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왕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자재구매 시방서
桤灧 氠瑢
추진강관
2026. 7.
氠瑢 桤灧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湯湷 氠瑢
목 차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규격
4. 제조
5. 품질
6. 검사 및 시험
7. 납품 및 보관
8. 기타
桤灧
湯湷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왕전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의 강관압입(추진관)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의 제작,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등 납품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본 시방서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품 생산방식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의 적용이 가능하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 – 인장 시험방법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KS D 1802,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KS D 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KS D 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KS D 1806,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KS D 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KS D 1808, 철 및 강의 니켈 분석 방법
KS D 1809, 철 및 강의 몰리브데넘 분석 방법
KS D 1810, 철 및 강의 구리 분석 방법
KS D 1817,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KS D 1825, 철 및 강의 니오븀 분석 방법
KS D 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602: 2016 기초용 강관말뚝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아크 용접 플러스 코어선
KL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3. 규격
氠瑢
명 칭
규격
수량
단위
중량
비고
추진강관
D1800×22T
96
M
988kg/m
본당 6m
(총 16본)
관의 제조 및 검사시 본 자재구매시방서를 적용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은 아래의 표준규격을 적용한다.
※ 규 격 : KS D 3566
4. 제조
4.1 재료
4.1.1 관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는 KS D 3503(SS400) 이상이어야 한다.
4.1.2 강관에 대한 제작은 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원관 제조방법에 따라서 제작한다.
4.1.3 강관은 동심원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4 강관의 내외부 및 끝단부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1.5 직관에 대한 강관의 1본 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한다
4.1.6 강관의 용접부는 직선 이어야 한다.
4.1.7 제작사는 KS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한다.
5. 품질
5.1 강관
5.1.1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5.1.2 강관 각 부분의 두께는 강도계산상 필요한 두께에다 부식에 의한 감소두께를 더한 것으로 결정되는데 최소 22mm 이상으로 한다. 시공 시 강관에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는 전단면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5.1.3 강관의 부식감소 두께는 강관이 흙 혹은 물에 접하는 면에 대해서 고려한다. 다만, 강관의 안쪽 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6. 검사 및 시험기준
6.1 검사 및 시험
6.1.1 검사 및 시험은 관련 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6.1.2 제작자는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1.3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6.1.4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1.5 발주자는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검사를 별도의 검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1.6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파일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6.2 검수
6.2.1 감독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강관의 공장 생산과정 및 현장 납품규격에 대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6.2.2 계약상대자가 강관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보증을 위한 KS D 3583에 규정된 시험(인장, 굽힘, 편평시험 등) 관련서류(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3 건설현장 내에 반입된 강관은 공사감독이 미관, 수량, 치수 및 각종 제출서류가 발주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수하며, 공사감독의 현장검수와 자재담당부서의 납품확인을 득하는 것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6.3 샘플링
검수는 필요 시 생산공장 또는 납품현장에서 물품 중 무작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부합여부를 판단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4 검수결과
검수결과 이상이 있는 제품은 전량 반출
6.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의 시험 및 검사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운반
7.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7.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7.3 표기
납품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제품의 제작연월일, 관 호칭 및 규격, KS마크, 제조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4 운반 및 적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적하에 책임이 있으며, 적하 중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품하도록 한다.
8. 기타
8.1 기술자문
납품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물품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8.2 명시 외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