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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공고명(가칭)창릉5초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고기간2026. 7. 22. ~ 2026. 7. 30.
입찰서 제출기간2026. 7. 23. 10:00 ~ 2026. 7. 3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30.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금121,206,000원
[추정가격 금110,187,273원 + 부가가치세 금11,018,727원]
용역현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번지 일원(창릉5초등학교 신축 현장 내)
용역의 물량1. 건설폐재류 처리 및 운반 1,117톤
2.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48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용역의 착수일: 용역 담당자와 협의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

2. 입찰 및 계약방식

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4. 추정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나. 본 용역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다. 본 용역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에 의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및 수행능력을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

사.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업 종 기 준 금 액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27,532,890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82,655,251원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3. 입찰참가자격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2.39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2.39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③ 배출현장(기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번지 일원)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거리에 대해서 운영중인 GIS 거리측정시스템에 따라 측정된 거리(수행거리측정서)로 평가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합니다.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7. 입찰서 제출

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은 취소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구분서류명비고
적격심사
서류
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별지 제7호 서식)
⑨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⑫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수행
거리측정서) 1부
⑬ 기술인력보유 현황(해당시) 1부 및 인력보유 증빙 서류 1부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사본
1부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⑮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환경부
고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제출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5.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본 용역는 별도의 과업설명이 없으며 과업지시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986 김민주】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됩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025-165호(2025. 10. 1.)]」[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하여 적격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통보는 생략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나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준용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 보충정보 제공처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2 신광하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용역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986 김민주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11. 기타사항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용역]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2026. 7. 22.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재무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붙임】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항목수집ㆍ이용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이메일
계약업무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13기타 사항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

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

방법을준용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

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

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

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