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내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026. 07.
서울국유림관리소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2026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내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 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2026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내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에 적용한다.
나. 사 업 량: 기술지도용역 1식
다.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2026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내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과업 내용
1) 관리적 확인 사항
가)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 보건 규칙 등에 관한 사항
마) 위험성 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사항
가)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나)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 보건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마)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마. 기술지도 수행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1) 기술지도 횟수
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총 10회
나)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2)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 점검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바.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사. 기타사항
-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 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 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 업무 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 업무 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 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가. 기술지도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 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준공기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지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변경을 의뢰해야 한다. (변경 사유: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또는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변경)
라. 계약변경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계약사항을 계속 유지한다.
4. 계약업무의 일시 정지
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나. 자연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다. 공사의 일시 중지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준공 된 경우에는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6. 기술지도 업무의 종결
기술지도 계약 횟수를 모두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지도업무를 종결하며, 이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Ⅰ
각종 서식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
주도
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착 수 계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용 역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붙임 2]
서 약 서
o 건 명 :
o 계약기간 :
본인은 과 년 월 일 계약한 위 건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