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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1673호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에 따라「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및 1차)」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

등록을 필한 업체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2026년 7월 23일 - 전기부문: 전기설비

수원시장 라. 토질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가. 용 역 명: 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시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마. 측량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다.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1)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

등록을 필한 업체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라. 사업금액: 금2,45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1차 : 금1,50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1차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 차수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아)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기타 참가 자격등록증 사본 포함)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자)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차)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포함) 1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모두 평가합니다.) 5)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상하수도, 구조, 수질관리 등)
측량조사토질조사(토질․지질)
100%93.81%4.15%2.04%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및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입찰공고일 기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에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업체선정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 가능)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

다. 평가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분야는 엔지니어링 분야이며, 측량 및 지질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라. 적격심사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1) 제출기간 : 2026. 8. 19.(수) 10:00 ~ 17:00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2)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6층 하수관리과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 방문 전 담당자(하수관리과 이상민 ☏031-5191-363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기간 내 접수된 자료만 평가함)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4) 제출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가) 대표사 제출공문 1부,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부본(업체명 미표기) 6부]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라)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각 1부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마.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수원시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지방계약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각종 고시와 기준을

준용합니다.

마.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감점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

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수관리과(이상민 주무관 ☏031-5191-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