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유성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발 주 기 관 | 유성여자고등학교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
|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B/10) | |
| 1,697,550,000 | 1,543,227,273 | 154,322,727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계속비 계약,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유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3(2026.7.6.)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
을 받은 아래 1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업 체 】/ ※ 연번은 평가 순위와 무관
| 연번 | 대 표 사 | 연번 | 대 표 사 |
| 1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 9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2 | ㈜건축사사무소광장 | 10 |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 3 |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 | 11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4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2 | ㈜경동엔지니어링 |
| 5 | ㈜동해종합기술공사 | 13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6 |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 14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 7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5 |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
| 8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4. 13:00 ~ 2026. 7. 31.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2026. 7. 30. 18:00 까지 PQ 평가 시 서면으로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와 동일
한 전자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송신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1. 11:00 / 유성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 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학교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및 방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42-820-1196)
2026. 7. 24.
유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유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유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유성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유성
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
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유성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유성여자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유성여자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유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