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03호 3.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 사 명 |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조경) | |||
| 총 공 사 비 | 금206,000,000원 |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 2026.07.23. 10:00 | |
| 기 초 금 액 | 금173,240,730원 |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026.07.27. 10:00 | |
| 추 정 가 격 | 금157,491,573원 | 개 찰 일 시 | 2026.07.27.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15,749,157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라 장 터)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금11,459,000원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금21,300,270원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④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 단독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 5. 1.부터 적용) 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①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설계서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녹지과 담당자 채태영 (☎02-2148-2835)
1. 공사개요
③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② 공사대상 : 종로구 신교동 2-110번지 등 3필지
③ 공사내용 : 포장 및 시설 정비, 휴게시설 설치, 식생기반 조성, 수목식재 등(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확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대상 공사이며, 「조달청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②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또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③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2,312,294원 | 229,955원 | 1,119,637원 | 1,910,498원 | 9,068,140원 |
국민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1,750,041원 -
6. 계약의 체결
④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발주기관 승인시)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➄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➅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10.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④「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노무비 지급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➄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
배제합니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2.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이상) 지급의무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②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급청구 및 지급을 위한 약정계좌 등록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
④ 기타사항
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13.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18.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②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참가자격, 기타 공사 등에 관한 문의 : 도시녹지과 채태영 (☎02-2148-2835)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④ 안내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재무과 최윤정 (☎02-2148-1514)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③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①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별표 1의 인증기준을 이행한다.
2026. 7. 21.
②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협의체 회의 등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규모별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종로구(분임)재무관 ③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안전보건회의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협의체 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