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2026년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과업내용서 -

2026. 7.

桤灧

氠瑢

漠杳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데이터융복합처

목 차 湯湷

Ⅰ. 과업개요

1. 개요 飴 ă 1

2. 배경 및 목적 茔 ă 1

3. 과업추진체계 및 일정 洴 ă 2

4. 과업주요내용 茔 ă 3

Ⅱ. 정보화 현황

1. 연계 시스템 현황 砤 ă 6

2. 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도 攀 ă 7

3.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 현황 凜 ă 8

4. 목표시스템 구성도 畨 ă 8

5. 유지보수 대상 목록 犬 ă 9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聘 ă 11

2.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洴 ă 12

Ⅳ. 계약사항

1. 계약조건 踄 ă 72

[붙 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忼 ă 107

[별첨1] 기술적용 계획표 猤 ă 121

氠瑢

과업개요

楴䵴 氠瑢 湯湷

1

개요

□ 과업명 : 2026년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과업기간 : 2026.08.01. ~ 2027.06.30까지(장기계속계약)

- (유지보수 1차) 2026.08.01. ~ 2026.12.31.

- (유지보수 2차) 2027.01.01. ~ 2027.06.30.

- (고도화) 2026.08.01. ~ 2026.12.26.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

楴䵴 氠瑢

2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취합·분석을 통해 지자체 및 운수회사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컨설팅 활동 지원 중

- 공단이 운영 중인 다양한 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수회사 관련 통합정보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제공, 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등 업무시스템으로 활용 중

- 업무시스템으로 활용 중인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교통사고위험도 모델 고도화·도로안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능 고도화 필요

□ (목적) AI기반 신규 분석모델 개발 및 고도화 등을 통한 ①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방형 교통환경 조성, 대상 맞춤형 분석모델 개발 및 신규 교통안전정보 생성을 통한 ②맞춤형 교통안전정보 제공 및 핀셋형 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의 ③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대응

- 운수종사자 종합진단 및 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인적요인·운행행태·차량속성·외부요인 등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 개발 및 운전자별 AI안전보고서 시범운영

- 운전자 식별 가능한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대상 이상운전행동 지표 확대적용 및 업종별 안전대책 수립

- 시·공간데이터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고도화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사용자 민원 대응 등 운영·유지보수

- 도로안전등급, 운수회사안전등급 모델, 위험지역분석 등 모델 유지보수

楴䵴 氠瑢

3

과업추진체계 및 일정

ㅇ 과업추진체계 및 업무 수행

氠瑢

氠瑢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

디지털기획처

(협의회,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사업수행사

(용역수행)

정보보안처

(보안관리 지원)

氠瑢

역할

업무 내용

데이터융복합처

(사업총괄)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ㅇ 업무분석 및 업무 표준화 작업 지원

ㅇ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 및 승인

ㅇ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ㅇ 사업관리 및 감독, 검수(업무분야, 산출물)

ㅇ 개발시스템 테스트 및 결과 보고, 보완내역 제시

ㅇ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수행사 정보보안 업무 수행

디지털기획처

(사업지원)

ㅇ 검수(정보화분야 필요시)

ㅇ 업무 프로세스 분석 지원 및 관련 S/W 설치 지원

ㅇ 협의회 및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정보보안처

(사업지원)

ㅇ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안적합성검증 이행여부 점검

ㅇ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ㅇ 사업 종료 시 보안 서류,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

ㅇ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사업수행사

(용역수행)

ㅇ 업무분석, 시스템 설계 및 기술대안 도출

ㅇ 시스템 구축・테스트 및 사용자/운영자 교육

ㅇ 용역 수행 시 정보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정보보안 지침 준수

ㅇ 용역사무실 구성, 인력관리, 자료유출 방지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이행

ㅇ 보안점검 수검 및 외부감사 수검 지원, 지적사항 즉시 보완

ㅇ 사업 범위(인프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조치

ㅇ 보안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원인분석 협조

ㅇ 과업추진일정

氠瑢

구 분

2026년(1차년도)

2027년(2차년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시스템 고도화(5개월)

운영 및 유지보수(11개월)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다만 기능 고도화 개발인력의 경우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氠瑢

4

과업 주요 내용

氠瑢

구분

설명

서비스 운영

- 서비스관련 민원 대응을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존 시스템의 사용현황 모니터링, 고가용성 유지, 오류 검출 및 디버깅을 통한 품질개선

-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빅데이터 클러스터 운영 및 장애 대응

- 데이터통합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응

- 도로안전등급, 운수회사안전등급 등 모델 유지보수

- 빅데이터시스템 장비교체에 따른 클러스터 재구성

기능 고도화 및 모델연구

- AI기반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델 개발 및 운전자별 AI안전보고서 시범운영

- 운전자 식별 가능한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대상 이상운전행동 지표 확대 적용

- 시공간데이터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고도화

□ 서비스 운영

ㅇ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련 민원 대응(공단 본사 및 본부, 운수회사, 지자체 사용 중 발생하는 민원 및 시스템 장애 대응)

ㅇ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 수정 항목 적용

ㅇ 도로안전정보 모델(AI모델, 위험지역분석모델) 관련 컨설팅 지원

ㅇ 시스템 사용자별(공단 본사 및 본부, 운수회사, 지자체, 도로시설물관리자 등) 맞춤형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 연계 데이터 현행화

- 기존 모델 관련 데이터 분석, 처리, 운용, 최신 데이터 적용

- 빅데이터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애대응 유지보수 수행

- 신규 모델 적용에 따른 빅데이터 처리 기능 개발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H/W, S/W,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대응 유지보수 수행

ㅇ 데이터통합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및 JOB 최적화 (ETL서버)

- 유관시스템 연결 변화에 따른 ETL 프로세스, 데이터 적재 현행화

ㅇ 도로안전등급, 운수회사안전등급, 위험지역분석 모델 고도화

□ 기능 고도화 및 모델개발 연구

◦ AI기반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델 개발

- 운수종사자 종합진단 및 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인적요인·운행행태·차량속성·외부요인 등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 개발 및 운전자별 AI안전보고서** 시범운영(보고서 배포 및 컨설팅)

* 데이터 적용 및 활용처에 따라 원하는 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듈형 AI모델 개발

** TS-AI 플랫폼 또는 상용솔루션을 활용한 AI 보고서 자동생성(운전자 맞춤형 안전개선 권고)

◦ 이상운전행동 지표 적용대상 확대 및 운영

- 운전자 식별 가능한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 확대적용 및 업종별 안전대책 수립 지원

* 이상운전행동지표 : 해당 운행(Trip)에서의 운전자 주행행태 분석을 통한 주행안전성 및 품질 평가

** (법규위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및 지표선정) 속도변동성(CV), 저크이상운전지표, 조향 전환율 활용

*** (기존)차량기반 이상운전행동 등급산정 → (확대)운전자기반 이상운전행동 등급산정

◦ 시공간데이터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K-Safer도시부도로) 고도화

- 공간데이터 개선* 및 예측 갱신주기 변경(3시간→1시간) 등 모델 해상도 고도화

* (기존)OpenStreetMap 활용 집산도로 군집화 → (개선)도로명주소 활용, 100m 단위 세분화

氠瑢

정보화 현황

楴䵴 氠瑢

1

연계 시스템 현황

氠瑢

번호

연계 시스템

제공(연계) 정보

1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ㅇ 전체 교통사고 정보(x,y좌표 포함)

2

운행기록분석시스템

ㅇ 운행기록분석정보(10초단위 정보)

3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ㅇ 운수업체 정보(마스터 정보)

ㅇ 운수종사자 정보(마스터 정보)

ㅇ 운수종사자 사고 정보(x,y좌표 미포함)

ㅇ 운수종사자 교육 정보

ㅇ 운수종사자 검사 정보

ㅇ 화물/버스/택시/자격 정보

ㅇ 교통안전관리자 정보

4

운전정밀검사시스템

ㅇ 운전정밀검사 정보

5

자격관리시스템

ㅇ 화물/버스 취득 자격 정보

6

자동차검사시스템

ㅇ 자동차 검사정보

ㅇ 구조변경 정보

ㅇ 내압용기 정보

7

택시운행정보시스템

ㅇ 택시 운행정보

ㅇ 택시 영업정보

8

기상자료개방 포털

ㅇ 동네 예보정보(사고분석 시 해당날짜 날씨)

ㅇ 기상청 도로 날씨 정보 등

9

운행기록활용시스템

(운행기록데이터 개방 포털)

ㅇ 사업용 자동차 DTG 데이터(지도데이터 표출)

ㅇ 위험 운전 행동 데이터

10

TS배움터

ㅇ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정보

11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ㅇ 버스 노선정보

ㅇ 버스 정류소정보

12

운전자격확인시스템

ㅇ 렌터카 업체 정보

13

VWORLD

ㅇ 지도 타일맵 정보

※ 연결 시스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정보 연계 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楴䵴 楴䵴 氠瑢

2

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도

氠瑢

漠杳

楴䵴 楴䵴 氠瑢

3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 현황

□ H/W 구성도 (현)

氠瑢

□ S/W 구성도 (현)

氠瑢

※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인프라 현황자료는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氠瑢

4

목표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氠瑢

□ S/W 구성도

氠瑢

※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인프라 현황자료는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氠瑢

5

유지보수 대상 목록 첨부

□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H/W 유지보수 대상 목록

氠瑢

도입

연도

구분

제조사

제품명

수량

비고

2014

네트워크장비

L2

DELL

PC2824

1

H/W

GIS 서버

DELL

Dell P R 620

* (OS : CentOS7.6)

1

데이터통합

NameNode

H/W

외부연계 서버

DELL

Dell P R 620

* (OS : CentOS7.6)

1

데이터통합

DataNode#1

H/W

내부연계 서버

DELL

Dell P R 620

* (OS : CentOS7.6)

1

데이터통합

DataNode#2

H/W

AI 분석 서버

DELL

Dell P R 602

* (OS : CentOS6.5)

1

데이터통합

DataNode#3

H/W

R분석서버

DELL

Dell P R 620

* (OS:CentOS7.7)

1

H/W

통합분석 DB 서버

IBM

IBM-PDA N2020-002

1

분석DB Host1

분석DB Host2

2017

H/W

빅데이터 데이터노드

DELL

PowerEdge R430

* (OS : Rocky 8.1)

13

COSAS DataNode

#1~#13

H/W

빅데이터 네임노드

DELL

PowerEdge R430

* (OS : Rocky 8.1)

2

COSAS

NameNode

#1~#2

네트워크 장비

L2

Cisco

WS-C2960X-24TS-LL

1

2025

H/W

빅데이터 네임노드

DELL

PowerEdge R660xs

* (OS : Rocky 8.1)

5

COSAS DataNode

#14~#18

□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S/W 유지보수 대상 목록

氠瑢

도입

연도

구분

제조사

제품명

수량

2014

S/W

분석DB Host1

IBM

Netezza 7

1

SW

DB서버

TmaxSoft

Tibero 5.1

1

S/W

ETL서버

IBM

IBM DataStage

1

VM

분석 DB서버

Redhat

RHE Linux 6.4

1

VM

ETL서버

Redhat

RHE Linux 6.6

1

VM

분석

(OLAP)서버

Microsoft

Window Server 2012 R2

1

SW

R 분석 서버

rstudio

R Server

1

2016

S/W

DB

postgre

postgreSQL 9.5

1

S/W

GIS

postgre

PostGIS 2.2

1

S/W

WEB 서버(외부)

Redhat

RedHat 6.9

1

S/W

WAS

Redhat

RedHat 6.9

1

S/W

서비스 DB 서버

Redhat

RedHat 6.6

1

S/W

외부망 SSO

드림시큐리티

MagicSSO Agent

1

S/W

EMS

엔키아

POLESTAR Server Managerment

11

S/W

백업

Veritas

Netbackup

4

S/W

백업

Commvault

Simpana

3

2017

S/W

공인인증

이니텍

INISAFE CrossWeb EX

1

S/W

빅데이터

Hortonworks

Hadoop HCP 2.6.5

1

2018

S/W

백신 SW

㈜안랩

AhnLal V3 Net for Linux

39

S/W

DB 성능 모니터링 도구

엑셈

MaxGauge For PostgreSQL

1

S/W

WEB

apache

apache 2.4

1

S/W

GeoServer

GeoServer

GeoServer

1

S/W

ETL

talend

talend

1

S/W

EMS

엔키아

POLESTAR Server Managerment for Linux

1

2019

S/W

WAS

TmaxSoft

JEUS 8.x Enterprise:

1

S/W

WEB

TmaxSoft

WebtoB 5.x Enterprise:

1

2023

S/W

레포팅 툴

솔비텍

AI Report

1

* 음영 처리된 백업 소프트웨어 7식 및 백신소프트웨어 39식은 공단 별도 유지보수 대상임

氠瑢

제안요청 내용

楴䵴 氠瑢

1

요구사항 목록

氠瑢

구 분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1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16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8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3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3

합 계

浵╦ 82 浵ࡦ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할 요청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氠瑢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SFR

SFR-001

AI기반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델 개발

SFR-002

운전자 안전모델 기반 AI 안전보고서 기능 개발

SFR-003

이상운전행동 지표 적용대상 확대 기능 개발

SFR-004

공간 데이터 최신화 및 집산도로 공간범위 개선

SFR-005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서비스 기능 고도화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기반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델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과 결과 조회·활용 서비스 기능 개발

세부내용

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 개발

- 운수종사자 종합진단 및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인적요인, 운행행태, 차량속성, 외부요인 등을 반영한 2종 이상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데이터 유형 및 분석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모듈별 안전모델을 구현

- 개별 모듈형 모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운전자별 종합 안전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 산정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각각의 모듈형 모델 결과는 향후 보고서 생성, 통계분석 및 타 기능 연계를 위해 표준화된 결과값 및 공통 포맷으로 제공하여야 함

- 모델 결과는 운전자 단위로 산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 서비스 기능 개발

-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 메뉴 또는 별도 신규 메뉴를 통해 개인 운전자별 모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운수종사자별 종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도 수준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발

- 모듈형 AI 모델별 분석 결과와 위험도 수준을 각각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발

- 모델 결과의 이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의 인적정보, 운행이력, 교육이력 등 관련 이력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개별 모듈형 모델의 분석기법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융복합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운전자 안전모델 기반 AI 안전보고서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고서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운전자별 AI 안전보고서 생성 및 조회 기능 개발

- 모듈형 AI 운전자 안전모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운전자별 AI 안전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운전자별 종합 위험도, 모듈별 분석 결과, 주요 위험요인, 개선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

- AI 안전보고서에 대해 사용자가 보고서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AI 안전보고서 파일변환 및 출력 기능 개발

- 생성 또는 수정 완료된 AI 안전보고서를 리포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고서는 PDF, 엑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서 인쇄 및 출력용 화면 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출력 시 보고서 식별정보, 생성일자, 대상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AI 안전보고서 이력관리 기능 개발

- AI 안전보고서의 출력 및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융복합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이상운전행동 지표 적용대상 확대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의 이상운전행동을 분석 및 시각화하는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운전자 식별 가능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 대상 이상운전행동 탐지 모델 개발

- 업종별 초단위 운행기록(DTG)을 기반으로 이상운전행동 탐지 기준 정의 및 알고리즘 개발

* 기존 이상운전 정의: 가속도와 저크의 변동량이 임계값( 敤敱 )을 초과하는 이상치 운행시간 비율

- 이상운전 발생 패턴에 대한 운행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업종별 이상운전행동 탐지 모델 구현

 운전자 식별 가능 사업용차량 업종(개인택시·개별화물) 대상 이상운전행동 서비스 기능 개발

- 분석된 운전자별 이상운전 지표를 종합하여 위험도 수준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발

- 운전자별 및 운행별 이상운전 지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운전자별 이상운전행동 분석 결과와 위험지표를 상세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융복합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간 데이터 최신화 및 집산도로 공간범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데이터 최신화 및 집산도로 공간범위 개선에 따른 GIS 표출 및 서비스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의 공간데이터 개선 및 최신화

- 2026년 기준 최신 국가표준노드링크 기반의 도로정보 적용

- 집산도로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100m 단위로 세분화하고, 교차로 구간은 군집화하여 적용

 공간데이터 개선 및 최신화에 따른 GIS 표출 서비스 개선

- 지도서비스(GIS)에 최신화된 공간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 변경된 공간데이터 기반의 위험운전행동, 사고이력 등 통계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융복합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서비스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 기능 개발

세부내용

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의 공간데이터 변경에 따른 학습데이터 구축

- 전국 도로에 대해 1시간 단위 학습데이터 구축

- 과거 5년에 대한 사고정보 및 운행형태 학습 데이터 구축

- 기존 구축된 도로 공간정보에 매칭된 도로정보 학습 데이터 구축

- 도로의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학습 데이터 구축

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 고도화

- 예측모델의 갱신 주기를 1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적용

- 예측 모델 개발 시 멀티모달기반으로 정형, 비정형 학습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구축된 예측 모델의 정확도 80%이상, 재현율 30%이상 확보해야함

* 재현율 측정 : 교통사고 발생 여부(0/1)로 측정하며, 과거 데이터 기준 최신 사고예측 재현율 측정

- LLM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 도출

- 모델은 시간적·공간적 갱신이 가능해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Workflow 기능을 함께 구현해야 함

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 서비스 기능 개발

- 1시간 단위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도로의 위험도를 GIS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모델 분석 결과인 도로별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융복합처

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MPR

MPR-001

웹사이트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적용

MPR-002

운수안전 모델 기반 서비스 데이터 현행화

MPR-003

연계시스템 상태정보 현행화

MPR-004

경찰청 사고 데이터 현행화

MPR-005

DB 처리 및 가공 프로세스 관련 엔지니어링

MPR-006

데이터통합 분석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MPR-007

빅데이터 시스템 클러스터 운영 관련 엔지니어링

MPR-008

운영 인력구성

MPR-009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COSAS) 운영 및 업무 지원

MPR-010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11

시스템 장애 관리

MPR-012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

MPR-013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MPR-014

시스템 데이터 운영관리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이하 COSAS)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적용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 사항 조사 항목 기반 서비스 개선 수행

- 공단, 지자체, 운수회사 요구사항 조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요구 사항 중 수정 및 개선 항목에 대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에 반영

※ 현황 리스트는 공단에 내방하여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공단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 항목 적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전체규모 7% 이내 공정범위 내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운수안전 모델 기반 서비스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서비스 중인 운수안전모델 관련 데이터 및 서비스 현행화

세부내용

 기존 서비스 적용중인 운수안전모델 관련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보고서 현행화

- 서비스 적용중인 운수안전모델의 기반 데이터 현행화 및 관련 프로세스 구동

 현재 서비스 중인 주요 모델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안전등급 정보 표출

(운수회사,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등급과 변화 요인 정보 제공)

- 도로안전등급 정보 표출

(국가 표준 노드링크 단위로 도로안전등급을 읍면동 단위로 서비스)

- 복합위험운전행동 기반 위험 운전 다발 지역 정보 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 상태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 대상 상태 변경에 대한 상태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COSAS 시스템에서 연결중인 공단 내/외부 시스템 연결 상태정보 현행화

- 현재 연결 중인 시스템의 연결 정보 및 대상 변경시 연결 현행화 수행

※ 현재 연결 중인 시스템 목록은 RFP 2장 연계 시스템 현황 참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경찰청 사고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찰청 교통사고 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교통사고 데이터 현행화

- 공단 TMACS(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와 연계된 최신 경찰청 교통사고 데이터의 현행화를 통한 해당 년도 사고 분석 데이터 갱신

- 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도로안전등급 서비스의 노드링크 사고 맵핑 정보 현행화

※ 갱신 일정은 원천 데이터 수집 주기에 맞춰서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DB 처리 및 가공 프로세스 관련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델 수정/개선에 따른 데이터 ETL 현행화 및 추가 개발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에 따른 데이터 ETL(추출, 변환/분석, 적재) 등 DB 관련 엔지니어링

- 교통안전 모델 수정 또는 개선에 따른 데이터 ETL 현행화

- 기능변경 및 확장에 따른 데이터 ETL 추가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통합 분석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 하드웨어 정기점검, 유지관리 및 JOB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분석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기능 추가에 따른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 JOB, DB 적재 현행화

- 기존 공단 운영 중인 통합분석시스템의 DB처리 현행화

- COSAS 운영에 필요한 ETL 시스템內 기존 JOB 관리 및 신규 JOB 생성

※ 기능 변경에 따른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결 상태 변경에 따른 수정에 한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시스템 클러스터 운영 관련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시스템 하드웨어 정기점검, 유지관리 및 JOB 관리

세부내용

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엔지니어링

- 실시간 DTG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사용 중인 주요 프레임웍에 대한 성능개선 수행(hadoop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사용 중)

- 기존 개발된 빅데이터 JOB 상태 관리 및 정기적 기능점검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인력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인력구성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함

 운영인력 구성 시 필수 조건

- hadoop, spark, python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운영 경력

- 교통 관련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개발/운영 경력

- AI 모델 개발/운영 경력

- Springboot, java ETL 개발/운영 경력

- 빅데이터 분석기사 보유자 1명 이상 상주인력 운영

 신속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시 대응체제 구축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투입계획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운영 조직 및 상세 인력 투입계획 제시

- 운영 수행인력 PL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AI/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유경험자여야 함

- 운영 투입인력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 자격증 등)와 소속증명(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외출, 조퇴,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공단의 승인을 받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공단의 승인 후 교체

 공단은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개인정보 수준 및 실태점검과 이행점검 등을 위해 공단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조치/진단 지원인력을 3M/M 이내 공단 상주 투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COSAS) 운영 및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OSAS 운영, 장애대응 및 복구, 민원 대응 및 조치 등 업무 지원

세부내용

◦ 운수안전 컨설팅 지원 시스템 운영

- 수정 및 적응 유지보수 수준의 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

-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 대응 및 복구

-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가용성 유지 (공단 제공 H/W 부문 제외)

-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복구 가능 수준의 해결 방안 제시 및 이행

- 개선 사항의 경우 사업 기간 내 적용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 후 수행

※ 사업자는 HW / SW 유지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모든 활동 수행

※ 운영 중 발생한 수정 요청 항목은 공단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적용

◦ 운수안전 컨설팅 지원 시스템 관련 민원 대응 및 조치

- 해당 업무 이해관계자의 시스템 활용 관련 민원 대응 및 사용방법 안내

- 과업 기간 내 업무 시간 동안 상시 민원 대응 방안 제시 및 이행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내용

◦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H/W, S/W, 응용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고장 H/W 부품 교체 및 사용기간 만료된 S/W 라이센스 갱신 포함)

- (H/W) 긴급한 문제, 장애처리 기술지원, 장비에 대한 패치,

시스템 관련기술 지원

- (S/W)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작업(Miner Version Upgrade) 시스템 S/W 설치, 변경 업무지원, 사용자의 긴급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 요청 시 문제 해결, DBMS의 물리적 손상시 디스크 교체 또는 Recovery 지원,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등

※ 도입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 및 구성도는 보안사항이므로 공고기간 중 공단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제안 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고)

※ H/W 및 상용S/W, 응용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조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시한 제품의 유지보수 요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예방, 복구 및 장애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개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전산시스템 인프라, HW, SW등의 가동상태 등의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육안점검을 통한 정기점검(매일) 및 상태점검을 통한 비정기 점검(2개월마다 1회) 시행하며 그 결과를 결과보고 해야 함

- 제조사 또는 제조사와 계약 체결한 전문 협력 업체를 통해 점검되어야 하며, 시스템 및 장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 야간 및 공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서비스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운영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 장애 통보시 착수 후 지정 시간내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후 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최대 허용 시간 준용

- 장애 발생 시 등급별 시간 범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신속한 조치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별표6]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및 SLA 협약에 따름

※ 장애 처리시간은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SLA 지표 및 정의서에 대한 협의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은 (26년부터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의 개정에 따라 반영할 수 있음

◦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 수행

- 장애 발생, 침해사고, 정전대비(Black Out), 비상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 지원, 네트워크 이중화, 소산보관백업 및 복구 테스트, 가상화 복구훈련 등

※ 국정원 등 정책에 의해 추가 수행이 필요시 지원해야 함

◦ 모의훈련 계획서 및 실시 결과서 제출

氠瑢

종합점수

98점 이상

92점 이상

86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붙임5】서비스수준(SLA) 관리지표를 적용하여 사업기간동안 매달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방법은 각각의 지표 정의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각각의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은 5단계로 분류함

◦ 지표별 서비스수준이 D등급일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솔루션 도입 및 인력 보강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모의훈련 계획서 및 실시 결과서(공단 요구시)

관련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운영 결과 보고

세부내용

 계약 업체는 SLA 지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에 SLA를 체결해야 함

 지표별 서비스 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서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서

- 일간 운영보고, 월간운영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운영 관련 보고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세부내용

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氠瑢

연계 방식

구분

대상 시스템

ETL방식

(ODBC)

내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전정밀검사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시스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운행기록활용시스템, TS배움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표준API

(REST API)

외부

기상자료개방 포털,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VWORLD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 운영관리

세부내용

 현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가비지(Garbage) 데이터의 정제처리 및 데이터 정비 방안 제시

 가비지(Garbage) 데이터 필터링 방안 및 가비지(Garbage) 데이터 정비에 따른 고려사항 및 위험요소 해결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정비를 위한 절차 및 수행방안,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

 정비된 데이터의 운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PER-002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3

CPU 효율성

PER-004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PER-005

서비스 가용성

PER-006

응용 프로그램 검증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5초 이내에 화면에 출력

※ 공간연산 등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되지 않음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되지 않음

◦ 대표 홈페이지 메인 웹 페이지 용량은 3M*이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로 최소화하여 운영‧관리

* 행정·공공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방안 지침 참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내용

◦ 기본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서 연산 및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예) 3초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통계 기능, 대량 데이터 (기준 5,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등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대상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CPU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효율성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CPU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8: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메모리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8: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6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가용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연중 하루 24시간(24×365)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하여야함

- 단, 서비스 운영 시간(08:00~24:00) 이외에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한 작업시간과 예방적 유지관리 시간은 제외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검증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검증 대상 및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상세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

-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를 위한 전문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 간동안 공단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의 실시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QUR

QUR-001

품질관리

QUR-002

산출물

QUR-003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QUR-004

정확성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하에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정확성 및 검증(테스트)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을 만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공단이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후 평가하며, 과업수행자는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ㅇ 향후 재활용 및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검증(테스트)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PSR

PSR-001

시스템 운영 일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체계 지원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안전 및 보안관리 운영 규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기술이전 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 적용 S/W(OS)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및 기술이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제시 및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보수 방안 제시

◦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H/W, 상용S/W, 개발된 응용S/W 일체 등)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긴급 2~4시간, 중요 8시간 이내, 경미 24시간 이내)에 김천 본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S/W 개발보안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후 공단의 S/W개발보안 점검도구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후 검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 시 필수 산출물(설계서, 소스코드 등) 현행화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PMR-002

汤捯 사업 추진 일정 계획

PMR-003

汤捯 사업수행계획서

PMR-004

汤捯 업무 보고

PMR-005

汤捯 산출물 관리

PMR-006

汤捯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汤捯 PMR-007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汤捯 PMR-008

실무자 교육 및 기술이전

汤捯 PMR-009

개발 장소 및 품질관리 방안

汤捯 PMR-010

사업 수행 조직 관리

汤捯 PMR-011

범정부 EA자료 및 메타등록

汤捯 PMR-012

개발산출물

汤捯 PMR-013

기타사항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 및 산출물 생성 시, 공단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및 정보시스템 개발 표준 가이드를 따름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단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공동수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도입 SW에 대해서는 “제조사(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포함)” 또는 “전문 기술지원 협력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지원확약제출대상 : 서버, DBMS, 백업, 보안, 가상화 등

-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대상의 정기점검은 확약서 발행 제조사 및 제조사가 인증한 파트너사의 엔지니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중 단종 또는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철수 등으로 확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제출여부 결정

-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업무 보고

세부내용

◦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氠瑢

내역

세부 내용

일정

1.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2부),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1부),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p48 ~ 58에 나오는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준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주간

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계획대비 실적, 금주계획, 문제점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주간보고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주 월요일

3.

월간 보고서

월간계획 대비 추진실적, 월 계획 등(보안 포함)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4.

수시

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장애처리 보고

※ 사업자의 포맷 준용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5.진도

보고서

착수보고서 대비 현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6.중간

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중간보고 시

7.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 산출물 일체 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디스켓 또는 CD-ROM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사업종료 시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현행화 및 최종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 개발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는 공단의 「정보화사업 구축 업무매뉴얼」, 「정보시스템 개발 표준 가이드」를 기초로 가감하여 작성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를 도입하여 개발한 경우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커스터마이징 결과 보고서 등)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반입 및 운영서버 적용은 공단 절차에 따름

- 소스코드 형상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클라우드 내 형상서버에 반영하여 관리함. 최종 소스코드는 공단 형상서버에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운영서버에 배포된 소스코드와 동일해야 함

- 소스코드는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 되어야 함

- 개발 프로젝트 관리 도구 사용하여 체계적인 사업 및 산출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汤捯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汤捯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汤捯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정보

수행결과 증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汤捯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汤捯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汤捯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감리 수행 및 조치 결과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CodeRay),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서버(OS) 취약점, 보안증적자료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汤捯 실무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汤捯 실무자 교육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汤捯 ◦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및 기술이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 장소 및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 및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공단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정가격(용역 대가)에 포함됨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과 위험요소 관리방법, 정보보호 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조직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상주요원으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IRM(정부자원관리시스템)자료 및 메타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정부자원관리시스템)자료 및 메타등록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IRM(정부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결과 증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산출물 규격 및 디렉토리 구조

세부내용

◦ 종합수행결과보고서(A4 규격) 및 보고서 파일

- 개발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는 공단의 「정보화사업 구축 업무매뉴얼」, 「정보시스템 개발 표준 가이드」을 기초로 가감하여 작성(공단 방문 및 요청 후 관련 매뉴얼, 가이드 확인, 현재 운영중인 산출물 현행화도 과업 범위에 포함)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산출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관리할 산출물의 디렉토리 구조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

氠瑢

LEVEL 1

LEVEL 2

비고

01. 사업관리

01.일반관리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3. 제안서

4. 계약서

5. 착수계

02. 프로젝트 표준

03. 품질관리

01. 품질관리계획

02. 품질관리활동

03. 품질관리보고

04. 변경관리

05. 형상관리

06. 표준화관리

07. 위험관리

01. 위험관리계획

02. 위험관리활동

03. 위험관리보고

08. 일정관리

01. 주간보고

02. 월간보고

03. 일정표

09. 감리

01. 감리계획서

02. 중간감리보고서

03. 중간감리조치계획서

04. 중간감리조치내역서

05. 최종감리보고서

06. 최종감리조치계획서

07. 최종감리조치내역서

10. 사업추진결과보고서

11. 회의록

12. 보고회 및 행사

01. 착수보고

02. 중간보고

03. 완료보고

13. 최종검사

01. 검사요청공문

02. 검사결과

03. 조견표

14. 기타

02. 시스템구축

01. 분석

02. 설계

03. 구현

04. 시험

03. 기술적용결과표

04. 소프트웨어라이선스

05. 프로그램소스

01. 소스코드

02. 데이터베이스

◦ 모든 산출물은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등록이 용이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결과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대하여 공단은 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감리 수행 시 협조해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공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협력사(HW 또는 상용SW납품업체등)에 대한 대금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술지원업체(협력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예시 : OO사업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

데이터 암호화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1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2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3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4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SER-015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1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汤捯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정보

보안대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AI 학습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입·출력 구간에 데이터 유출방지 기능 등의 기술 적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여 개발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보안활동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汤捯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 제안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 조회에 따른 사용자의 접속기록, 데이터 조회 이력, 다운로드 이력, 보고서 출력 이력을 관리하여야함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기간 중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에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실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汤捯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 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출입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汤捯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정보

자료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세부내용

汤捯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汤捯 ◦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함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절차 안내

세부내용

汤捯 ◦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 이행* 시 하자보수 청구

*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산출정보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세부내용

汤捯 ◦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세부내용

汤捯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氠瑢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정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OS) 취약점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서버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서버를 재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정보화사업등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서버 취약점 조치를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서버 취약점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OS) 취약점을 조치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서버(OS) 취약점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취약점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을 조치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목록 리스트(필수)

氠瑢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2

SQL 인젝션

12

파일업로드

3

XPath 인젝션

13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4

디렉토리 인덱싱

14

관리자페이지 노출

5

정보노출

15

위치공개

6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16

취약한 방식의 데이터전송

7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17

쿠키 변조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8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9

URL/파라미터 변조

10

불충분한 세션 관리

20

XML 외부 개체(XXE)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신규 개발 및 고도화 기능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도입된 상용제품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1-2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내용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COR

COR-001

표준화 요건

COR-002

업무 및 표준제약

COR-003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COR-004

기타 제약사항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을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해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 제안솔루션이 제안사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제조자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 조정 가능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 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수행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를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웹사이트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함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공단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분야>

氠瑢

평가 내용

관련 가이드 지침 목록

1.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 웹 호환성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3. 웹 개방성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4. 웹 접속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5. 웹 편의성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6. 웹 효율성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7. 웹 신뢰성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진단지표 활용 검토

<디렉토리 방식 구축>

◦ 본 사업은 웹사이트 신설로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대표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3호)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 점검 실시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제시

세부내용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단의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구성원은 사업 참여를 제한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SIR

SIR-001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SIR-002

웹 브라우저 호환성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웹 에디터를 사용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크로스 브라우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가이드라인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P.217~)를 준수하고 ‘통합시험결과서’에 결과를 반영

산출정보

통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브라우저 호환성

세부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멀티(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3종 이상 브라우저 지원

◦ 브라우저의 버전 업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웹브라우저 호환성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차.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공단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氠瑢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DB표준정의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1,2,3,4,5,6,7,8,9,10,11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4. 업무규칙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18호)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9호)

* 공단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2 / 기관메타시스템 문의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이아영(054-459-7469)

※ 품질관리수준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DB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표준에 따라 데이터의 명칭, 형식 등을 정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함

ㅇ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업애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공단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공단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폐쇄망 등 연계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ㅇ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제9조,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카.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TER

TER-001

테스트 공통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ㅇ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실시 및 조치

세부내용

ㅇ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ㅇ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 기능, 성능, 연계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 하에 진행

◦ 시스템 테스트

◦ 성능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주관기관이 보유한 부하테스트 툴(로드 러너(Load Runner) 등)을 이용하여 실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 부하테스트 결과서 및 개선보고서(대응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타. 컨설팅 요구사항

- 목록

氠瑢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CNR

CNR-001

교통사고 예측모델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학술연구)

CNR-002

컨설팅 및 기술지원(학술/유지보수)

CNR-003

K-Safer 시스템 이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교통사고 예측모델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학술연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국 도로 대상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 고도화

세부내용

 도로안전정보 모델(AI모델, 위험지역 분석모델 등) 관련 컨설팅 지원

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 발전방향 관련 컨설팅 지원

- 전국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 관련 컨설팅 지원

 AI 시스템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성 관련 컨설팅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氠瑢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자별(공단 본사·지역본부, 지자체, 운수회사, 도로시설물관리자 등) 맞춤형 교육자료 현행화 및 교육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K-Safer 시스템 이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Safer 시스템 이관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

 K-Safer 시스템 이관 컨설팅 수행

- NIPA 연구과제를 통해 구축 완료되는 K-Safer 시스템의 공단 이관 및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공단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이관 범위, 이관 절차, 구축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대상별 점검 진행상태 및 점검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이관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K-Safer 시스템 이관 및 구축 기술 지원

- 공단으로의 K-Safer 시스템 이관 및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연계항목 등의 이관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공단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인 시스템 설치, 설정, 배포 및 구동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계약 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과업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을 파손하였거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정함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면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자료관리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공단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 및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다른 용도로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정 및 보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라도 과업의 수정․보완 및 자문,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된 SW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사전검토 및 협의

공단이 과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상 큰 지장이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특이사항

공단은 과업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을 포함한 선진사례 분석 등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결과물에 포함 시켜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무집기 임대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유사제품을 타 기관에 제작․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수 및 납품완료

검수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구축 등 본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본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진다.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발견된 보안취약점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이후에 발주자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본 구매ㆍ설치 건에 있어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진다.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검수자가 검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단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단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안서에 대한 어구 해석에 대하여 공단과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 하여야하며,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개발환경 구성

이 사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수행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과업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과업수행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단은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공단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과업수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개발 보안대책

과업수행자의 개발망은 과업수행자 및 공단의 업무망ㆍ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하여야 함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함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을 차단하여야 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단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하여야 함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함(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과업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공단은 원격지 개발 과업수행자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과업수행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비밀 및 보안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과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과업수행자의 비용 하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과 별표4“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단에서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과업수행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과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과업수행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공단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과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을 과업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과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할 수 없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 조치한다.

정보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을 위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보안책임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 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氠瑢

번호

구 분

비고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과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기타

계약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과업수행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참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氠瑢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氠瑢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6]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사업자 협의 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 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氠瑢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등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氠瑢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공단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氠瑢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및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6]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 서비스수준 평가 미달

ㅇ (위약금 산정) 계약기간중 월간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 氠瑢

▸ 위약금 = 월간 평가등급이 “불량” 일 경우 총 계약금액의 2.5/1000

- 월간 서비스 종합평점 산정

* 종합점수 = ∑ ( 지표별 평가기준 점수 × 지표별 가중치 값 )

氠瑢

종합점수

98이상

92 이상

86 이상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F(불량)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ㅇ (위약금 산정) 계약금액을 시간(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다만, 유지관리 범위 외 발생한 장애는 제외

氠瑢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운영·유지관리 금액 × 2배

※ 시간(분)당 운영·유지관리 금액 : 연간 유지보수 금액 ÷ 365(일) ÷ 24(시간) ÷ 60(분)

ㅇ (위약시간) 매 장애건별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

氠瑢

▸ 위약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氠瑢

장애등급

장애구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비고

1등급

•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

• 응용프로그램, 서버 등의 장애로 서비스 등급이 1등급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

1시간

2등급

•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일부 중단되었을 경우

• 응용프로그램, 서버 등의 장애로 서비스 등급이 1등급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었을 경우, 서비스 등급이 2등급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

2시간

3등급

• 응용프로그램, 서버 등의 장애로 서비스 등급이 2등급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었을 경우, 서비스 등급이 3등급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4등급

• 응용프로그램, 서버 등의 장애로 서비스 등급이 3등급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었을 경우

6시간

5등급

• 업무서비스와 무관한 단순 장애 및 해당 장애로 인하여 업무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예: 서버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이중화 구성으로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12시간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 장애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계약일부터 3개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업체는 SLA를 체결해야 하며, SLA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준용하여 운영

※ 1등급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체결 이후부터 1등급 장애 발생 최초 1회시까지는 90분으로 완화하되, 장애조치 허용 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1시간 기준으로 유지

※ 5년 이상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애로 부품의 교체가 발생한 경우 장애 최대 허용시간을 2배로 완화한다. 단, 공단에서 장애로 인한 부품교체 증빙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업무시스템의 경우 업무일 기준 업무시간(평일:09:00~18:00) 기준으로 산정

ㅇ (장애조치 중단시간)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

氠瑢

< 장애조치 중단시간 범위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폭풍ㆍ태풍ㆍ지진ㆍ낙뢰ㆍ홍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화재ㆍ붕괴ㆍ폭발ㆍ테러, 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③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야기된 사용상의 예정된 장애

⑥기타 한국교통안전공단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단,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가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ㅇ (위약금 감경) 업무영향도가 매우 높은 업무의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구축 및 데이터 정상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시간 장애발생 시 산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 등 장비 특성 및 구조상 물리적인 데이터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공단 해석에 따른다.

ㅇ (위약금 한도) 1회당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 한도금액은 사업별 계약금액 × 2.5 / 1,000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약금 적용사유가 중복될 경우 과중한 위약금만 적용

󰊳 정기점검 불이행

氠瑢

▸ 위약금액 = 지체일(월말 기준) × 당월 유지관리료의 2.5/1000

󰊴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ㅇ 정보시스템 장애로 고객이 손해배상금 청구 시 해당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

󰊵 보안기준 위규(위규 수준은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름)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사업대가

0.3%

사업대가

0.1%

氠瑢

별첨1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2026년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04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2017.8.8.)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JSON 대체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Linu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공단통합인프라시스템 사용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