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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업업지지시시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 정촌예하농업회사법인의 조선기 및 호퍼스케일 구매

설치에 따른 납품기한, 기계의 규격(형식)제품 납품 및 일반사항 등의 조건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원료반입시스템(조선기 및 호퍼스케일 설치 외)

나. 물 품 내 역 : 조선기, 호퍼스케일 각 1식 (규격서, 물품명세서 참조)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납품

가. 납품되는 제품은 2026년 6월 이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완료시 관계 직원

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된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기계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무상 A/S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한 기계를 계약 기간 내 납품장소에 계약자

(또는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130번길 16-27

6. 납품특수조건

가. 납품한 기계는 내구연수 동안 사후봉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매뉴얼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물품은 규격서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모든 물품은 현장 설치도이며, 연결 또는 관련되는 동작 필수 부대설비 포함이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구입장비 규격서에 기재된 기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기계가 발견

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요구사항

가. 계약자는 납품 시 취급설명서 1부 등을 제반 서류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물 품 규 격 서

1. 물품명 : 원료조선기 1식(도면 참조)

1) ITEM NO. :

2) Q'TY : 1 SET

3) CAP. : 15 TON / HR

4) 성 능 사 양

(1) 곡물에 투입에 포함된 검불, 지푸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풍력선별 일체형이어야 한

다.

(2) 투입된 원료는 1차적으로 기류 선별한 후 체선별 및 2차 기류선별이 되어야 한다.

(3) 저장시 협잡물 (짚, 지경부)이 혼입되어 사일로에 투입되면 짚이나, 지경부는 수분흡수

가 많이 되어 저장 중 장해가 일어나므로 철저히 정선되어야 한다.

(4) 진동체이므로 기계의 수평을 잡아 작동 시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5) 반입되는 물벼의 수분함수율 24%를 기준으로 반입시설의 최대반입 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6) 선별체의 눈금의 크기는 사모래망 20mm×1.9mm, 검불망 20mm×5mm 정도로 한다.

(7) 선별체는 검불망, 사모래망이 각 한 세트로 구성되며, 망틀을 잡아주는 기계의 프레임

과 정선체 전체를 구성하는 몸체는 뒤틀림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송풍기 집진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야 하며,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기계 자체 내에 인버터로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9) 선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시 회전용 볼 또는 스크래퍼 등을 부착한다.

(10) 분리된 이물질은 별도의 슈트관으로 포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조선의 정도는 체의 눈금 기준이며,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 및 교체토록 한

다.

(12) 조선기 좌대 및 점검대 신규 제작 설치 포함이며, 집진덕트, 전기설비 등 조선기 관련

부대설비 일절 포함으로 한다.

물 품 규 격 서

1. 물품명 : 호퍼스케일 (도면 참조)

1) ITEM NO. :

2) Q'TY : 1 SET

3) CAP. : 100 KG/BATCH

4) 성 능 사 양

(1) 반입된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계량오치를 줄이기 위해 전량 계량방식으

로 수동 및 자동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연속 계량방법으로 15 TON/HR 이상 처

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함수율 측정은 한국농산물 검사법의 표준함수율 측정기준

에 따른다.

(2) 자동 시료채취기 내장, 자동함수율 측정장치는 1대가 내장 되어 여러 차례 수분

을 측정하여 평균값이 적용되어야 하며, 운영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로드셀방식의 자동호퍼스케일 이다.

(4) 측정된 데이터가 PC로 연결되어 중앙제어실(컴퓨터), 콘트롤러(터치스크린), 본

체 세 군데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중량 및 수분측정 자료가 통신 가능하도

록 한다.

(5) 계량은 100 KG/BATCH 에 정밀도 ± 1/1000 이상 이어야 한다.

(6) 계량은 중앙제어실에서 수동 및 자동 계량이 가능하도록 하며 ONE TOUCH

SYSTEM 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7) 수분측정은 전기저항식으로 사용하며 수분함량 및 품종에 따른 측정값 보정방법

및 자료를 제출한다.

(8) 원료 투입구 정면에 중량, 수분, 이름을 표시하는 외부표시기 및 이름표시기를

설치하여 PC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수분은 작업 종료 후 평균표시)

(9) 본체에 미니프린터 내장한다.

(10) 공급회사는 규격서 조건에 충족되는 포트 또는 측정프로그램 제공 설치한다.

(11) 호퍼스케일 상부에 보조탱크 및 하부 레벨센서 설치를 포함한다.

물 품 규 격 서

1. 기타 : 승강기 3식, 집진휀, 사이크론, 로타리밸브 및 부대설비 일절 포

함이며, 단위기계류의 처리용량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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