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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본 구입시방서

는 서부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농기계 구입

따른

납품 기한, 공급

농기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농기계의 교환,

납품

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사항 및 계약 조건

1. 건 명: 임대

농기계 교체 장비(마늘쪽분리기) 구입

2. 기초금액: 금24,090,000원(금이천사백구만원) * 부가세 포함 *

3. 물품내역: 마늘쪽분리기 3대(세부내역: “별첨”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마. 납품조건

1.

납품 완료 시 관계 직원의 사양, 규격, 수량, 물품상태 등을 검사 확인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기계의 호환을 위하여 동일 제품으로 즉시 대체하여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동안 사후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업의 특성상 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한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기계를 납품 하여야 한다.

5.

계약(납품)업체는 장비를 제조 또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

업체로부터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6.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제품 납품 시 하자이행 보증증권(2년 이상으로)을 제출

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9.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결함사항 및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10.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담당자로 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11.

물품 납품 시 부품 카달로그, 장비운용/정비지침서(국문), 부품교본 및 기본불출 품목(O.V.M공구, 소화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12.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 및 안전수칙, 취급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기계가 발견 될 시에도 교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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