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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재무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박성훈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변경 용역

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수행범위 및 협의)

① 본 용역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과업지시서”

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종합․정리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업(과정) 담당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

전에 협의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 일정정은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변경된 일정이 종료하는 날을 계약기간

으로 본다.

제4조(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회사 내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운영과 담당자와 연락을 책임진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 사정 등에 의하여 본 용역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통보된 시점까지 발생한 경비는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해양수산부의 자금배정 상황에 따라서 대금지급 일자가 지연될 수 있다.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교육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 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정해진 기일까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등을 당하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청을 당하거나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 금액을 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서약서”

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4.30. 기획재

정부계약예규 제149호)』이 적용되며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우선순위는 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한다.

일반규정)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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