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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백송고등학교 아스콘 포장 공사

[긴급]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나. 공사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39 백송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내용: 백송고등학교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마. 공종구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구분/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46,899,000323,510,000294,100,00029,410,000123,389,0000

2026년 7월 21일

백송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제출) 참가자

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백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

2 입찰 및 계약 방식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다.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전문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견적)서 제출 방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양교육지원청(☎031-900-2955), 경기도교육청

입니다.

(☎031-249-0999) 및 이메일 hotline@goe.go.kr 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기본법」에 의한 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백송고등학교 행정실 (☎031-929-060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을 제한

가. 입찰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위: 원)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5,165,8623,403,6244,497,139447,23606,817,86300

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아.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가. 입찰서제출기간: 2026. 7. 21.(화) 16:00 ~ 2026. 7. 27.(월) 10:00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바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 개찰장소: 백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사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

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제출의 무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와 백송고등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찰(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무효 입찰(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

하지 않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

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

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

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가.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

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 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 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

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2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6 기타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나.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붙임 1 참고양식(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백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

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백송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백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백송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백송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백

: 예 ( ) 송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합니다.

○○○는 백송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백송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백송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붙임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ㅇ 공 사 명 :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ㅇ 위 치 :

을 받겠습니다.

ㅇ 계약금액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ㅇ 착공예정일 :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준공예정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2.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초과하는 자

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

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백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백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