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14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07.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2단계)

나. 용역개요 :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및 신규 주차장 조성 토목공사 실시설

계 용역 1식

다.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3 일원

라. 과업내용

1)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급속충전기(100kW) 16기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2)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신규 주차장 조성 토목공사 실시설계

3) 전력 인입, 관계기관 협의, 공사비 산정 및 설계도서 작성

4)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바.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기초금액 : 19,460,000원(추정가격 : 17,690,909원, 부가가치세 : 1,769,091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 제

한, 단년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1 -

바.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아. 이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단, 각 분야별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방식은 분담이행방

식을 허용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중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

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관련 전문분야(도로·공항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본 용역의 주된 과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전력설

계를 수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업체로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분담 분야별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

- 2 -

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너.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러. 본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머.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7. 23.(목) 18:00까지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해당 분담분야의 참

가자격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견적서 접수일시 : 2026. 07. 21.(화) 10:00

나.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 2026. 07. 24.(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6. 07. 24.(금)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전자견적서 제출 시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지 않습니다.

라. 참가자격 미달, 계약체결 포기,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이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과업지시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계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마. 과업 관련 문의 :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

10.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4 -

11.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서 정한 계약보증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진흥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설계자료 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착수 및 참여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수 시에는 용역추진 예정공정표, 작업반 조직표, 참여기술자 명단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력설계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수

- 5 -

행하여야 합니다.

라. 토목설계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인지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계약금액 기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은 20,000원입니다.

다. 최종 인지세액은 계약금액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6.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 시

-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확인서

-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면제 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동수급 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참가자격 확인서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

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은 구성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

- 6 -

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본 용역은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

치 공사 및 신규 주차장 조성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마. 충전기 및 수배전반 등 주요 자재는 관급 구매 예정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 제출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 관련 :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

나.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행정지원팀, ☎ 062-960-9518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 8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미래차모

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서 초안에 응답(수용)하고 계약체결 함으로써 본 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 9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①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진흥원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 1.

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3.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1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