하고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7.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장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원장으로
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위해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1.○○○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종사자및이용자등의안전을확보하
기위해필요한조치를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 2. 관리계획서를 성심요양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성심요양원의
불이익조치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성심요양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개선사항을성실히이행하겠습니다.
4.안전보건관계법령상관계자에대한정기적인교육실시등으로안전문화정착
에대한관계자의인식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는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않을경우관련계약에따른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2026.7..
서약자:00회사대표000(인)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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