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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계약금액5천만원 미만)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보증금상당액 : 금 원 (계약금액 10%)

4.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5. 보 증 기 간 : 20 . . . ~ 20 . . .

6. 계약보증금면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준공검사일까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귀시에 납부 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업체명

대 표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사 용 인 장 신 고 서

氠瑢

사용인장

귀 기관과 계약체결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인장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 : (인감)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공사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 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 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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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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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별지 1>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氠瑢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Ā ྠ Ā ྠ Ā ૰ Ā 계약상대자

주 소 :

Ĭ Ā ྠ Ā ྠ Ā ྠ Ā 상 호 :

대표자 :

ྠ Ā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인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and 울타리와 낙하물 장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는 흡연,화기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전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은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제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는 보호환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대 및 로프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조치

(3) 소화기등 소방장비 비치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시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 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기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이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지역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氠瑢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氠瑢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 표 :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착 공 계

감독관 경유 (인)

공 사 명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현 장 대 리 인 계

1. 공 사 명 :

2. 현장대리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사 항 :

위의 사람은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감독관 경유 (인)

◦ 인력투입계획

氠瑢

공 종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용

일용

상용

일용

상용

일용

상용

일용

◦ 장비투입계획

氠瑢

장 비 명

자체

(대수)

임대

(대수)

임대료

(건 당)

임대기간

표준계약서

제출(예정)일자

대금직불

비고

보증서교부

※ 서식은 사업기간,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는 발주(감독)부서에

표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

20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湰灧

汤捯 捤獥 氠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사 용 금 액

항 목

금회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Ā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氠瑢

환경보존비 사용 계획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사 용 금 액

항 목

금회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

1.

2.

3.

4.

5.

6.

7.

ྠ Ā

8.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업체작성 X,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용)

□ 사업장명 :

氠瑢

구분

배점

득점

합계

100

A.안전보건관리체계

20

B.실행수준

40

C.운영관리

20

D.재해발생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氠瑢

평가일 : 20 . . .

1차 평가자(담당자) : (인)

2차 확인자(팀 장) : (인)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참고[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p90~p96 참조]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업체작성X,참고용)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捤獥 汤捯 5. 안전점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득 점 이 행 수 준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Ⅰ. 개 요

漠杳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만 해당)의 노무비를

청구하고(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별도

계좌에 지급한 노무비의 적정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지급확인제)

󰊲 관련 규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체결 공사(금액 제한 없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은 제외하되 지급 확인제만 시행 가능한 경우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공사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분관리제 제외 가능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가능한 경우

- 해당 공사의 근로자 전원이 상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 가능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불가피하게 노무비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Ⅱ. 업무처리 흐름도

氠瑢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

조치 사항

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착공계 제출 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서식1

(감독 경유)

- 계약상대자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시 : 서식1, 서식2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시 : 서식1, 서식3

漠杳

氠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조치 사항

② 당월 노무비 청구서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까지)

- 당월 노무비 청구서 및 청구 내역서 : 서식4, 서식 5

(노임지급명세서 첨부)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 서식6

(계좌이체 증명, 전용계좌 입금시 통장잔액 사본,

노임지급명세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고용보험센터 제출 내역))

漠杳 氠瑢

공사감독 및 감리원

조치 사항

③ 지급내역 및 청구서

검토 및 결과보고

(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

- 노무비 청구내역 적정검토 후 기성노무비 확정조서 제출 : 서식 7

(감리단, 감독부서 → 계약부서)

- 미지급 내역 확인 시 지급토록 지시 및 처리

- 노무비 지급 위반사항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처분청 통보

漠杳

氠瑢

계약담당자

조치 사항

④ 노무비 대금 지급

- 노무비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漠杳

氠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조치 사항

⑥ 노무비 입금 및

노무비 지급내역서 제출

- 대금 수령 후 2일 이내 각 해당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식1】

氠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慤桥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연간노무비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계약상대자 : 금 원

하도급사 : 금 원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氠瑢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청구후 매월 일이내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慤桥 제7조(지급상한) 1.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사항

구 분

제외여부

(해당시 ○표시)

제외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함)

별첨 서식2 참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별첨 서식3 참조

1. 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 지급한 매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4대보험가입(납입)증명서 등]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평택시(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인)

하수급인 : (인)

【서식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일금 원(₩ )

3. 계 약 년 월 일: 20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20 년 월 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선지급 시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 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4】

氠瑢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5】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氠瑢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6】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氠瑢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노무비 전용통장 입출금 기장내역 사본(통장잔액 확인가능하도록 전체면 복사) 각 1부.

4.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각 1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氠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 )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준영구)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대한, 지방자치단체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강사수당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 건설)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식7】

기성노무비 확정조서

氠瑢

공 사 명

(계 약 명)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1

하도급사2

공 종

전체

철콘

토공

계 약 금 액

연간노무비

산정금액(>C)

전월기성노무액

(A)

당월기성노무액

(B)

누계기성노무액

(C) = A+B

기 타

위와 같이 확인한 결과 기성노무비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성검사관 과 직 성명 (인)

(책임감리원)

준 공 계

감독관 경유 (인)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실제준공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인)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실제준공년월일 :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책임

기간내에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 당사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공 사 명 :

공사기간 :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氠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사 용 금 액

항 목

금회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Ā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氠瑢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상 호 명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대 표 :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제1호서식】

(앞쪽)

氠瑢

환경보존비 사용 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사 용 금 액

항 목

금회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

1.

2.

3.

4.

5.

6.

7.

ྠ Ā

8.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뒤쪽)

氠瑢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2.

3.

4.

5.

6.

7.

8.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확인제

灳瑣 관련 규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제1123호, 2013.03.15)

󰊲 추진배경

❍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대금 체불 방지

灳瑣 업무처리 흐름도

氠瑢

계약상대자

조치 사항

①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 대가 청구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 지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 : 서식 8, 하수급인 : 서식 8-1)

漠杳

氠瑢

공사감독 및 감리원

조치 사항

② 하도금 및 자재․장비

지급계획서 검토

- 하도급 및 자재․장비 지급계획서 적정성 및 누락여부 검토

漠杳

氠瑢

계약담당자

조치 사항

③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 전 지급사실 통보

및 대금 지급

-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의 대가 지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

漠杳

氠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조치 사항

④ 기성금 및 준공금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후 2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계약부서)

※ 하수급, 자재․장비 지급 내역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지급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 : 서식 9, 하수급인 : 서식 9-1)

【서식8】

하수급인, 자재․장비대금 지급 계획서

□ 공 사 명 :

氠瑢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지 급

예정금액

지급

방법

비고

하도급

소계

자재

소계

장비

소계

합계

※ 하도급대금 직불인 경우에는 하도급란은 미기재

지급 후 계좌이체 증명 및 세금계산서 제출(지급방법이 현금인 경우 수령 확인증)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氠瑢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

(인)

【서식8-1】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계획서

□ 공 사 명 :

氠瑢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지 급

예정금액

지급

방법

비고

자재

소계

장비

소계

합계

※ 지급 후 계좌이체 증명 및 세금계산서 제출(지급방법이 현금인 경우 수령 확인증)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氠瑢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

(인)

【서식9】

하수급인, 자재․장비대금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氠瑢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지급액

지급일

비고

하도급

소계

자재

소계

장비

소계

합계

※ 하도급대금 직불인 경우에는 하도급란은 미기재

계좌이체 증명 및 세금계산서 첨부(지급방법이 현금인 경우 수령 확인증)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氠瑢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

(인)

【서식9-1】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내역서

□ 공 사 명 :

氠瑢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지급액

지급일

비고

자재

소계

장비

소계

합계

※ 계좌이체 증명 및 세금계산서 첨부(지급방법이 현금인 경우 수령 확인증)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氠瑢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

(인)

계 좌 입 금 의 뢰 서

氠瑢

계 약 명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입금의뢰액

일금 원(₩ )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성명

위와 같이 계좌입금을 의뢰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의뢰자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3천만원 미만)

하자보증금 납부각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3. 보증금상당액 : 원 (보증율 %)

4. 하자보증기간 : 20 . . . ~ 20 . . .

5. 하자책임기간 : 년

5. 하자보증금면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

상기 공사의 하자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위 담보책임기간동안 성실히

하자보수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자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즉시 귀시에 납부 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업체명

대 표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합 의 서

氠瑢

공 사 명

당사는 귀시와 계약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상기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 의 내 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감 액

비 고

계약금액

변 경

금 차 분

총공사

부기금액

준공기간 변경

합 의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20 년 월 일

회 사 명 :

평택시(분임)재무관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계약팀장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전 결

공사 각종경비 정산서(총괄)

□ 공 사 명 :

(단위 : 원)

氠瑢

구 분(경비)

설계내역금액

(A)

집 행 금 액

(B)

잔 액

(C=A-B)

비고

※ 구분란에 해당 경비내역을 작성하세요(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하도급하자보증수수료 등 )

위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정산 합니다.

붙임 : 공사원가(준공정산) 내역서 1부.끝.

氠瑢

위 내용과 붙임자료가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공사감독관(감리자)

직 급

성명

(인)

20 년 월 일

업체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선 금 신 청 서

氠瑢

감 독 경 유

소 속

(실과소명)

직 급

성 명

(인)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공예정일 :

6. 선금신청액 : 일금 원(₩ )

7. 선금신청비율 :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ـ Ā 1. 선금 신청내역(계획)서 1부.

ྠ Ā 2. 각서 1부. 끝.

20 년 월 일

氠瑢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선 금 신청내역(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3. 선금신청액 : 일금 원정(₩ )

4. 선금신청내역

(단위 : 원)

氠瑢

사 항 별

계 약 금 액

선금급신청액

비 고

재료비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경비

0

합 계

※ 공사계약은 노임제외

붙임 : 공사원가계산서(선금 기재)

20 년 월 일

氠瑢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각 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계 약 기 간 :

○ 선 금 신청액 : 일금 원정(₩ )

위 공사의 선금 지급에 있어 계약 조건 이행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귀 평택시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순응할 것을 확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 지급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된 사용목적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2.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귀 평택시의 사정에 의하여 선금 잔액 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평택시의 반환 청구에 지체없이 순응하겠음.

3. 준공기한 연장의 경우 귀 평택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보증 기간을 연장조치하겠음.

4. 기타 선금에 대한 귀 평택시의 결정 또는 요구에 순응하겠음.

5.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선금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음)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겠음.

선금 미배분시 평택시의 반환 청구에 지체없이 순응하겠음

20 년 월 일

氠瑢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