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9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효성동 232-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효성동 232-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효성동 232-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효성동 232-14번지 일원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금32,923,000원기 초 금 액금32,9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
입 찰 기 간2026. 7. 21. 10:00 ~
2026. 7. 24. 10:00
개 찰 일 시2026. 7. 24. 11:00
개 찰 장 소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공고내용문의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32-450-6819)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