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충북대학교RISE사업단 공고 제2026-40호

소 액 공 사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1.2. 공 사 명 : 항온항습기 설치 및 배관공사 일체

1.3. 공사현장 : 충북대학교 E8-1동 429호(서버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2. 지체상금률 : 1,000분의 0.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마

다 계약금액에 위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

정방법 및 면책사유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5.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1.6. 추정금액 : 46,200,000원[(42,000,000)원+(4,200,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추정가격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액=기초금액)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42,000,000원46,200,00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추정가격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이 없는 공사입니다. 전국 소재 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2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280원114,000원11,337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0,044원 (대상액 35,692,723원 × 3.11%)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4.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

(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6.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견적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3. (목), 09:30 ~ 2026. 7. 29. (수), 10:30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7. 29. (수), 11:3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

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해당 시)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같은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허되는 공사이므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및 하도급지

킴이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

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4.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4.3. 계약체결 시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관련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 준용하여 견적·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

고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설

계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

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3. 기타 본 견적서 제출 건에 대한 문의사항

- [계약부서] RISE사업단 하현지 043-261-3647

- [수요부서] RISE사업단 서희승 043-249-127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장

6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

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장 귀하

7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RISE사업단장 귀하

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