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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중동 외) 컨시어지 서비스 과업지시서
2026. 0 桤灧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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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수행의 범위
중동 이외 국가 환자의 원활한 진료에 필요한 공항 픽업 및 센딩, 미군부대 픽업 및 센딩, 호텔 예약 등 컨시어지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Ⅱ. 과업 구분
가. 픽업(센딩) 서비스 (공항, 미군부대)
나.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예약 서비스, 24시간 On-Call 서비스)
다.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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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및 센딩 서비스
① 공통 기본 지침
가. 운전자의 의무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4)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탑승자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식, 병원 로고 등으로 차량 내 외부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차량유지관리
1) 차량 내· 외부는 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쾌적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시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결행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검사,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 시 업체는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3)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장치가 정상가동 되어야 하며 기온에 따라 쾌적한 환경으로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자의 정보 및 연락처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 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행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만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 방역 관리
1) 업체는 환자의 탑승 전후로 차량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 증상이 의심
되는 자, 고위험군 대상자를 운전자로 편성해서는 안되며, 담당 기사가 위와 같
은 상황이 생겼을 시 즉각 다른 기사로 교체 배정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탑승 시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4) 운행 차량 안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차량 내부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5) 운전기사는 병원 출입 감염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업체는 병원의 특수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방역차량의 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업체와 병원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2) 위의 1항의 내용은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및 대차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운행 (배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만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마. 결행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차량 운행 중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 단 가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대금청구 시 반영한다.
2) 부득이한 결행 시 탑승대기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행 등에 대하 여 문의할 수 있는 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결행 및 지연운행으로 교통요금을 요구하는 탑승객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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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적합한 상황 발생 시의 인력 관리
병원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14일 내에 조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병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및 기타 병원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차량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등 안내 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속, 신호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운전원의 금지사항을 행하는 경우
- 운전 중 흡연 및 음식물 취식, 전화통화 행위 및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잡담행위
등으로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배차 운행시간의 결행 및 운행시간 이외의 운전행위
9) 방역 관리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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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 세부 지침
1)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공항 픽업 및 센딩을 요청하면, 즉시 확인하여 픽 업 및 센딩 일정을 확정하고 배차 여부를 병원에 알린다.
2) 병원에서 사전에 통보한 운행시간을 준수하며, 병원에서 사전에 시간 변경을 통보할 시 병원과 조율하여 운행한다.
3) 운행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 가능한 컨시어지 담
당자 또는 콜센터 연락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병원 사정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 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5) 탑승인원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노선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6) 병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 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업체에게 지 시 할 수 있고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7)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병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 픽업(센딩) : 러시아 및 CIS국가, 몽골, 중국 등
가. 공항 픽업 시, 영문 또는 현지어로 작성된 피켓을 준비하여 입국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환자맞이 후 환전, 유심렌탈, 수화물 운반 등을 보조한다.
나. 병원 요청 시, VIP를 위한 특별 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공항에서 병원 또는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병원이 제공한 홍보물, 기념품 및 병원이 별도로 요청한 물품(대장약 등)을 전달한다.
라. 센딩 시, 항공사 체크인, 유심반납, 수화물 운반 등을 보조한다.
마. 공항 픽업 및 센딩이 완료되면 완료여부를 즉시 병원에 알린다.
바. 외래 환자의 경우 편도 1회, 입원 환자의 경우 왕복 1회 공항픽업(센딩)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의 별도 요청 없는 배차의 경우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④ 미군부대 픽업(센딩) : 평택, 오산 등
가. 기후,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안전한 경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 미군부대 내· 외부 병원에서 지정한 위치에서 병원까지 운행 및 병원에
서 미군부대까지의 운행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운행을 수행 한다.
다. 운행 세부사항
1) 운행주기 : 주 5일(월~금) 기준 1일 2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나 병원 사정 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운행일정: 병원은 오산 미군부대 탑승 예정자의 유무를 미리 업체에 안내하여, 탑승 예정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은 경유하지 않고 평택에서 병원으로 직행 운행할 수 있다.
3) 운행차량 :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
라. 환자의 편의 및 현지 민원 등으로 인해 병원의 탑승 지정 위치가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출발 이전에 병원에서 통보한 탑승예정인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차 이가 있을 경우에 병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 픽업 및 센딩 시에 수화물 운반 등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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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시어지 서비스
① 근무자의 자격
가. 컨시어지 지원 인력이란 픽업을 포함한 전반 컨시어지 서비스에 관리하며, 병원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이 가능한 담당자를 말한다.
나. 컨시어지 지원 인력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러시아어권 외국인 대상 컨시어지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숙박 예약 서비스 : 러시아 및 CIS국가, 몽골, 중국 등
가. 병원 또는 환자가 요청 시, 병원 인근 호텔 정보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지원한다.
나. 환자가 원하는 호텔을 지정한 경우, 호텔과 연락하여 예약을 지원하며 예약확인증 등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다. 진료 일정 변경 등으로 숙박 예약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③ 기타 언어지원 및 정착지원
가. 의료 통역 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한국 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언어지원 및 정착지원을 제공한다.
④ 사후 관리 서비스
가. 환자 귀국 후 2주 내에 최소 1회 전화, 메일, 소식지 발송 등의 수단을 통해 사후 관리 활동을 진행하여 재방문 유도 및 구전의 축으로 활용한다.
나. 외래 Follow-up 일정에 따라 재입국 여부 확인 등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다. 컨시어지 서비스 관련 환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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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서비스
① 마케팅 활동 지원
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나.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원한다.
1) 병원에서 참여하는 현지 의료 홍보회 등 행사 지원
2) 외국인환자 유치행사에 참여하여 국내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해외 의료기관 및 의료 관계자와 협력 관계 구축 및 상호 교류
3) 외국인 환자 유치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4) 의료상품 홍보물 및 브로슈어 제작
5) 다국어 병원 안내물 및 홍보물 번역 지원
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1) 병원 SNS 계정 컨텐츠 업로드
2) 다국어 홈페이지 번역 지원
② 환자 편의 서비스 제공
가. 비자 관리 지원
나. 항공권 예약 지원
다. 여행 정보 제공
라. 각종 생활 및 편의 정보 제공
마. 자기부담금 발생 고객의 교통 서비스 제공
1) 외국인환자에게 공식 일정(외래/검사/입퇴원/응급실 등 계약처에서 승인한 병원일정) 택시배차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Ⅲ. 검수 및 정산
가. 비용은 정해진 건당 월별 정산한다.
나. 미군부대를 포함한 픽업은 병원 담당자 혹은 담당 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운행하고, 병원의 요청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운행, 환자 측 혹은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운행은 정산 및 청구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업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미군부대 픽업, 호텔,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내역서에는 서비스 제공일자, 서비스 유형, 환자번호, 환자명(full name), 동반인 정보, 출발지 및 행선지 등 병원이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병원에 제출한 검수조서 및 운행일지 내용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병원은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병원에서 업체에서 제공한 내역서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업체는 병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Ⅳ. 시설 관리 : 업체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게 될 경우
가. 병원은 업체 직원의 사용공간,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책상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의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다. 업체는 신의와 성실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병원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라. 병원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 등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업체는 이를 즉시 병원에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Ⅴ. 보안 관리
가. 업체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알게 된 병원 및 환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및 발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업체는 병동 등 병원에서 출입이 통제된 구역 출입 시 병원에서 임시로 발급한 출입카드를 태그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카드는 당일 대여,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내역은 병원 출입카드 불출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Ⅵ. 계약 일반 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병원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 채권(미수도급비)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병원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환경개선, 외부평가 등 병원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과업지시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요청이 있으면 업체는 자료 제출 및 업무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라. 당해 업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정기간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병원의 해석과 조정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각종 손해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별지1]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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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은 외국인환자(중동 외) 컨시어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차량 배차 서비스 - 공항]
1. 배차의 정확성 및 적시성 (진료 스케쥴에 맞게 지정된 장소로 배차가 되었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 공항 픽업 시 환자맞이, 탑승 전까지의 수화물 운반 보조 등 서비스 제공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3. 운행 시, 운행 전후 환자의 민원 발생 빈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차량 배차 서비스 - 미군부대]
4. 배차의 정확성 및 적시성 (진료 스케쥴에 맞게 지정된 장소로 배차가 되었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5. 운행 시, 운행 전후 환자의 민원 발생 빈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호텔 예약 및 관리 서비스]
6. 호텔 예약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환자 입출국 스케쥴에 맞게 호텔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생활지원 서비스]
7. 콜센터 운영, 일상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사무/행정 서비스]
8. 각종 일지(차량 배차, 통역사 배정, 구매대행 내역 등)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9. 월별 서비스 내역 및 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달하였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0. 기타 필요한 경우 병원의 협조 요청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감염관리 교육, 법정필수교육 수행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별지2]
<공항 Initial Contact Point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병원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병원, 의사,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질문이나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응답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의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을 통하여 답변이 되도록 한다.
다. 국내여행정보 등을 제공한다.
라. 정중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 호칭은 Mr./Miss./Mrs.OOO으로 사용하고 환자가 원하는 호칭을 사전에 확인한다.)
마. 환자가 본국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접 알려주거나 병원을 통해 안내되도록 한다.
- 진료 관련 기록 : 방사선 검사결과, MRI, 건강력, 검사기록 및 관련 영상 자료, 예방접종기록, 처방전, 수술기록 등 한국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치료/시술/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
- 본국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의뢰서
- 여권, 의료관광비자
- 신분확인증
- 필요 시, 한국으로의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
- 신용카드, 현금(원화) 등 한국 체류 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
- 가족동반여부 (특히, 수술 시에는 보호자 동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