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입찰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1항제7호및제15조제1항준수를위
해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
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재직현황 확인서내용은 우리공사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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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0일까지
다. 추정금액 : 1,045,521,353원 (VAT 포함)
|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045,521,353원 | 950,473,958원 | 95,047,395원 |
2.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전체금액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구성원에 대하여「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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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나’항 및 ‘다’항의 업종코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
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하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
([붙임4]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사업설명회, 설계도면 열람 및 제안서 발표 : 없음
나. 질의서 제출
1) 질의기간 : 2026년 7월 20일(월) ~ 2026년 8월 21일(금) 18:00
2) 제출방법 : 서면(e-mail)으로 송부하고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요망
- 담 당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장비팀 정주식 과장
- 연 락 처 : 전화(032-741-6372), 이메일(shiner@airport.kr)
3) 제출서류 : 질의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1을 활용하여 작성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 기간 내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에 게시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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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
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
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16:00 ~ 2026년 9월 1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업로드를 하
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별권(※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접수조서(붙임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연번 구 분 제출파일
1 제안서 제1권 PDF 파일, [첨부1]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2권 PDF 파일, [첨부1]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별권 PDF 파일, [첨부1] 제안요청서 참조
4 PDF 파일,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기타
5 PDF 파일, 공고문 내 [붙임1] 접수조서 양식 참조
4)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상기 기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
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
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제안서제2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
(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
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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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16:00 ~ 2026년 9월 1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바.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45,521,353원 (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함.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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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8. 입찰 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
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
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동일 IP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따라입찰금액의5/100이상
에해당하는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
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
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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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106,60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40,855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007원 |
| 퇴직공제부금비 | 68,203원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4,456원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우리공사와계약상대자간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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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
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
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
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
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
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파악하고자 하오니,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자의 친족 또는 친분관계 등에
관한 이해관계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 신청시 자동표출)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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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 구 분 | 담 당 자 | ||
| 부서명 | 성 명 | 연락처 | |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 Tel)1588-0800 | |
|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 보안장비팀 | 정주식 과장 | Tel)032-741-6372 |
|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 계약팀 | 정다운 차장 | Tel)032-741-6344 |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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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첨부 : 1. 제안요청서
2. 구매규격서
3.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
붙임 : 1. 제안서 접수 조서(양식)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 준수 확약서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026. 7. 20.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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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서 접수조서(양식)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제안서 등 전자파일]
- 제안서 제1권(원본/사본)( )
- 제안서 제2권(원본/사본)( )
제출자료
- 제안서 별권(원본/사본)(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 제출한 부분에 √표시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날인
제출자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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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9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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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0조의2(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1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
에서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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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
SW 직접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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