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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공사명 :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실 조성공사

2026 . 7 .

제 1 장 총칙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실 조성공사

공사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사업장 일원

1-2. 공사내용

1-2-1. 공사범위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실·화장실 및 탈의실 조성 관련 공사 일체

1-3. 공통사항

1-3-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실 조성공사」

에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는

「서울대공원 시설과」

을 말한다.

나. 감독원

감독원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리원(감리보조원)

1) 감리원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건기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본 시방서는 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하 감독원은 감리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

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원는 공사기간 중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시공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그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하며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4.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5.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감독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7.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의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없는 경우

2)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

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3-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10. 관련 및 별도공사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

1-4-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4-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

하여야한다.

1-4-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4-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시에 가능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는 사용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1-4-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8.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에 의한다.

1-4-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4-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4-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13.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4-14. 특허권의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5. 자재관리

1-5-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52조의5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샤 한다.

1-5-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4.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라.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 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 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5-6.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7.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

1-6-1. 시공관리조직

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관리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6-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4.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6-5.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 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마.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6-6.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7.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

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 시공 계획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 직원 조직표

2) 작업 계획(노무, 자재, 장비등)

3) 재해 방지 계획(안전관리 조직표, 안전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안전시설 계획, 공종별 재해

요인과 예비 대책)

4) 가설물 설치 계획(가설 건물, 재료 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기구 사용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1-6-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법규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6-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10.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며,

감독원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시공상세도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구, 계산 도표, 자재유지

관리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원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사,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11. 공사수행

가.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1-3-7.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및

1-3-10. 관련 및 별도공사

에 의거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12.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각종 설계 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 공사 진행 회의(주1회)등의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3)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경미한 변경

① 현장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

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②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떄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다음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 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4)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5)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13.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6-14.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1-7-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정품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1-7-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감독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7-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7-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및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 표지판을 공사장에 기존 통행과 안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다.

바. 조감도 및 안내판을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사.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탃,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감독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과 인도

1-9-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2.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9-3.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대지 전체와 4개 입면 및 차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구조물 중간검사, 단열재 중간검사시)

5)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1-9-4. 준공도

가.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 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A3 도면 3부, 광자기디스크 3부로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완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5.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1-9-6.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9-7.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8. 정산처리

가. 정산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

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 자재 또는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 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 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 75㎜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15) 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분진방지, 폐기물 처리, 지하수 관리

16) 인접 건물에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17)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 및 처리

18) SHOP DRAWING(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등) 포함

19) 록 볼트 시공 및 타워 크레인 운용 구간은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도로 점용등 허가를 득한다.

(지상권, 지하권, 동절기 보온공사)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