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 사업
[재공고] 숏폼 플랫폼 용역
과 업 지 시 서(긴급)
2026. 07. 21.
부산대자율상권조합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상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과 숏츠, 릴스, 틱톡 등 다양한 SNS 동영
상 홍보 그리고 숏폼 플랫폼 채널 개설등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 진행으로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함.
나.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 상권 인지도를 제고
하고, 인플루언서 협업 및 숏폼 공모전 등 참여형 마케팅 전략을 다각적으로 전개하
여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숏폼 플랫폼』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협의에 따라 과업 기간 변경 될수 있음)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일원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과업예산 : 금 68,000,000원(금 육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
업비, 경품,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부산대자율상권
부산대자율상권 구역도
나. 내용적 범위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상권 구역 현장 조사와 조합
및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 진행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와 기본계획과 전략 기획에 의한 일체의 실행용
역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과업일정과 용역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용역
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
항을 포함한다.
m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m 모든 과업은 조합 및 상권기구의 승인을 거친 후 운영
m 주요 사업 내용
1)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월까지
(* 협의에 따라 과업 기간 변경 될수 있음)
2) 다각적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위한 채널 개설
3) 부산대자율상권조합 및 상인의 의견 취합 및 조사 진행
4) 부산대자율상권 홍보를 위한 참여형 마케팅 전략 숏폼 및 영상 공모전 진행
5) 부산대자율상권의 대표 홍보 영상 및 아카이빙 영상 제작 (3편 이상)
6) 상권구역내 숏폼 홍보 영상 제작 희망 상점가 모집 및 선정을 통한 숏폼 홍
보 영상 제작 진행 (30편 이상)
7) 플랫폼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영상 기획, 연출, 출연자 섭외, 촬영, 편집
등 전체
8)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콘티 작성 및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 사용
9) 수행기관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기획·운영에 대해 수상자에게는 사업
비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상금 총액(제안 금액의 8%~10%내
외)기준으로 하며, 본 금액은 용역비용에 포함된 금액임,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후 수상자에게 지급하며, 추후 정산 서류(이체확인증 및 확인 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함, 기타 심사 방법 및 지급 방식등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10) 과업수행자는 영상 결과물의 확산 및 상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사업비
의 20% 이상을 순수 매체 광고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플
랫폼별 조회수등 성과 지표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행전
세부 매체별 진행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1)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업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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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협의하
여 추가할 수 있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및 운영 방안 수립
1) 공식 채널(글로벌) 개설: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등 상권 타깃층(MZ세대 및 대학생, 관광객/외국인 등)에 적합한 SNS 채
널 신규 개설 및 프로필/스킨 디자인 제작
2) 다국어 지원: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타깃층을 고려하여 주요 게시물 및
영상 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번역 자막 및 설명문 반영
- 정기적인 글로벌 콘텐츠 업로드 및 댓글 소통(업체 제안)
3)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채널별 톤앤매너 설정, 월간/주간 콘텐츠 업로드 스케줄러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포함
4) 채널 활성화: 타깃 광고 집행(예산 내 집행), 구독자 및 팔로우 수 증대를 위한 정
량적 목표 설정 및 달성
5) 채널별 성과 분석
- 제작된 릴스별 조회수, 팔로워수 획득, 인게이지먼트 측정(좋아요, 댓글, 공유수,
퍼가기 등) 지표 분석
- 고조회율 콘텐츠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 도출 및 내부 제작 가이드라인 구축
6) SNS 채널 관리자 계정 양도 증서(개설한 모든 채널의 소유권 이전) 또는 발주자
계정 개설
나. 상인 의견 수렴 및 상점가 홍보 숏폼 제작 희망 업소 모집 및 선정
1) 의견 수렴: 조합과의 간담회(최소 3회 이상) 와 설문조사를 통해 상인들의 요구사
항 및 홍보 희망 사항 취합
2) 상점가 선정: 발주처 및 조합과 협의하여 홍보 희망 상점 20개소 이상 선정 - 협의
3) 숏폼(Short-form) 제작: 선정된 업소별 맞춤형 숏폼 영상(릴스, 쇼츠, 틱톡 등 1분
이내) 제작(총 20편 이상) - 협의
- 내용: 점포별 대표 메뉴, 상품, 차별화된 스토리, 찾아오는 길 등 직관적 홍보
다. 부산대 및 자율상권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1) 브랜딩 콘텐츠: 부산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부산대자율상권의 매력을 연계한 스
토리텔링형 콘텐츠 기획
2) 상점가 숏폼 활성화: 부산대자율상권 내 주요 거리, 맛집 골목, 포토존 등을 연계
한 트렌디 한 숏폼 영상 추가 제작(총 10편 이상)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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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 상시 운영: 제작된 영상을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정기 업로드 및 댓글 소통,
모니터링 진행
라. 대표 홍보 영상 및 아카이빙 영상 제작
1) 대표 홍보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부산대 자율상권의 전체적인 비전, 활력 넘치는 분위기, 핵심 앵커 시설 등
과 외국인 친화적 요소를 결합한 감각적으로 연출한 고품질 영상(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2) 아카이빙(기록용)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상권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3) 상점가 종합 홍보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본 사업의 추진 과정, 상인 간담회, 축제/이벤트 현장 스케치, 구역별/테마별
상점가를 묶어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 형태의 영상 (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마. 부산대 자율상권 활성화 숏폼 공모전 기획 및 운영
1) 공모전 기획: 대학생 및 일반인 및 외국인 유학생·관광객 대상 부산대자율상권구
역내(상점가, 맛집, 핫플 등) 주제의 숏폼 공모전 계획 수립 (시상 규모, 심사 기준
등 발주처 협의)
2) 홍보 및 접수: 다국어 포스터 디자인 제작, 대학가/온라인(외국인) 커뮤니티 홍보,
참가자 접수 및 문의처 등 총괄 운영
3) 심사 및 시상: 심사 및 대중성 심사 등(좋아요/조회수 등) 진행, 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운영 등 세부 진행 방식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4) 경품/상금 지급: 수상자 상금(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등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지급 및 제세공과금 처리 대행
5) 출품작 활용: 공모전 수상작 및 우수 출품작을 공식 SNS 채널에 업로드하여 2차
홍보 콘텐츠로 활용
6) 공모전 수상작 영상 파일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상금/경품 지급 증빙 서류(통장
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사전 협의)
바. 매체 광고 편성 및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상)
1) 광고 예산 편성: 과업수행자는 영상 결과물의 확산 및 상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타깃 맞춤형 순수 매체 광고비(유튜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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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로 의무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2) 광고 집행 계획 수립
- 착수 보고 시, 제작 예정인 영상(대표 영상 및 숏폼 등)과 공모전 홍보를 위한 채
널별·시기별 세부 매체 광고 집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타깃층(학생, 인근 지역 주민, 부산 거주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 대상 등)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광고를 설계해야 함
- 국내 와 국외 광고 홍보 계획 수립
- 특히 외국인 타깃은 해외 유저의 이용률이 높은 글로벌 플랫폼 홍보 광고 계획
수립(예시: 중국권-샤오홍슈, 마펑워 등)
- 성과 목표 책정: 매체 광고 집행에 따른 채널별 노출 수, 조회수, 참여도(좋아요,
공유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치(KPI)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고 달성해야 함
3) 모니터링
- 매주 모니터링 현황과 도달률 분석 데이터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과업 진행 KPI 수립 및 방안 제시
바. 기타 민원 관리 및 법리적/행정적 필수사항 시행
m 법적 분쟁 및 책임
- 영상에 사용하는 내용은 전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함
- 번역 오류로 인한 상권 이미지 실추가 없도록 전문 번역 및 검수를 거쳐 콘텐츠
를 제작해야 하며 재작업시 책임 및 비용은 수행자 부담
-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비용은 수행자 부담
- 소송·손해배상·재출원 절차 전액 자체 해결
- 사업 진행 및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사. 기타 사항
m 준비기간 및 진행기간 동안 과업 추진 현황 수시 보고 및 주요 사항 발생 시 발주기
관과 협의
m 저작권 귀속: 본 용역을 통해 제작된 모든 영상, 이미지, 폰트 등의 저작재산권은 발주
처에 귀속되며,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m 초상권 협의: 상인 및 시민(외국인 포함) 촬영 시 반드시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취득
해야 함.
m 경품 지급 방식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제안 금액 범위 내에서 온누
리상품권, 쿠폰, 기타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단 지자체 및 관련법등 협의로 진행 방식 변경될 수 있음
- 유가증권지급대장 작성 및 제출(양식 제공)
m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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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진행
가. 과업 진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율
상권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단. 일정 조율 필요시 협의)
❍ 착수 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외
❍ 중간 보고회 개최 : 사업기간 2/3 경과 시점 내외
❍ 최종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일 1주전 내외
| 구분 | 보고명 | 보고횟수 | 주요내용 | 보고형식 |
| 착수보고회 | 1회 | - 전체 개발 일정 및 진행방향 | ||
| 중간보고회 | 1회 | -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 ||
| 최종보고회 | 1회 | - 과업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 ||
|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 즉시 | - 발생 사유 및 이슈 사항 - 해결 방안 및 처리결과 | ||
| 기타 | 사안에 따라 협의 | - 주요 안건 및 처리 방안 - 기타사항 |
- 정기 주간보고(주 1회) 및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제출
- 과업 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
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
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착수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보고는 과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도율을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원인 및 해소 방안, 일정 준수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에 사전 승인 후 시행
- 과업 수행사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가 제안 사항등을 제안할 수 있음.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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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
은 색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의 작성은 본 과업 중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함.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 필요시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
여 증감할 수 있음.
나. 성과품 승인 및 제출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반영하
여 제출해야 함.
❍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
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 제작해
야 함.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
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
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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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품 목록
※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 협의 관
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필요수량은 증감사항 발생 시 부산대자
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저작권․특허권 등의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구분 | 보고내용 | 규격 | 제출 부수 | 비고 |
| 최종 결과 보고서 | • 완료계 및 사업 결과보고서 - 과업 세부 추진과정 및 수행 과정의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증빙사진, 영상, 회의록 등) - 과업 추진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 개선사항, 만족도 평가 등 종합 분석(채널 운영 통계, 이 벤트 결과, 상인 만족도 등 포함)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 기타 요청 자료 | A4 | 5부 | 컬러판 |
| 성과품 |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수시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영상기록물 원본 파일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PNG 파일, AI파일 등 제출 | USB | 1개 | 원본 제출 |
※ 계약 상대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전 부산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6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 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 공정 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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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발주처”라 함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을 말함.
나. 안전 및 보안 저작권 책임소재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수행업체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가 정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책임관리자 등 관련 서류 제출
-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방지 등 전반
❍ 본 과업의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전제를 금하며,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됨.
❍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
주처에 귀속됨.
❍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저작권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될 경우
에는 과업종료 이후라도 수행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발주처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및 편집하여 타 홍보물 또는 매체에
이용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
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
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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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
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
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
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
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
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
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
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
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담당자 등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담당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책임담당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
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책임담당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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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
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
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
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함.
❍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 과업 일체를 하도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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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 태풍,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항목(인건
비 등)은 협의하여 정산함.
-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또는 법인카드
(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
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
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
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
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 타
-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2026년 07월 21일
부산대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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