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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규격서

품목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명단위수량
14111369501펄스측정기
(시간태깅및시간-디지털변환장치)
SET1

A.Features:일반사항

1. 본장비는단일광자계수,시간상관단일광자계수(TCSPC),시간간격계수,동시계수및디지털펄스이벤트

분석에사용할수있어야한다.

2. 본장비는입력신호의상승에지와하강에지를검출하고,각이벤트의발생시간을피코초단위의디지털

시간정보로기록할수있어야한다.

3. 본장비는다채널입력신호를동시에처리할수있어야하며,독립적인물리실험또는동일채널기반의

복수측정을병행할수있어야한다.

4. 본장비는실시간카운트율측정,히스토그램,상관분석,시간차분석,주파수안정도분석및원시시간태

그데이터저장기능을제공해야한다.

5. 본 장비는USB3.0 기반의고속 데이터전송을 지원해야 하며,측정 데이터를 PC에서실시간으로처리할

수있어야한다.

6. 본장비는사용자가입력채널의트리거레벨,지연시간,데드타임및이벤트필터조건을설정할수있어

야한다.

7. 본장비는장비상태,데이터스트리밍상태,오버플로우및오류상태를사용자가확인할수있는상태표

시기능을제공해야한다.

8. 본장비는Windows기반PC에서운용가능한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와프로그래밍라이브러리를제공

해야한다.

B.Components:구성품의사양

1.시간태깅및시간-디지털변환장치

1)주요기능

가)장비는입력펄스의상승에지와하강에지를시간태그로기록할수있어야한다.

나)장비는시간상관단일광자계수,동시계수,시간간격측정및디지털이벤트분석기능을수행할

수있어야한다.

다)장비는실시간측정데이터처리,파일저장및후처리를지원해야한다.

라)장비는복수의입력채널을동시에사용하여독립측정및조합측정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마)장비는외부기준클럭을이용한동기화또는기준주파수기반측정을지원해야한다.

2)상세규격

가)입력채널은최소4채널이상이어야하며,동일장비군에서최대18채널까지확장가능한구조를지

원해야한다.

나)타이밍디지털해상도는1ps이하이어야한다.

다)RMS지터는42ps이하이어야한다.

라)FWHM지터는100ps이하이어야한다.

마)채널데드타임은2.1ns이하이어야한다.

바)USB를통한PC데이터전송률은90Mtags/s이상이어야한다.

사)버스트메모리는512Mtags이상이어야한다.

아)최대입력주파수는475MHz이상이어야한다.

자)입력임피던스는50ohm이어야한다.

차)권장입력신호범위는-3V내지+3V를지원해야한다.

카)손상없이허용가능한입력신호범위는-5V내지+5V를지원해야한다.

타)트리거레벨설정범위는-2.5V내지+2.5V를지원해야한다.

파)최소입력펄스폭은500ps이하이어야한다.

하)최소입력펄스높이는100mV이하이어야한다.

거)외부클럭입력은10MHz또는500MHz기준주파수를지원해야한다.

너)외부클럭입력은AC결합및50ohm임피던스를지원해야한다.

더)외부클럭입력진폭은1Vpp내지3Vpp범위를지원해야한다.

러)데이터인터페이스는USB3.0이상을지원해야한다.

머)장비는각입력채널의자체보정또는보정상태확인기능을제공해야한다.

3)필수옵션및소프트웨어

가)공급자는장비제어및측정분석을위한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를제공해야한다.

나)공급자는Windows10이상64bit운영체제에서동작가능한소프트웨어설치파일또는다운로

드방법을제공해야한다.

다)공급자는USB드라이버,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예제파일및오프라인문서를제공해야한다.

라)공급자는Python,MATLAB,LabVIEW,.NET,C#,C++중2종이상에서사용할수있는프로그

래밍라이브러리또는연동방법을제공해야한다.

마)공급자는소프트웨어사용에필요한라이선스가있는경우이를장비와함께제공해야한다.

바)공급자는장비운용에필요한매뉴얼과소프트웨어설치안내서를제공해야한다.

2.구성품

1)시간태깅및시간-디지털변환장치본체

2)장비운용용소프트웨어및드라이버

3)USB3.0연결케이블

4)전원어댑터및전원케이블

5)장비설치및운용에필요한기본부속품

6)사용자매뉴얼및소프트웨어설치문서

C.기타조건:설치,교육조건,기타참고사항

1.납품기한:계약완료후7주이내이어야한다.

2.설치장소:KIST본원L3153이어야한다.

3.공급자는KIST본원L3153에장비를납품하고정상작동이가능하도록설치해야한다.

4.공급자는설치후제조사지원또는제조사제공자료를통해장비운용,입력채널설정,트리거설정,데

이터저장,소프트웨어사용및안전관련안내를무상으로제공해야한다.

5.하자보증기간은검사완료후1년으로한다.

6.하자보증기간중정상적인작동상태에서발생하는장비자체의결함은장비공급자의책임하에무상으로

수리되어야한다.단,사용자부주의에의한고장및파손은제외한다.

7.공급자는하자보증기간동안장비자체의하자에대해무상보증을이행해야하며,하자보증기간종료후에

는유상유지보수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8.하자보증기간이끝난후에도사용자가비용을지불하는경우유상유지보수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9.하자보증기간이내는물론그이후에도장비공급자는장비결함발생시사용자의요청을접수한후사용

자와일정을협의하여점검및수리를수행해야한다.단,하자보증기간종료후의점검및수리는유상으로

진행될수있다.

10.공급자는장비운용에필요한매뉴얼및교육자료를무상으로제공해야한다.

11.공급자는납품장비가본규격서의요구사항을충족함을확인할수있는제품사양서,매뉴얼또는동등한

기술자료를제출해야한다.

12.공급자는납품장비의설치,정상작동확인및사용자안내완료후검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