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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대전광역시 낭월수소충전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용기 재검사 용역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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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팀
과 업 설 명 서
용 역 명 : 대전광역시 낭월수소충전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용기 재검사 용역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455(구도동), 낭월수소충전소
3. 목 적 : 낭월수소충전소 수소튜브트레일러의 법정 재검사 주기(5년) 도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소가스 운송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용역내용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KGS 기준에 적합한 용기 재검사 실시
나. 용기 밸브, PRD(압력방출장치) 등 부속품 교체 및 매니폴드 세척·재조립
다. 용기 외부 및 트레일러 구조물 재도장 작업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6. 기타사항
- 대전광역시 낭월수소충전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용기 재검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준함.
과 업 지 시 서
목 적
본 과업은 낭월수소충전소 수소튜브트레일러(T/T)의 법정 재검사 주기(5년) 도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소가스 운송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과업내용
가. 대 상 : 수소튜브트레일러 총 2대 / 83주1036, 83주1243
나. 작업범위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용기 재검사 (외관검사, 내압, 기밀시험 등) 일체
2) 실린더 밸브 및 PRD(압력방출장치) 전량 신규 부속품 교체
3) 매니폴러(배관뭉치) 해체점검, 내부 세척 및 재조립
4) 내부처리 : Shot Blast 공정을 통한 내부 표면 가공
※ 표면가공 처리 후 내부 세척 및 건조를 통한 Particle 제거 작업 포함(초도검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실시)
5) 용기 실린더 및 구조물 부식 방지를 위한 재도장 작업
6) 질소(N2)를 이용한 200bar 기밀시험 및 검사합격증 발급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적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 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4. 일반사항
가. 업체자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제5조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정비 등록 업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작업 전, 중, 후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작업 단계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사항 사진대지를 만들어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관련부품 교체 및 설치 시 필요한 자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조달한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간 산정 단가 또는 정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며, 이 외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대가 산정을 발주자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6. 재료
가. 모든 교체 부품(밸브, PRD)은 해당 용기 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 및 피복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마감처리가 견고해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 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라.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가연성 가스( 敤敱 )를 취급하는 특수 설비이므로, 잔류가스 제거(Purge) 및 화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다. 고소작업 및 작업대 설치 시 가능한 지상작업으로 변경,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등 높은 곳의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시공검사
가. 각 수선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수선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특기사항 및 정산
가. 운송비 : 검사소 입·출고를 위한 트레일러 왕복 운송비는 본 용역비와 별개로 실비 정산한다.(대전도시공사 → 운송업체)
나. 가스정산 : 재검사 전 배출되는 잔가스는 정산하지 않으며, 재검사 후 신규 충전 되는 가스량은 사후 정산 한다.(대전도시공사 → 단가계약 업체)
13. 제출물
가. 용기 재검사 결과보고서 및 검사합격증 각 1부.
나.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1부.
다. 기타 감독원 요청 관련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