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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내산) 감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임도 구조개량

사업(내산)

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3. 과업대상 개요

개소

사업량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감리용역 1식

(임도 구조개량 11.4km)

4. 과업지시 일반사항

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설계도ㆍ서가 해당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ㆍ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5)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ㆍ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6)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 지도

8)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 확인

9)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11)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4)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5) 그 밖에 사방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 방법

공사감독관을 보조하여,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지도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보고

: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검토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2) 감리중간보고: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3) 감리완료보고:공사종료 후 5일 이내

4) 최종감리보고서:공사종료 후 14일 이내

※ 감리보고는 사업 공구별로 각각 나누어 제출토록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시공사 완료 후 14일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관리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관리소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 과업수행의 원칙

1)

감리는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주요자재 검수 시

나) 매몰 등 주요공정 시공 시

다) 발주청의 상주지시가 있을 시

2)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세부과업 지시사항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가)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을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계약자는 감리원이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서식은 붙임 7에 따른다(관련근거: 산림청「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

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공사감독관)를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검토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사의 설계 및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착공신고서 및 보고

계약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3)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4)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계약서 산출내역서

마.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1) 공사시행에 따른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업무는 붙임 2에 따른다.

바. 공사시행 단계

1) 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가) 감리업무일지

나)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다)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라) 공사 사진첩

마)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시행 7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공정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와 진척상황을 각종보고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발주청이 인정하는 제반서식에 따라 설계변경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점검 또는 설계자문을 지정횟수 만큼 거쳐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사. 공사 완공 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고,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업무 세부수행 지침에 따른다.

아. 보완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우리 관리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붙임 1]

감리보고서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 현황

다.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계획 및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다. 안전교육 관리 현황

라. 위험성 평가에 따른 관리 현황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주요 현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붙임 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 고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

공사시행

ㆍ시공관리

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필요시 확인

작성

ㆍ시공지시

ㆍ시공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ㆍ설계변경

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 작성

확인

확인

조사

ㆍ자재관리

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ㆍ민원처리

ㆍ민원조사 및 처리

ㆍ기성검사

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

필요시 확인

제출

ㆍ부대행정

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 자재사용, 민원 지시사항 등)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 방지 등)

ㆍ각종대장정리(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각종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시험성고품 등)

ㆍ감리일지 및 비치서류

점검

점검

점검

준 공

ㆍ준비

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 작성

확인

확인

ㆍ준공검사

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토

입회

제출

입회

[붙임 3]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 지 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붙임 4]

감리(중간○차․완료)보고서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공종별

내 용

적 부

계획

실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ㅇㅇㅇ 산림기술사사무소 o o o 인

감리원 인

귀하

[붙임 5]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붙임 6]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

[붙임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