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6–36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계약대행안내
당해 공사는 무안군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
체결은 무안군(회계과)에서 수행하고, 이후 계약사항 전반(착공계, 대금지급 등)은 무안군 농
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농기계임대사업소 콩 정선장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농기계임대사업소(일로, 청계, 해제, 운남)
다. 공사개요 : 건축공사 1식
라. 사 업 비 : 금99,020,000원(도급액 99,020,000)
마. 기초금액 : 금99,020,000원(추정가격 90,018,182, 부가가치세 9,001,818)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일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3. 9. 1. 행정안전부 예규] 의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산식(A값)을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나 항목)
| 합계(A)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889,348 | - | - | - | - | 1,889,348 | - |
2. 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 개시일시 | 투찰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비 고 |
| 2026.07.22.(수) 10:00 | 2026.07.24.(금) 10:00 | 2026.07.24.(금) 11:00 | 입찰 집행관PC |
※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
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결격심사,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공정관리
의 복잡성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품질확보, 사업별 종합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건설
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
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 ☎ 061-450-4047)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항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s.go.kr/주요정책/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
및 법령정보/훈령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법인등
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
설기술인협회) 1부,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각
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결격심사자료 제출 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집행기준」에 「 및 계약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 - - - 1,889,34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
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
약의 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독점규제 법률」 「하도급거래 법률」 따라, 및 공정거래에 관한 또는 공정화에 관한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마.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
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
화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
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
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
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
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 ☎ 061-450-4047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4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20.
무안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