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6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3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3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7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6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3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1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4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2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
정기준
······························
464
부 칙
················································································
47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나. 추정가격이 100억
3. 「지방자치단체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①
㉮
㉯
㉰
②
③
④
⑤
⑥
2.입찰공고
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
㉯
㉰
㉱
㉲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②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
제출서류에
대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5.심사 실시
①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
6.입찰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
7.
심사결과의
통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9.현장설명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
11.적격심사 실시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적격심사 결과통보
①
13.이의신청과
①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14.낙찰자 결정과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
최종 결정한다.
㉯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정
㉮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다)
구성원
라. 지역
1) 적용대상 : 지역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지역
가산비율
각 시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BB+, BB°, BB-
B+, B°
BB+, BB°, BB-
B+, B°, B-
B
-
B+, B°,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2가지
▪
18
▪
16
▪
11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
22
▪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
Ⅱ 유형
12)
Ⅲ 유형
2)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①규모(길이․용량․면적
18.0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18.0
15.9
13.9
11.9
9.9
②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16.0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16.0
14.2
12.4
10.6
8.8
나)최근
입찰공고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금액이나 규모
22.0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22.0
19.5
17.0
14.5
12.1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
B. 50억
C. 10억
D. 1억
3.0
2.8
2.6
2.4
㈐
해당
3.0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
▪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
-1.0
과징금부과
-3
-2.0
과징금부과
-3.0
과징금부과
㈑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1등급
1
0.8
2등급
0.6
3등급
0.4
4등급
0.2
5등급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
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
㈏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분할, 합병, 사업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
다
.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
(거)
”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
(거)
”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
◦
12
㉰
◦
13
㉱시공평가결과
◦
3
㉲신인도
◦
±2.0
②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추정가격 100억
13
③자재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추정가격 100억
15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
-15
⑤입찰가격
▪
평점 = 30-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30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ㅇ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별표와 별
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
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나)
다)
라)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
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
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⑶ 사업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
C.
ㅇ길이 100m 이상 A
D.
ㅇ길이 100m 이상 A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
ㅇ30억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9. 터널공사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4. 준설
ㅇ20억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
②
③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
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수급체 현황
2. 공종별 동일공사
3. 기술자 보유 현황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②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③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⑤
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실적
규 모
금 액
⑨
실적
규 모
금 액
⑩
⑪
(경력,
⑫
⑬
입찰공고일
내 합병,
⑭
⑮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별종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
오
소방시설
공 사 업
전 문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협 회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대상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공사명
구분
규모
금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나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 사 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
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속비
㈎ 총공사기준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③
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③
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②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① 준 공 금 액
② 관 급 금 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⑸
⑹
①
②
⑺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재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
4)이 기재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 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
⑷ 시 공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등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계 약 일 자
준
착 공 일 자
도급자설치관
준공검사완료일
⑹
인 수 사 용 일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
⑺ 공
설치[신설( )
※해당란에 〇 표
⑻ 실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지 분 율 (%)
%
%
%
⑷ 준 공 금 액
⑸ 도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
⑵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⑷
⑸
⑹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⑷시 공 자
(대표)
①회사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
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계
약과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
공사 기준
작성)
㈎ 총
㈏ 금차 공사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③
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③
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
확장공사
〔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②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
보수공사
〔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시공
〔 〕
감리
〔 〕
품질,공사관리
〔 〕
시운전
〔 〕
기자재제작설치
〔 〕
기자재설치
〔 〕
기타
〔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⑹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⑺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⑻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①
②
③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4) 본 기재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
속공사는 최근10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1)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
4) 관련협회가
5)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⑷
(대표자)
①회사명
②업종과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⑸
①계약일자
④계약금액
②
착공일자
⑤시공누계금액
③
준공검사완료일
⑥미 시공금액
⑹
원도급
〔 〕
, 하도급
〔 〕
, 기타
〔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업종(등록)별
⑸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
지원
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2) 심사대상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 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 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공사이행
실적내용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해당 업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증 명 서
발급기관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2) 기업어음에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
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제11절 그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전기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
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
·
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
·
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다만, 추정가격 5억
마. 공사
·
용역의 경우 관
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사.
공사
·
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추정가격 5억
아.
공사
·
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자.
공사
·
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분할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차. 공사
·
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타. 공사
·
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분자
최근연도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
최저등급
최근연도
(영업활동으로
-
최저등급
최근연도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분자가 0인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해
서는 아니 되며 자료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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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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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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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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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36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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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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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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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지역
가산비율
각 시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다. 보완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예1]
[예2]
나. 시공비율
1) 합계
2) 합계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3) 건설산업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제7절 그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주1) 참조
◦
A
B
C
D
E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예) 건설산업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필요한
보유인력으로
및 배치예정 품질
·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8.0
6.0
4.0
2)일반기술자
12.0
10.2
8.4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1.5
1.4
1.2
1.1
다.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 주5) 참조
∘적격심사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마.
∘
※ 주7) 참조
4.0
3.8
3.6
3.4
3.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
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A. 50%
B. 50%
C. 75%
D.100%
E.125%
8.0
7.2
6.4
5.6
4.8
나.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A.150%
B.120%
C.100%
D. 70%
E. 70%
8.0
7.2
6.4
5.6
4.8
다.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A. 50%
B. 50%
C. 75%
D.100%
E.125%
4.0
3.6
3.2
2.8
2.4
라.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A.150%
B.100%
C. 50%
D. 10%
E. 10%
4.0
3.6
3.2
2.8
2.4
마.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A.100%
B. 75%
C. 50%
D. 10%
E. 10%
3.0
2.7
2.4
2.1
1.8
바.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A.150%
B.100%
C. 50%
D. 10%
E. 10%
1.0
0.9
0.8
0.7
0.6
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A.150%
B.120%
C.100%
D. 70%
E. 70%
2.0
1.8
1.6
1.4
1.2
아.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A.150%
B.100%
C. 50%
D. 10%
E. 10%
3.0
2.7
2.4
2.1
1.8
자.
-
A.10년
B.10년
C. 5년
D. 3년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B
C
D
6.0
4.0
2.0
0.0
②하도급
A
B
C
D
5.0
4.0
3.0
2.0
③
A
B
1.0
0.0
④최근
A
B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B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②
③
④
0.80
‣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0.85
C
①
②
③
④
0.90
D
①
②
0.95
E
①
②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②
기업어음에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준율의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②
기업어음에
신용평가등급
③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2. 최근
-0.4/건
ㅇ과태료
3.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ㅇ평균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주2) 참조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B.
C.
D.
E.
8.0
7.2
6.4
5.6
4.8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B.
C.
D.
E.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②
기업어음에
신용평가등급
③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주2) 참조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2)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인접 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구분
종합공사
전문
100%
4.8점
5.0점
70%
4.3점
4.5점
40%
3.8점
4.0점
20%
3.3점
3.5점
20%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4.8
전문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주2) 참조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주2) 참조
◦
◦
◦
◦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②
기업어음에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주2) 참조
◦
◦
◦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
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②
기업어음에
신용평가등급
③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다. 추정가격이 30억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B.
C.
D.
E.
8.0
7.2
6.4
5.6
4.8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B.
C.
D.
E.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②
기업어음에
신용평가등급
③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라. 추정가격이 50억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가),나)는 합산
나)
※ 주2) 참조
◦
◦
◦
◦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가) 경영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가) 경영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
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
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
을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
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 주1) 참조
◦
A
B
C
D
E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주2) 참조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
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
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②
③
년 월 일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P.Q
)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이 세부기준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평점 =
평가점수
64점
100
64
※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A.
B.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A.
B.
다.
경영
상태
○
2
※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30
※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6)
참조
계
100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
(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64점
= 60.8
(환산점수)
100
60.8
(환산점수)
– 0.5점
(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
(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
(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64점
= 64
(환산점수)
100
64
(환산점수)
– 0.5점
(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
(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
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
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나) 지역
다) 그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A3°, A3-
①의 BBB+,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
다) P.Q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추정가격이 10억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평점 =
평가점수
100
4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A.
B.
3
※선택
적용
○
A.
B.
다.
경영
상태
○
2
라.
입찰
가격
○
*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10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
해당용역
> “1.
3. 추정가격이 5억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평점 =
평가점수
100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A.
B.
3
※선택
적용
○
A.
B.
다.
경영
상태
○
2
라.
입찰
가격
○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10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해당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2) P.Q대상
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27
※주1)
참조
A
B
C
D
E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
A.
B.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A.
B.
3)
기술
능력
가)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
○
30
※주4)
참조
⑴
○
30
⑵
30
㈎
자기자본비율
A.
B.
C.
D.
E.
:15.0
:14.5
:14.0
:13.5
:13.0
(15)
(
자기자본
)
총 자 산
㈏
유동비율
A.
B.
C.
D.
E.
:15.0
:14.5
:14.0
:13.5
:13.0
(1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
30
※주5)
참조
다.
○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주2) 지역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나) 지역
다)
그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
의
30.0
A+, A°, A-
A2+, A2°, A2-
①의
30.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30.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①
의
27.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
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추정가격이 10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17
※주1)
참조
A
B
C
D
E
: 17.0
: 16.0
: 14.0
: 12.0
: 10.0
2)
지역
업체
참여도
○
A.
B.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A.
B.
3)
기술
능력
가)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
○
20
※주4)
참조
⑴
○
20
⑵
20
㈎
자기자본비율
A.
B.
C.
D.
E.
:10.0
: 9.0
: 8.0
: 7.0
: 6.0
(10)
(
자기자본
)
총 자 산
㈏
A.
B.
C.
D.
E.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격
○
50
※주5)
참조
다.
력
보유상
황
○
△10
※주6)
참조
라.
계약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2) 지역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
의
20.0
A+, A°, A-
A2+, A2°, A2-
①의
20.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20.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
의
18.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3. 추정가격이 5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22
※주1)
참조
A
B
C
D
E
: 22.0
: 21.0
: 19.0
: 17.0
: 15.0
2)
지역
업체
참여도
○
A.
B.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A.
B.
3)
기술
능력
가)
⑴경 력
기술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4)
경영
상태
가)
○
20
※주4)
참조
⑴
○
20
⑵
20
A.
B.
C.
D.
E.
:10.0
: 9.0
: 8.0
: 7.0
: 6.0
(1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산
㈏
유동비율
A.
B.
C.
D.
E.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
50
※주5)
참조
다.
○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2) 지역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
의
20.0
A+, A°, A-
A2+, A2°, A2-
①의
20.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20.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
의
18.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4. 추정가격이 2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50%
50%
40%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
○
10
※주2)
참조
나)
○
10
다)
10
⑴
A.
B.
C.
D.
E.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유동비율
A.
B.
C.
D.
E.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
80
※주3)
참조
다.
○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
의
10.0
A+, A°, A-
A2+, A2°, A2-
①의
10.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10.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
의
8.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5. 추정가격이 1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
○
10
※주1)
참조
나)
○
10
다)
10
⑴
A.
B.
C.
D.
E.
:
:
:
:
: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A.
B.
C.
D.
E.
:
:
:
:
: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특별신인도
가)
:
+2.0
※주2)
참조
나.
○
90
※주3)
참조
다.
○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
의
10.0
A+, A°, A-
A2+, A2°, A2-
①의
10.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10.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
의
8.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6.0
주2) 특별
가) 해당용역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다) 특별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
○
8
※주2)
참조
나)
○
8
다)
8
⑴
A.
B.
C.
D.
E.
:4.0
:3.5
:3.0
:2.5
:2.0
(4)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A.
B.
C.
D.
E.
:4.0
:3.5
:3.0
:2.5
:2.0
(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1)
2)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4)
참조
라.해당지역
○
△10
※주5)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10
※주6)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①
의
8.0
A+, A°, A-
A2+, A2°, A2-
①의
8.0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8.0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B+, B°, B-
B-
①
의
6.4
CCC+ 이하
C 이하
①
의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2. 추정가격이 1억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
○
7.5
※주2)
참조
나)
○
7.5
다)
7.5
⑴
A.
B.
C.
D.
E.
:
:
:
:
:
(4.0)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A.
B.
C.
D.
E.
:
:
:
:
:
(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A. 입찰등록
B. 입찰등록
C. 입찰등록
D.
입찰등록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
0.4
0.2
0.0
※주3)
참조
나.
○
90
※주4)
참조
다.해당지역
1)
2)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5)
참조
라.해당지역
주6) 참조
△10
※주6)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10
※주7)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
2
△1.0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②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AA+, AA°, AA-
A1
①
의
7.5
A+, A°, A-
A2+, A2°, A2-
①의
7.5
BBB+, BBB°, BBB-
A3+, A3°, A3-
①
의
7.5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6.75
B+, B°, B-
B-
①
의
6.0
CCC+ 이하
C 이하
①
의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 이행 실적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30
-
-
나. 기술 인력
○
최
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다. 경영 상태
○
20
20
20
2.
입찰
가격
○
30
60
65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
○
2.5
2.5
2.5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
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
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가. 지역업체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
A.
B.
C.
2.0
1.0
0.5
나.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1.5
○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
건당 -0.2
부정당업자
-2.0
○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상태
○
18
18
18
2.
입찰
가격
○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
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
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그 밖의 지역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
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
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과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
전기공사,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연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
참여
책임연구원 수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별지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
회계법인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2장의3 물품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가. 추정가격이 10억
나. 추정가격이 10억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가.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 신용평가등급
30
2.
○ 평점산식 참조
30
3.
가.
등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
(-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6) 동일한
7) 국내
8) 국외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B. 기사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
·
장비
보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
-1
A.
-1.0
불량품
B.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
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 (이하 생략 ·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