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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과업내용서 桤灧

氠瑢

사 업 명

2026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7.

목 ـ Ā ྠ Ā 차

Ⅰ. 사업개요 臨 ȃ 1

Ⅱ. 정보화 현황 睜 ȃ 4

Ⅲ. 사업추진 방 桤灧 안 灔 ȃ 8

Ⅳ. 제안 요청 내용 楐 ȃ 11

Ⅴ. 제안서 양식 및 관련 별지 서식 등 ⨈ ȃ 63

氠瑢

湯湷 사업개요

氠瑢

1

제안개요

○ 사업명: 2026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6.12.31일까지

氠瑢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기존 관리되고 있지 않던 플랫폼(type1)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의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기존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 관리 범위 확대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공단에 존재하는 서버 내 기능을 대구통합전산센터 환경 내에 기능 구현하여, 장애 복구 및 보안 향상 기대

- 서버 이중화 구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 증진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준수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ㅇ 시스템 연계(자관망, 경찰청)를 통해 차량정보, 사고 데이터 등 관리

氠瑢

3

서비스 내용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기능 신설

- 법제도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type1) 택시 운수종사자 및 가맹점 관리 기능 신설

*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9 준용사항 법령 개정 추진 중(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법령 개정 추진중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업로드 기능 및 멘토링 교육 결과 처리 기능 구현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법령 개정 추진 중(국토교통부)

ㅇ 서버 안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연계서버(2대) 내 모든 기능을 대구통합전산센터 환경에 맞도록 기능 구현

- 현재 공단에 존재하는 경찰청범죄경력관리서버, 사고/면허/유가보조금 연계서버 내 기능 이관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적용

ㅇ 시스템 연계(자관망, 경찰청)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氠瑢

4

사업 범위

ㅇ 법령개정으로 인해, 신규 기능 도입 필요

- 플랫폼(type1) 범위 확대에 따라,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 관리 기능 신규 생성 (입사등록, 운수회사 정보 조회 등)

-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업로드 기능 생성 (교육정보 등록, 수정 등)

- 멘토링 교육 결과 처리 기능 생성 (멘토·멘티 정보 관리, 교육정보 등록 등)

ㅇ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연계 서버(2식) 내 기능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현

- 시스템의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에 구성

- 기존 운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공업무망 WAS에 ①경찰청범죄경력관리서버, ②사고/면허/유가보조금 연계 서버 내 기능 구현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및 정부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ㅇ 시스템 연계를 통해 차량정보, 사고 및 면허데이터 등 필요정보 수집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경찰청시스템 연계를 통해 차량번호, 적재량, 사고면허 데이터 등 수집 및 관련 메뉴 생성

ㅇ 실시간 경찰청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련 데이터 표출 및 데이터 정리

- 입사등록 시, 교통사고유무(Y/N), 유효면허유무(Y/N) 등 실시간 표출

- 사고 데이터 정리 및 적재, 관련 메뉴 표출 등

ㅇ 기존 채용예정자격 기능 입퇴사관리 메뉴로 이관 및 사업용 경력 1년 미만일 경우 입사 차단 기능 생성

氠瑢

정보화 현황

氠瑢

1

업무시스템 현황

ㅇ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율은 약 78% 정도로, 저조한 준수율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ㅇ 현재, 물리적으로 공단에 존재하는 서버는 서버 이중화 등이 되어있지 않아, 보안 취약 및 성능저하, 부하 집중의 문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능 구현이 필요함

氠瑢

2

주요 현황

ㅇ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H/W 유지보수 대상 목록

氠瑢

도입

연도

구분

제조사

제품명

주요SPEC

수량

2023

H/W

운수종사자 외부 WEB #1~2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8

Memory : 16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외부 WAS #1~2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16

Memory : 32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내부 WEB #1~2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8

Memory : 16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내부

WAS #1~2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16

Memory : 32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DB #1~2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16

Memory : 64GB

Disk : 60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비정형 암호화키

㈜이슬림코리아

eSlim SF7-2212W

Core : 8

Memory : 16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행정 WEB 1~2

태진티엔에스

TNS-2100

Core : 8

Memory : 16GB

Disk : 500GB

1

2023

H/W

운수종사자 행정 WAS #1~2

태진티엔에스

TNS-2100

Core : 16

Memory : 32GB

Disk : 500GB

1

ㅇ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대상 목록

氠瑢

도입

연도

구분

제조사

제품명

수량

2023

운수종사자 행정WAS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행정WEB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DB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내부WAS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내부WEB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외부WAS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외부WEB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2

2023

운수종사자

비정형 암호화키_OS

Redhat

Red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1

2023

운수종사자

외부WEB_Apache

Redhat

Jboss Web Server 2

2

2023

운수종사자

내부WEB_Apache

Redhat

Jboss Web Server 2

2

2023

운수종사자

행정WEB_Apache

Redhat

Jboss Web Server 2

2

2023

운수종사자

외부WAS_JBoss

Red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2

2023

운수종사자

내부WAS_JBoss

Red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2

2023

운수종사자

행정WAS_JBoss

Red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2

2023

운수종사자

DB_EDB

The PostgreSQL Global Development Group

EDB Postgres Advanced Server

2

2023

운수종사자 백업SW

_Netbackup

Veritas

Veritas Netbackup 10

15

ㅇ 현행 시스템 구성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ㅇ H/W 구성도 (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ㅇ S/W 구성도 (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氠瑢

사업추진방안

氠瑢

1

추진목표

ㅇ 법령개정에 따른 기능 고도화로 종사자 관리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플랫폼(type1)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 관리 기능 신규 생성

- 양성교육, 멘토링 교육 기능 신규 생성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정부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ㅇ 타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 자동차 관련 정보(차량정보, 소유자명 등), 사고 및 면허 데이터 수집을 통해 운수회사 및 종사자 관리

氠瑢

2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도

氠瑢

漠杳

ㅇ 조직 구성별 역할

氠瑢 歭扯

구 분

주요 역할

디지털기획처

󰋯대구통합전산센터 업무협의 등

- 작업 진행 모니터링 등 작업관리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정보보안처

󰋯용역수행사 최초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클라우드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 환경 구성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관문장비 통과 등 정책 수립 지원

- 대구센터 보안 관련 사항 신청(방화벽 등)

󰋯사업 종료 시 보안 요구항목 점검 및 검수

교통안전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발주, 계약, 사업관리 및 검사

- 사업 추진 시 주요 의사결정 진행 등

용역수행사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설계, 구축 및 테스트

󰋯구축 단계별 산출물 작성, 구축 진행사항 보고 등

󰋯사용자/운영자 교육

󰋯구축 관련 법・제도・공단 지침에 따른 자료 작성・제출, 조치

󰋯용역 수행 시 정보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지적사항 조치

󰋯감리 수감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구축 성과측정 및 설계・종료단계 점검을 위한 자료 작성・제출

감리업체

󰋯정기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 응용시스템 데이터 설계 및 구현, 보안 및 아키텍처 감리

󰋯품질보증 및 공정감리

󰋯SW개발보안(보안약점) 진단원 점검 및 확인서 제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환경 구성 및 설치 지원

󰋯서버, 보안, 네트워크 및 백업 등 인프라 자원 할당 및 관리

󰋯시스템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등

氠瑢

3

추진일정

氠瑢

2026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2026년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준비(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 착수(발주, 계약 등)

사업 진행(시스템 기능 개선 등)

사업 완료(시스템 운영)

氠瑢

과업요청내용

氠瑢

1

목표시스템

ㅇ H/W 구성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ㅇ S/W 구성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氠瑢

2

요구사항 요약

氠瑢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플랫폼(type1)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 관리 기능 개발

7

SFR-002

양성교육기관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SFR-003

멘토링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SFR-004

연계서버(2식) 기능 구현

SFR-005

시스템 연계

SFR-006

기타 요구사항

SFR-007

이력관리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7

PER-002

동시 사용자 접속

PER-003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PER-004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PER-005

CPU 효율성

PER-006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PER-007

응용 프로그램 검증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7

INR-002

웹 접근성 준수

INR-003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IN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INR-005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INR-006

시스템 연계 지원

INR-007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설계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8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이관

DAR-008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공통

6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TER-005

시스템 테스트

TER-006

부하테스트

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16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

데이터 암호화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1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2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3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4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1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SE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7.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3

QUR-002

산출물

QUR-003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8.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화 요건

6

COR-002

기타 제약사항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

감리 대응

COR-005

표준 제약사항

COR-006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0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9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업무 보고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PMR-006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PMR-007

교육 및 기술이전

PMR-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9

기타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운영 지원

4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하자보수

합계

浵╦ 73 浵ࡦ

□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type1)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type1)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플랫폼 운수사 관리 신규 기능 생성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에서 조합, 비조합으로 관리되던 체계에 플랫폼 권한 추가

- 플랫폼 운수사는 기존 운수사와 동일한 기본 데이터 구조(사업자번호, 대표자정보, 주소 등)을 사용하되, 플랫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속성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함

- 플랫폼 운수사 계정은 별도의 권한 체계를 가지며,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등록, 수정 신청 등 가능하도록 구현

- 플랫폼 업체 생성, 삭제, 수정 기능 등 관리 메뉴 생성

* 업체 생성 시,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 체크 가능한 기존체계 반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통계에 플랫폼 항목 추가 (택시 통계에 포함)

◦ 플랫폼 운수종사자 관리 신규 기능 생성

- 기존 플랫폼사의 운수종사자 경력정보(입퇴사정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적재

- 적재된 자료에 따라, 운수종사자 시스템 내 통계 및 관련메뉴에 데이터 참조

- 플랫폼사 내 운수종사자 입퇴사 등록 등 종사자 관리 기능(기존메뉴 참고)

◦ 플랫폼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 정보 등록, 수정 이력 화면 별도 구현

(기존 운수종사자 정보수정대장 메뉴 참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양성교육기관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양성교육기관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양성교육정보 관리 기능

- 양성교육정보 등록 및 관리 메뉴를 별도 권한으로 부여

- 양성교육기관 담당자가 교육 결과를 업로드 할수 있는 기능 생성

(기존 신규, 보수교육 메뉴 체계 참고)

- 대상자 개별등록 및 엑셀 일괄업로드 기능 구현

◦ 시・도 사용자의 양성교육기관 지정 기능

- 양성교육기관을 조회하여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시도-시군구-양성교육기관 자동 매칭 기능 구현

* 시・도에서 지정한 양성교육기관에서만 메뉴가 접근가능하도록 권한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멘토링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멘토링 교육정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멘토링 교육정보 관리 기능

- 멘토, 멘티 지정 및 등록 기능 개발

* 멘토 지정은 운수회사(교육기관 등)에서 지정하며, 무사고 3년 이상 등 공단이 제공하는 조건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멘토링 교육 결과 개별등록 및 엑셀등록 기능 개발 (기존 신규, 보수교육 메뉴 체계 참고)

- 멘토 및 멘티 지정 이력 확인 화면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서버(2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서버(2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기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시스템 구성 제시(서버, 컨테이너 증설 등)하고 공단과 협의한 이후 사업 수행

◦ 경찰청범죄경력관리서버, 사고/면허/유가보조금 연계서버(컨테이너 증설 등) 내 기능 전체를 대구통합전산센터 서버에 구현

- 공단에 존재하는 연계서버(2식) 내 모든 기능을 대구통합전산센터(공공업무망 WAS)환경에 맞도록 구현

- 기능 구현 전·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필요

- 기존 공단에 2개의 물리적인 H/W로 구성된 연계서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방안 제시

- 연계서버의 기존 연계 기능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송수신 등) 모두 동일하게 수행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정상 연동 여부 검증

- 경찰청범죄경력관리서버 내 DB 이력 데이터 대구통합전산센터 내 DB로 이관

※ 망 연계 등 대구통합전산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관망) 연계

- 차량정보(사업용 차량번호, 소유자명(법인), 적재량 등) 데이터 수집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종사자 정보와 매칭

- 종사자 정보와 매칭되어 표출하는 웹 화면 구현

- 입사 등록 시, 차량정보가 연계되어 표출되고, 콤보박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구현

◦ 경찰청시스템 연계

- 경찰청 사고,위반,면허 데이터 입사 등록 시 실시간 연계

- 입사등록 시, 신규검사대상, 교통사고 유무 등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하여 Y,N 값 표출

- 실시간으로 수신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구현(N값으로 입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 대응 시 필요)

- 월마감자료 항목에 미입사자 및 무자격자 명단 항목 추가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채용예정자격 내 전체 기능 입퇴사관리 메뉴(입사등록)로 이관

- 기존 채용예정자격 메뉴 폐지

◦ 사업용 경력 1년 미만 시(면허보유 기간으로 법개정이 될 수 있으므로 법개정이후 즉시 적용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발), 입사 차단 기능 구현

◦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 데이터셋 메뉴 구성(재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신설된 메뉴 등을 통해 조회, 다운로드 등 발생한 행위에 대한 모든 이력을 이력관리 메뉴에 적재(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메뉴 참고)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메뉴 내 조회 시, 신설된 메뉴까지 포함되어 이력 조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전환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보장

세부

내용

◦ 동시 접속사용자 성능 보장

- 최대 동시 사용자 수(최근 1년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발주사와 협의하며 테스트

-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시 시스템 성능 저하 방지

* 동시 사용자 : 로그인하여 5분 이상 세션을 유지한 사용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 요청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기본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서 연산 및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예) 3초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통계 기능, 대량 데이터

(기준 50,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등

ㅇ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대상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장하여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CPU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효율성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CPU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8: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ㅇ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메모리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8: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검증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검증 대상 및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상세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

-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를 위한 전문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동안 공단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의 실시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그래픽 이미지는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들의 다양한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Edge,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 사용

- 웹 호환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환경에 도입되는 솔루션에는 Non-Plugin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 준수 및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여 웹사이트 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의 필요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규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표준 수립·적용

◦ 사용자 접근성 향상 및 이미지·동영상 등 콘텐츠 특성에 맞는 UI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오류·경고 메시지 표시

◦ 삭제, 입력정보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념 정의

- 개발되는 시스템 또는 SW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성능 수준 유지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기존 데이터 관리 내역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경찰청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경찰청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지원

- 차량정보(차량번호, 소유자명 등), 사고위반 및 면허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송수신

- 연계 방식(API,파일 등)을 지원하고, 해당 방식에 맞는 인터페이스 구성

- 연계 대상 데이터 항목 및 매핑 정보 관리

- 대량 데이터 처리 시, 안정적으로 데이터 수신 및 저장

- 연계 실패 또는 오류 발생 시, 탐지하여 로그 기록

- 오류발생 데이터에 대한 재처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및 보안 정책 적용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실시간, 일배치 등),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대구전산센터의 행정망끼리 서로 연계예정

* 연계 방식 등은 협의 하, 변동 가능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이전 작업시, 장애방지 및 연계테스트 절차 확보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설계

세부

내용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스템 반영 및 설계

- 디자인 원칙 및 스타일, 컴포넌트 구성 방식, 서비스 패턴 등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설계

- 화면 구성, 레이아웃, 색상, 타이포그래피, 버튼 및 입력요소 등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구현

- 사용자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UI/UX 제공

-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UI 컴포넌트 및 디자인 패턴 적용

- 공통 UI 컴포넌트(버튼, 입력폼 등)를 표준화하여 재사용 하도록 구현

- 메뉴 구조 및 내비게이션 체계 일관되도록 유지

- 웹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 설계

- 명확한 안내 메시지 및 오류 메시지 제공(사용성 준수)

- 준수율 95%이상이 되도록 목표 설정 및 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및 공단의 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DB 구조 추가, 삭제 등 변경 발생 시)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氠瑢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DB표준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1,2,3,4,5,6,7,8,9,10,11,13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연계데이터가 없을 경우 시스템 구성도

4. 업무규칙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18호

* 업무규칙은 3개 이상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8, 29호)

* 공단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4

※ 품질관리수준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질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된 클라우드 DBMS 구성을 위한 전환수행

- 마이그레이션 및 신기술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DBMS의 데이터구조와 물리적 모델을 최적화하여 구현

- 대용량 데이터 및 플랫폼 전환 시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수행

- 재개발 범위 및 업무 영향도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DB 구성

- DB 인스턴스 구성(분리/통합 등)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 등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이관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신규 DB와 기존 DB 간의 유기적 운영 등 서비스 전환 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분석을 통한 인덱싱 작업, SQL 튜닝, 통계정보 최적화 등 DB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뢰성 있고 안정된 이관작업을 위해 데이터 아키텍쳐를 정비하고, 이관에 따른 검증방안(정합성, SQL 성능 등)을 수립하여 수행

* DBMS 변경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DBMS 성능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여 대구센터 DBMS 카탈로그로 변경

- 효율적인 자료보관‧관리를 위해 기존 보관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정비하고, 이관대상 데이터정리 등 스토리지 이용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서비스 영향도와 중단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자동화 툴 사용 등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변환‧이관‧검증 작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폐쇄망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테스트 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 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ㅇ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통합테스트 일반사항(산출 : 통합테스트 결과서)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 기능, 성능, 연계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 하에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세부

내용

ㅇ 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주관기관이 보유한 부하테스트 툴(로드 러너(Load Runner) 등)을 이용하여 실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汤捯 ㅇ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汤捯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ㅇ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ㅇ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汤捯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ㅇ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汤捯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 양식)를 작성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ㅇ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개발PC는 개발업무 외 사용을 금지하며,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개발 PC는 개발자별로 할당하며 공유 사용 금지

ㅇ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ㅇ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ㅇ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ㅇ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汤捯 ㅇ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ㅇ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ㅇ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ㅇ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세부

내용

汤捯 ㅇ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ㅇ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汤捯 ㅇ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함

ㅇ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ㅇ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ㅇ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ㅇ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검토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절자 안내

세부

내용

汤捯 ㅇ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ㅇ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이행* 시 하자보수 청구

*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ㅇ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세부

내용

汤捯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ㅇ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세부

내용

汤捯 ㅇ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氠瑢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OS)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서버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ㅇ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기존 서버를 재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정보화사업등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서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서버 취약점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

내용

ㅇ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목록 리스트(필수)

氠瑢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2

SQL 인젝션

12

파일업로드

3

XPath 인젝션

13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4

디렉토리 인덱싱

14

관리자페이지 노출

5

정보노출

15

위치공개

6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16

취약한 방식의 데이터전송

7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17

쿠키 변조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8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9

URL/파라미터 변조

10

불충분한 세션 관리

20

XML 외부 개체(XXE)

ㅇ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ㅇ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ㅇ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ㅇ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ㅇ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

내용

ㅇ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회원정보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처리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ㅇ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ㅇ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ㅇ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ㅇ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ㅇ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세부

내용

ㅇ 25,26년도에 수행 완료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 보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氠瑢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품질관리 활동 정의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

내용

汤捯 ㅇ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하에 조정

ㅇ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구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汤捯 ㅇ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요건

세부

내용

汤捯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

ㅇ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ㅇ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 제공

ㅇ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제시

세부

내용

汤捯 ㅇ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ㅇ 공단의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구성원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汤捯 ㅇ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ㅇ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공단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때, 감리기관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ㅇ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여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ㅇ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공단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분야>

氠瑢

평가 내용

관련 가이드 지침 목록

1.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 웹 호환성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3. 웹 개방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4. 웹 최적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5. UI·UX 적용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ㅇ 최신 웹표준 준수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웹 접근성 준수>

ㅇ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트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ㆍ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 汫╨ http://www.wah.or.kr)의 汫h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 개방성 검토>

ㅇ 특정 검색엔진 접근차단 여부를 진단하여야 함

- User-Agent Switcher를 활용한 수동진단, 선택된 검색엔진에 대해 페이지 정상 표시, 검색 로봇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ㅇ 검색로봇 접근차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페이지별 URL 차단 확인

* 공단 내부 비공개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정책의 사유로 이행불가시 정보보안처 협의 후 반영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ㅇ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ㅇ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답시간 또는 웹페이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해야 함

- 대량의 통계성 데이터에 대한 질의

-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업로드인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하는 경우 등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ㅇ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단의 정보보안처에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요청시 완료 후 정보보안처에 재확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UI·UX 적용>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9. 3) ‘웹사이트 UI·UX 품질점검표 및 설계 가이드’ 참고하여 품질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ㅇ 웹사이트 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아이핀, 마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방법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정보보안>

ㅇ SW개발시 아래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행정기관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 준수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자가진단지표 활용 검토

<검색엔진 최적화>

ㅇ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 활용 검토

<<디렉토리 방식 구축> (신규 웹사이트 구축의 경우)

ㅇ 본 사업은 웹사이트 신설로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대표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0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범위관리 등 수행

ㅇ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도구(Tool) 또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ㅇ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보고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ㅇ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ㅇ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氠瑢

내역

세부 내용

일정

1.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2부),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각서(1부)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p48 ~ 58에 나오는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준수

착수일부터

10일 이내

2.

주간

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계획대비 실적, 금주계획, 문제점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주간보고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주 월요일

3.

월간 보고서

월간계획 대비 추진실적, 월 계획 등(보안 포함)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4.

수시

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장애처리 보고

※ 사업자의 포맷 준용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5.진도

보고서

착수보고서 대비 현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6.중간

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중간보고 시

7.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 산출물 일체 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디스켓 또는 CD-ROM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사업종료 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개발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는 다음표의 내역을 기초로 가감하여 작성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를 도입하여 개발한 경우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커스터마이징 결과 보고서 등)

ㅇ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개발 및 관리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산출물은 CBD SW개발표준산출물관리가이드에 제시된 25개 필수산출물을 준용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 표준 산출물 목록」을 확정한 후 해당 산출물의 최종본을 제출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반입 및 운영서버 적용은 공단 절차에 따름

- 소스코드 형상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클라우드 내 형상서버에 반영하여 관리함. 최종 소스코드는 공단 형상서버에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운영서버에 배포된 소스코드와 동일해야 함

- 소스코드는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 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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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IRM포털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ㅇ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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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汤捯 ㅇ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감리 수행 및 조치 결과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CodeRay),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서버(OS) 취약점, 보안증적자료 등

- 종료단계 점검결과서 및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준수 확인서를 작성 후 검수 요청(단 점검결과서 및 확인서와 상관없이 검수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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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하자보수를 위해 클라우드 내 별도의 VDI가상화로 소스코드 형상관리 작업을 진행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클라우드 內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VDI가상화 및 접근제어 agent를 설치・세팅하고 접속하도록 지원해야 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를 위한 관리 화면에 접속되도록 세팅 및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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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과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과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汫╨ www.spir.kr 汫h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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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ㅇ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협력사(HW 또는 상용SW납품업체등)에 대한 대금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술지원업체(협력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예시 : OO사업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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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ㅇ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ㅇ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ㅇ 적용 S/W(OS)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H/W, 상용S/W, 개발된 응용S/W 일체 등)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김천 본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S/W 개발보안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후 공단의 S/W개발보안 점검도구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후 검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 시 필수 산출물(설계서, 소스코드 등) 현행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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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특약 사항

□ 일반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예정 공정표,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사업수행자) 등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과업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을 파손하였거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공단이 산출함

□ 자료관리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공단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 및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다른 용도로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정 및 보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라도 과업의 수정․보완 및 자문,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된 SW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사전검토 및 협의

공단이 과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상 큰 지장이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특이사항

공단은 과업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을 포함한 선진사례 분석 등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결과물에 포함 시켜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무집기 임대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유사제품을 타 기관에 제작․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수 및 납품완료

검수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구축 등 본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본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진다.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발견된 보안취약점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이후에 발주자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본 구매ㆍ설치 건에 있어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진다.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비밀 및 보안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과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과업수행자의 비용 하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과 별표5“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의 경우)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원격지 개발의 경우)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 금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원격지 개발의 경우)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원격지 개발의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원격지 개발의 경우)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단에서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과업수행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업무규칙 48조를 따른다.

사업수행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과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과업수행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과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을 과업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과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할 수 없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 조치한다.

정보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을 위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보안책임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 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氠瑢

번호

구 분

비고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과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氠瑢

제안서 양식 및 관련 별지 서식 등

氠瑢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안서에 대한 어구 해석에 대하여 공단과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 하여야하며,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氠瑢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氠瑢

【 서식 목차】

1) 대표자 보안각서

2) 보안각서

1) 대표자 보안각서

氠瑢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桤灧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Ā ྠ Ā ྠ Ā ྠ Ā ྠ 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2) 보안각서

氠瑢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桤灧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Ā ྠ Ā ྠ Ā ྠ Ā ྠ Ā ྠ Ā

氠瑢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氠瑢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사업자 협의 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 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氠瑢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氠瑢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며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氠瑢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및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氠瑢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氠瑢

사업명

2026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작성일

2026.04.14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汤捯 - 암호지원

O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O

汤捯 - 보안 관리

O

汤捯 - 자체 시험

O

汤捯 - 접근 통제

O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O

汤捯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