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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년 기념관 4층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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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광운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학생창의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행정 업무 중심 사무공간을 탈피하여 업무 집중이 가능한 작업 및 회의 공간과 소통·휴식을 위한 공간을 균형 있게 계획하는 인테리어 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적정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휴식·교류를 위한 회의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업무환경 모델을 제시하고, 광운대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전달하는 상징적 학생창의융합공간을 조성한다.

• 본 용역은 설계도서의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공사 단계에서 설계 의도가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품질, 자재, 공정,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는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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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계 기본방향

1. 공간 경험 중심 설계

이용자 동선, 공간 인지성을 고려한 평면 및 입체 구성

2. 기능의 융복합과 디자인의 통합

업무·회의·휴식·커뮤니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3. 차별화된 공간 아이덴티티 구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콘셉트 제안 및 설계 반영

4. 시공 및 운영을 고려한 현실성

예산 범위 내 구현 가능한 설계,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5. 친환경·지속가능 요소 반영

가능한 한 친환경 자재, 에너지 효율, 건강한 실내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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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내용

1. 사업 개요

가. 용역명: 80주년 기념관 4층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용역

나. 위치: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내 80주년 기념관 4층 전체

다. 설계공간 면적: 약 829.9㎡

라. 과업기간

- 설계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리 수행기간 :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보완사항 조치 완료 시까지

마. 사업예산: 137,500,000원 (VAT 포함)

2. 과업범위

가. 기초조사 및 분석

대상 공간 현황 조사, 면적, 구조, 설비, 마감, 창호, 천장고, 바닥상태 등 확인

기존 전기, 기계, 통신, AV, 소방설비 및 배관·배선 현황 검토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건축, 소방, 장애인편의시설, 실내건축 관련 기준 등 검토

이용자 특성 및 공간 요구사항 분석

나. 공간 콘셉트 및 기본계획 수립

전체 공간 콘셉트 및 디자인 방향 설정

공간 구성 및 면적 배분 계획 수립

동선 계획 및 주요 공간별 기능 설정

기본 평면계획안 작성

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디자인 컨셉 계획

바닥, 벽, 천장 등 주요 마감재 계획

색채·조명·가구·집기 디자인 방향 제시

주요 공간별 입면, 천장, 조명, 가구 배치계획 수립

라. 인테리어 실시설계 도서 작성

실시설계도면 작성

공사시방서 작성

수량산출서 작성

공사비산출서 작성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AV 및 소방설비의 일부 철거 및 이동·재설치를 반영한 재배치 설계도서 작성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 내역, 시방 등 제반 자료 작성

설계도서 간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의 정합성 검토

마. 공사 발주 지원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보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설명, 질의응답, 시공사 선정 관련 기술자료 검토 지원

입찰 또는 견적 과정에서 설계도서 관련 질의가 발생할 경우 답변자료 작성 지원

바. 감리 업무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 및 시공상태 검토

주요 자재 반입 시 규격, 품질, 색상, 재질, 제조사, 성능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시공상세도, 제작도, 샘플, 색상표, 자재승인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시

공사 중 설계도서 해석,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방법 조정, 디자인 디테일 협의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발주자 승인 지원

공정회의, 현장회의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회의 참석

공사 중 품질 저하, 설계 불일치, 미시공, 오시공, 부적합 시공사항 발견 시 시정의견 제시

준공 전 사전점검 및 보완사항 목록 작성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관련 기술검토 지원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부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완의견 제시

사. 기타 설계 및 감리에 필요한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검토, 자료 작성, 회의 참석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 요구사항

가. 참고자료 활용 및 디자인 제안

발주자가 제공하는 컨셉드로잉, 기존 평면도, 현황사진 및 기타 자료는 대상 공간의 현황과 발주자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최종 설계안의 기준 또는 구속 조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대학 협업 및 의견 수렴

과업수행 시 대학, 위원회, TF 등과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렴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용역 수행 과정 및 과업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및 일반관리

수급인은 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있어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등 발주자의 편익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용역 수행능력, 근태, 업무 대응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참여자, PM, 설계담당자, 감리담당자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와 감리 업무가 연속성을 갖도록 동일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무 수행자는 설계의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시공상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내부자료, 회의자료, 설계자료, 사업정보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설계도서의 정합성 확보

수급인은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간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과 내역서 간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공법, 마감범위 등이 상이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명확한 표기 등으로 인해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디테일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불일치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설계용역에 있어 계약 내용의 성실 이행 등 대학의 편익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감리 시 설계변경 및 현장대응

공사 중 현장 여건, 기존 구조물, 설비 간섭, 자재 수급, 법규, 안전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필요성, 변경 범위, 공사비 영향, 디자인 영향, 공정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법변경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없다.

수급인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변경안, 대체 자재, 시공상세도 등에 대해 설계의도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확정된 경우 수급인은 필요 시 변경도면, 변경내역,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산출물 및 지적재산권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및 전자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유포, 누설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주자에 의해 이용되는 어떠한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생산된 모든 용역성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소유권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는 본 사업의 추진, 공사 발주, 시공, 유지관리,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성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설계 기본기준

가.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

본 설계는 80주년 기념관 4층 전체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 층고, 창호, 출입구, 방화구획, 피난동선, 설비공간, 기존 마감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잔디광장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은 이용자의 휴게 및 조망 기능을 고려한 조망공간으로 계획하여야한다.

마감재는 내구성, 방염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염 및 실내마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닥, 벽, 천장 등 주요 마감은 색채, 재질, 조명, 가구와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정 기준 이상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음, 흡음, 차음이 필요한 회의실, 집중공간 등은 용도에 적합한 자재, 벽체 구성, 문, 천장, 바닥 마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철거 및 보수 범위, 폐기물 발생, 공사 중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분야

기존 냉난방, 환기, 급배수, 배관, 덕트, 천장 내 설비의 위치와 용량을 조사하고, 인테리어 계획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천장 계획 시 냉난방기, 디퓨저, 환기구, 점검구, 배관, 덕트 등 유지관리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보수·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간별 사용 인원, 체류시간, 회의공간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부분부하 대응, 유지관리비, 에너지 효율, 향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급배수 또는 키친, 탕비, 음수, 싱크 등 물 사용 공간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배관, 방수, 배수경로, 누수 위험, 유지관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전기·통신·AV 분야

조명, 콘센트, 전열, 통신, 무선인터넷, AV, 영상회의, 음향, 출입통제 등 공간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인프라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간별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전원 용량, 콘센트 위치, 데이터 포트, 무선 AP, 스위치, 조명제어 방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회의실, 협업공간, 발표공간 등에는 화면,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음향, 마이크, 화상회의 장비 등 AV 설비의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장비 추가, 가구 배치 변경, 공간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계획은 기능조명, 분위기조명, 중점조명, 사인조명 등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눈부심, 색온도, 조도,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설비는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소방설비와의 간섭이 없도록 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소방분야

본 과업의 설계는 소방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 소방시설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 소화전, 방화구획, 피난동선 등 기존 소방시설의 위치와 성능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계획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천장 변경, 칸막이 설치, 실 구획 변경,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이설, 증설,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도서와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염 대상 자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방염성능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출입통제, 자동문, 전기정 등 출입 관련 설비를 계획하는 경우 화재 시 피난 및 소방시설 연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컨셉드로잉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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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드로잉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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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드로잉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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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드로잉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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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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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호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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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4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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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404,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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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리업무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의 해석, 현장 여건에 따른 조정, 디자인 디테일 협의 등 설계자로서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는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되, 주요 공정, 주요 자재 승인, 발주자 요청사항, 현장 문제 발생 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방문 횟수와 시기는 발주자, 시공사 및 공정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사에게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 설계변경 확정 등을 지시할 수 없다.

2. 주요 확인사항

가. 철거 범위 및 기존 시설물 존치 여부 확인

나. 바닥, 벽, 천장 등 주요 마감공사의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다. 가구, 집기, 조명, 사인, 그래픽 등 디자인 요소의 규격 및 품질 확인

라. 전기, 통신, AV, 기계, 소방설비와 인테리어 마감 간 간섭 여부 확인

마. 주요 색상, 패턴, 재질, 마감 디테일의 설계 의도 구현 여부 확인

바. 장애인 편의시설, 피난, 방화, 소방 등 관련 기준 저촉 여부 확인

사. 준공 전 청소상태, 마감상태, 작동상태, 보완사항 확인

3. 자재 및 샘플 검토

가. 시공사가 제출하는 주요 마감재, 색상표, 샘플,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대체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품질, 성능, 디자인, 유지관리성, 공사비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다. 발주자 승인 없이 임의로 자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급인은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 승인을 위한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검토

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사유, 변경 범위, 변경 전·후 비교, 공사비 증감, 공정 영향, 품질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도면, 변경내역서, 변경사유서 등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도면, 내역, 시방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및 인수인계 지원

가. 수급인은 준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 설계도서와 시공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미시공, 오시공, 마감불량, 자재불일치, 작동불량, 청소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목록화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의 보완조치 완료 후 필요한 경우 재확인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에 필요한 기술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6. 하자 관련 지원

수급인은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 또는 시공상의 원인 검토에 필요한 기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수의 직접 수행 책임은 별도 계약 또는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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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 수행 안내사항

1. 과업공통

‘제안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달성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행·보완 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 보고

가. 설계단계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 참여인력 배치계획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중간보고: 착수 후 45일

- 디자인 진행 현황

- 주요 마감 및 디자인 방향

-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반영 내용

- 공사비 검토 현황

-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전 7일 이내

- 설계용역결과 종합 보고, 최종 설계도서, 공사비 산출 결과, 주요 자재 및 마감계획, 시공 시 유의사항, 감리 착안사항

나. 감리단계 보고

감리 착수보고

- 감리수행계획, 주요 공정별 확인 계획, 현장회의 운영계획, 자재승인 및 시공상세도 검토계획,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중점관리사항 등

수시보고 : 발주자 요청 시 또는 주요 현안 발생 시

- 현장 시공상태, 자재 검토사항, 설계변경 검토사항, 공정 및 품질 관련 현안, 발주자 협의 필요사항

준공 전 점검보고 : 준공검사 전

- 주요 마감상태 점검결과, 설계도서와 시공상태의 일치 여부, 미시공·오시공·보완사항 목록, 준공 전 조치 필요사항

준공보고 : 준공검사 및 보완사항 조치 완료 후

- 감리수행 결과, 주요 변경사항, 자재승인 내역, 현장 협의사항, 보완조치 결과, 유지관리상 유의사항

3. 浫╢ 과업결과(성과품) 浫ɢ 제출

가. 과업의 결과물 내용: 본 사업의 결과물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과업내용이 빠짐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氠瑢 나. 설계 성과품

종류 및 내용

수량

납품기한

실시설계도면

5부

설계 완료 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사비산출서

각 5부

주요 마감재 및 자재계획서

5부

설계보고서

5부

위 자료 일체가 수록된 USB

2SET

다. 그 외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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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내용

수량

납품기한

착수보고서

5부

착수보고 전

중간 설계보고서

5부

중간보고 전

최종 설계보고서

5부

최종보고 전

라. 감리 성과품

氠瑢

종류 및 내용

수량

납품기한

감리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5부

착공 전

주요 자재 검토의견서

필요 시

중간보고 전

시공상세도 및 샘플 검토의견서

필요 시

최종보고 전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필요 시

감리 착수보고 전

준공 전 보완사항 목록

5부

준공검사 전

감리 완료보고서

5부

감리 완료 시

마. 기타

- 성과물은 CAD 설계도면, PDF, 편집 가능한 HWP, PPT, Excel 파일 등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은 DWG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수량산출서, 공사비산출서는 편집 가능한 Excel 형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 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은 HWP 또는 DOCX와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및 제출 형식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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