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사 샤워실 조성공사(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7
서울대공원
- 목 차 -
제 1 장.일반 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공통사항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제 2 절. 배관공사
제 3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제 4 장. 보온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 5 장. 장비 및 기타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맹수사 샤워실 조성공사(기계설비공사)
2. 적용범위 및 관계법규
2.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 " )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5) 환 경 보 전 법 ( " )
(6) 상 하 수 도 법 ( " )
(7) 폐 기 물 관 리 법 ( " )
(8) 전 기 사 업 법 ( " )
(9) 건 설 업 법 ( " )
(10) 총 포 화 약 류 단 속 법 ( " )
3.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말한다.
3.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 감독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계획 및 제출
4.1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4 시공도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초기에 시공 상세도 목록 및 제출일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은 감독관, 감리자 요구 또는 공사상의 시공 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초기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장비, 기기, 자재 목록 및 제출일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협의 및 검사 방법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그 크기, 재질, 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방법 및 타 공사 관련
7.1 시공방법
(1)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처리한다.
7.2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
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
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 계약서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유지관리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제출
9.1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9.2 유지관리지침서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각 5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5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0. 기타
10.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2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0.3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를 검토하여 시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4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와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5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운반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변질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6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0.7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교체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크기, 재질,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 밸브 등에는 명판을 부착하고 그 일람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비용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험 운전중 잘못으로 인한 장비와 시스템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물 완공 후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의 담당자에게 각 시스템 운영을 숙지할 때까지(최소 4주간) 교육을 시킨다.(O & M Training)
(9)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시행 전 20일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8 준공
(1)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용 종합시운전 보고서, 각종 행정서류 등을 포함한 아래의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5) 설계도서 USB 3부(건축부수에 준함)
10.10 하자보수
(1) 도급자는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 및 보증(Guarantee)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장비류 등에 특별히 언급된 하자기간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3)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준한다.
제 2 절 공통사항
1. 공사항목 및 공사의 구분
1.1 공사항목
1.1.1 장비설치공사
1.1.2 공조 덕트공사
1.1.3 공조 배관공사
1.1.4 위생 설비공사
2. 용접공사
2.1 전기아크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시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수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동관용접
(1)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
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 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2.3 관의 용접접합
2.3.1 강관의 용접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시
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 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
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 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 내기 현상
t(mm)
α(도)
a(mm)
b(mm)
배관용 탄소강관
의 관경(A)
a
t
α
t
b
a
α
t
b
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나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을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
을 행한다. 호칭지름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호칭지름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
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2.3.2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 보온공사
3.1 재료
3.1.1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온재는 KS M ISO 9772 기준에 적용되는 재료로 소방법에준한 제품이상 사용할 것
(3)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료를 선정하
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노출되는 부분(천정이 없는 부분)의 모든배관 및 닥트 장비류는 인테리어에 맞추어 마감한다.
3.2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3)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1에 따른다.
표 2.5-11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 1)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3 발열선
3.1.1 동파방지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의 보온설비를 설치한다.
3.1.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
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3.1.3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
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4 외장재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알루미늄판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외장용
테이프
면포
직포 중량 115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3.5 기타
1) 후렉시블 재질
① 공조용 - 내부: NON-WOVEN NYLON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② 제연용 - 내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 필름 + 알루미늄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2) 내화 충전 구조 시스템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할 것
3) 열 팽창 실란트는 방화첨가제의 내화성능을 구비할 것
4) 동파우려가 있는 노출부분은 필요시 열선시공을 적용하며 성능은 표준시방서에서 정하여진 동등
또는 이상으로 한다.
3.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3.5.1 덕트
(1) 배기덕트 및 공조공간의 천정속 프레넘 체임버 속의 Return 덕트
4. 장비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기초 콘크리트의 배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한다.
4.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4.2.1 펌프류
(1) 펌프는 공통가대마다 기초 위에 방진기를 설치하여 소음, 진동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2) 배관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2.2 송풍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1)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개소를 결정하고 방진기를 설치
한다.
2)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관이 좋아야 하며,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조
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2. 위생기구설치공사
2.1 일반사항
2.2 시공.
2.2.1 일반사항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 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숀 볼트를 사용
금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도기 및 쇠붙이류의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이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2.2 양식 대변기 설치
2.2.3 소변기 설치
2.2.4 세면기 및 청소씽크 설치
제 2 절 배관공사 (위생배관)
1. 배관재료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공 종 별
배 관 명
규 격
비 고
시수인입관, 급수관,급탕관
스테인리스강관
노출
KSD-3595
-
매립
KSD-3576
-
오수관, 배수관
PVC VG1
-
통기관
PVC VG2
노출
-
PVC VG1
매립
-
1.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배 관 종 류
구 분
이음방식
강관
ALL
․ 50A이하 나사, 65A이상 용접 접합
스테인리스 강관
관경 65mm 이하
노출
․ 무용접 접합
매립
․ 용접식
관경 80mm 이상
․ 용접 접합
PVC
오수관, 배수관
노출
․ DRF 이음접합
매립
․ DTS 이음접합
통기관
․ DTS 이음접합 (노출, 매립)
배관의 패킹
․ 나사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씰테이프 (테프론테이프)
․ 플랜지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패킹제 (네오프랜 계통 이상)
배관의 기울기
․ 냉수배관 : 회수가 가능하도록 1/250 이상
․ 공조배수관 : 1/150 이상
1.3 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명 칭
비 고
용 도
관 경
재질 및 형식
사용압력
냉온수관
위생배관
50Ø 이하
게이트밸브
10 kgf/cm
2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기어형)
10 kgf/cm
2
가스배관
50Ø 이하
황동 가스용(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
2
KS B 2308
65Ø 이상
주강 가스용(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
2
KS B 2308
스트레이너
50Ø 이하
Y형 청동나사식
10 kgf/cm
2
사용범위 :
게이트밸브와
동일
65Ø 이상
Y형 주철플랜지식
10 kgf/cm
2
MESH가 정교한
제품사용
체크밸브
공조, 위생배관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10 kgf/cm
2
-
앵글밸브
청동제
10 kgf/cm
2
KS B 2301
콕밸브
청동제
10 kgf/cm
2
KS B 2371
* 압력과대 부분(10 kgf/cm
2
이상)에 사용하는 밸브는 20 kgf/cm
2
사용.
2. 지지철물
2.1 일반사항
(1) 위생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 지지철물에는 인서어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철물 등을 포함한다.
(3) 지지철물은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2.2 지지 및 고정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이 형 관
2 개
어느쪽이든 한군데
3 개
중앙부에 한군데
강 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
연관,PVC관,동관,스텐레스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필요시 보강)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이 형 관
1본에 1개소
강 관
20mm 이하
1.8m 이내
25~40mm
2.0m 이내
50~80mm
3.0m 이내
100~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스테인레스관
20mm 이하
1.0m 이내
25~40mm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PVC 관
16mm 이하
0.75m 이내
25~40mm
1.0m 이내
50mm
1.2m 이내
65~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3. 시공
3.1 배관
(1) 관통부의 마감
1) 배관이 벽, 바닥,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2)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것을 사용한다.
3)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 면에서 5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배관 등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의 절단
(3) 관 이음
1) 강관
① 나사이음
접합용나사는KS B 0222에준한다. 접합 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배수관이음쇠접합
접합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
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
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면은 관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것 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강관
① 프레스식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받이 홈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스냅링식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
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렌치로견고하게조인다.
④ 클립식접합
이음쇠내부에 고무링, 백업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관의 끝부분을 확관 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가동식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
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
불화에틸렌제, 내열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
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 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
입하여 접합한다.
(4) 배관의 기울기
(5) 신축 흡수 장치
1) 배관이 건축의 신축이음부, 건축물의 인입부, 배관의 온도신축에 따른 신축량ㅇl 발생 할때는 신축변위를 흡수하는 조치를 한다.
3.2 오, 배수배관
(1) 경질 염화 비닐관
1) 접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
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4 땜납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1) 수동식 댐퍼
(2) 중력식 댐퍼
(3) 전동 댐퍼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1) 온도감지식
(2) 연기감지식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표 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표 3.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표 3.2-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③ 스파이럴 덕트
표 3.2-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② 스파이럴 덕트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2)
3)
4)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①
②
①
②
③
배연용
적용 외
①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3) 장변이 450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3) 장변이 450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② 스파이럴 덕트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치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강(보강용)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평강(보강용)
PVC 25
SGP 15A
볼트(스테인리스강)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2) 덕트의 이음매
(3) 덕트의 접속
(4) 덕트의 보강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400 피치
400 피치
로드 1개
50×25×5×0.5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3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2
3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로드 1개
-
2
3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한변의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300피치
-
2
2
3
50×25×5×0.5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①
③
⑥
②
④
⑤
③
②
⑥
①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①
⑤
⑥
⑦
③
④
②
②
⑦
④
①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1
2
3
4
5
251~±500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3.8 커미셔닝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 4 장 보온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
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
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냉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아.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자.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냉,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알루미늄판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외장용
테이프
면포
직포 중량 115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표 2.1-3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제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503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제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기타
평밴드
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난연1급
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32
≥28
<28
KS F 2844[기타]
CFE(kW/m2)
≥20
≥10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본 기준에서 표현된 보온두께는 주어진 온도조건에 대해서 산정된 것이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
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
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
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4℃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관내 수온 6~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1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동파방지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의 보온설비를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
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을 기준으로 한다.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
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
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
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
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
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
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
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
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mm 높이까지 아연철
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
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
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
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mm 이상의 길이까
지 두께 20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
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
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
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 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
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
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
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
(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원형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제연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
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
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②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②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②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
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
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
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장비 및 기타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 개요
(1) 본 건물은 경제적으로 건설하고 준공후의 우수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중 중요품의 제작회사를 기준한다.
(2) 도급자는 제품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에 설치되는 모든 유도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준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장비 제작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양서, 성능 시험표, 형식승인 또는 K.S표시 제작허가 실적증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외산 자재에 대해서는 도면 및 시방서대로 시공한다.
(4) 인․허가 수수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감독원의 승인 및 검수를 받지 않은 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제작품의 자재 및 성능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전문공인기관에 검수를 의뢰하여 그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7) 도급자는 불필요한 배관 및 장비 철거포함하며, 폐기물을 현장 반출처리하여 필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장비시운전을 하여 관련배관 및 닥트상의 문제가 없도록
각 시공사와 협의후 보완 할 것
(8) 특기시방서 관련하여 모든 자재 및 장비류는 필히 감독관 승인하에 시방서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