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홍성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 용 역 명: 홍성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개요: 홍성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의 건설폐기물 447톤 처리용역임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종 | 수 량 | 비 고 | |
| 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30km) | 447 ton | ||
|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393 ton | ||
| 폐합성수지 | 54 ton | ||
| 혼합건설폐기물 | 0 ton | ||
| 합 계 | 447 ton |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7.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홍성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 견적방식: 전자입찰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 용역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초등학교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홍성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해서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금37,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제출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비고 |
| 금34,109,091원 | 금3,410,909원 |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2.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7. 24.(금) 10:00 | 2026. 7. 24.(금) 11:00 |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장설명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홍성군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방법
6.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홍성군),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공동이행방식 불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수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연기된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후 투찰 시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업체(자)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7.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서 정한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2]
○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8.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를 적용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받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가집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별도 13. 기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10. 견적의 무효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의 공고문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지방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를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회사 소개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추진목표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및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기본방침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내용:
○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담당자 윤석훈, ☎ 041-630-5593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계약서비스 실명제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정은실입니다.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가입현황:
연락처 전화: 041-630-5584, Fax: 041-632-4163, E-mail: cnhsed@cne.go.kr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 반장 | 박○○ | 010-XXXX-XXXX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비상사태 ❑ 내용:
❑ 대상: 전 작업자
대비 체계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내용:
구축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작업전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
TBM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조사 및 대책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상 중 하
❑ 대상: 페인트 도색공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위험작업 ❑ 내용: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보건 조치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대상: 페인트 도색공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유해화학 ❑ 내용: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담당자: (서명)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 기관명 : ■ 공사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 점검일자 :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
1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1
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2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 후 작업을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3 하겠습니다.
3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필요한 경우)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안내하여 주었는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5
(기관)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6
부터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제출 받았는지 6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업체와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조치) ※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공사(용역)업체 확인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위 점검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용역)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수행 중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소속(회사) :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밀폐공간: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3] [붙임2]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홍성교육지원청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수의계약 사유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하겠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2026.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자 (인, 서명)
년 월 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