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년-공사-5호
전문공사 수의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 내 유지관리도로 신설공사
나. 공사위치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 31-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2일간
라.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주 공 정 : 공원 내 유지관리도로 개설(토공 및 포장)
바. 총공사비 : 금110,345,300원(도급금액 : 85,800,000원, 관급(도급자)자재 : 24,545,300원)
사. 기초금액 : 금85,800,000원(추정가격 : 78,000,000원, 부가가치세 : 7,800,000원)
2.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7. 28.(화) 2026. 7. 28.(화) 안산도시공사
2026. 7. 21.(화)14:00
10:00 11:00 입찰담당자PC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12,440 1,469,844 146,174 711,7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072,594 - - 4,512,766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식
총액계약,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제출로 집행합니다.
4. 공고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등록 업체
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가 안산시에 소재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라도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은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공고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
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문, 시방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공사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은 공사 착수 예정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합의서 제출
○ 문의사항 안내
과 업 내 용 문 의 도 시 개 발 1 부 ☎ 031- 481- 4945
입 찰 및 계 약 문 의 재 무 관 리 부 계 약 팀 ☎ 031- 481- 4834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1588 - 0800
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감 사 실 ☎ 031- 481- 4905
2026년 7 월 20 일
안 산 도 시 공 사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