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건축, 기계)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제1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
4. 건설사업관리용역대상공종
5.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제2장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지침
1. 현장지도 및 확인업무
2. 과업방법
3. 보 고
4. 건설사업관리 업무
5. 기록관리유지
6.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7.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8. 감독관의 업무
9. 기 타
과업지시서
제1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용 역 명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본 공사의 계약자 및 발주청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기간도 본 공사의 준공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된다.
* 이 경우 용역비용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종
나. 공종(건축, 기계설비) : 비상주 건설사업관리
5. 건설사업관리 개요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중앙동 9층)
나. 규모 : 건축물 리모델링 (지상9층 / 3093㎡)
다. 용도 : 업무시설
제2장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 지침
1. 현장지도 및 확인업무(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의 여부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마. 공사현장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확인
타.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파.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정할 수 있는 사항
2. 과업방법
가.
본 영역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9조 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나. 본 용역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로서 이하 각 호의 확인·검토·지도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기 현장방문(주 2회) 및 주요공정 시점의 방문을 통하여 수
행하며, 상시 현장 체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필요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각 분야별 건축 건설사업관리자(건축사보 이상 자격자)를 지정하여 정기 현장방문 또는 주요 공정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업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 중
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및 공법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
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건설사업관리자 지정 및 경력사항 확인서
③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나.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 기록대장
④ 주요자재 납품확인서
⑤ 공사현황 사진
⑥ 시운전 보고서(공조설비 풍량·온도 측정결과, 급수·급탕·배수 계통 통수 및 누수시험 결과 포함)
⑦ 기타 각종 기록관리 자료
4.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2)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전 검토한다.
나. 시공 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 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정기 현장방문 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급자재의 시공에 대해서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정관리
1) 공정 회의는 월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정 계획의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
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 공사 진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 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① 주요 공종관리
-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 상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 시점 및 소요 기간 등 명시 사항 등을 검토
②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 공종은 착공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
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공사 관리
-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한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사항
라. 품질/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
토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②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협력한 관련 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중간
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 관련 전문기술자는 건축설비의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
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
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설
계변경 검토 의견서 및 확인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바. 기성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확인하
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하고 민원 발생 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건설사업관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 입회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차. 시운전
1)
시운전은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 방문 일정과 맞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제
출한 시운전 결과보고서 (측정값, 사진·영상 포함)로 갈음할 수 있으
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사후 검토·확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운전 결과가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재조정 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운전 일정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며, 시운전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유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일지
2) 계획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설계변경 관리 현황
5) 폐기물처리 현황
6)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7)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인원․장비 투입 현황
8)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9) 공법 등의 기술검토
10) 공사 관련 회의록
11) 공사 진행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12)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주요 매몰공정(사전 협의된 항목에 한함)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참관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자 방문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촬영한 사진/영상등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사후 확인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 건축사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자세
1)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
급에 전력한다.
7.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8.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 업무
1)
감독관은 공사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원칙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하여 전달한다. 다만,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상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에:당일 또는
유선·서면으로) 그 내용을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공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나. 민원해결
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장 등을 점검
또는 검토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가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대로 성실히 건설사업관리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가 행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
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시운전 참관 및 결과확인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주요설비(공조, 급수·급탕 등) 시운전에 직접
참관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건설
사업관리세부기준(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요령 포함)을 참조하되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