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긴급)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첨부내역서를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장기 발전 및 시설확장 타당성 연구용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추정금액 : 일금 105,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본 입찰은 총액(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가. ➛ 2026. 07. 21. 18:00 ~ 2026. 08. 03. 11:00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보증서/제안서)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08. 04. 14:00 / 별관 6층 회의실
다. 개찰일시 ➛ 2026. 08. 04. 15:00 (제안서 평가종료 이후)
라. 개 찰 장 소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마. 제안서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바.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진행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가항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라장터 http://www.g2b.go.kr콜센터 1588-0800
사. 입찰보증금 납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08. 03. 11:00
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유효한 인증수단 등을 등록한
업체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종료 이후
6 제안서 등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제안서 등 서류를 어느하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
※ 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방법 및 마감
1)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2) 제출마감일시 : 2026. 08. 03. 11:00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
입찰자격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첨부
3) (발표자PM)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평가 시 발표자의 신분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별도 지참
4) [별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청렴실천협약서 /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각 1부
정량평가 제출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 입찰공고 게시일 전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
2) [제안요청서 서식 4-1 참조] 실적증명서 1부
➛ 국공립 기관 또는 지자체, 대학,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4천만원 이상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설확장 관련 유사 용역 실적
※ 공동수급 및 컨소시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정성평가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요약서 자료 각 1부
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다.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에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포함)가 제외되어야 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안서 첨부파일이나 기타서류 혹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병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사본은“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숨김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08. 04. 14:00 / 중앙보훈병원 별관 6층 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 진행 방법
1)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결정합니다.
3)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설명은 업체의 발표자(과업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
서만 평가합니다.
1) 제안서 발표자(과업책임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 제안서 제출서류의 발표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3)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업체 과업책임자 및 발표자 포함하여 제안업체 당 3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회 당일 참석자 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및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
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장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 분야별배점 : 기술능력배점(90점) , 입찰가격배점(10점)
2)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부문별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을 우선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배점이 동일한 항목의 경우 평가표의 항목 순서를 우선순위로 평가)
다.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다만,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로 합니다.
▶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는
차세대 나라장터 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참가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추정금액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
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모든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기한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서(가격입찰)와 제안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자.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유 지 연 (02-2225-1768)
2) 제안서관련 문의 : 기획혁신부 오 종 환 (02-2225-112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별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
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
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
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
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금 액 |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직원 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 | 해임ㆍ파면 | 해임ㆍ파면 | 파면 |
| 능동 | 정직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 하였 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위반정도 | 제재내용 |
|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 하인 경우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
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
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상 호 :
대 표 자 :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
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
“레드휘슬”(웹사이트)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033-746-1847/ https://www.redwhistle.org
(전화) 033-749-3866
(팩스) 033-749-3777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v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부장 | 유수정 |
| 과장 | 오종환 |
| 부장 | 김진화 |
| 과장 | 엄지선 |
| 주임 | 유지연 |
| 부장 | 박지은 |
| 과장 | 안성민 |
| 사원 | 이정원 |
02-2225-1120
실무담당자
02-2225-1126
2026 년 7 월 일 02-2225-1155
계약담당자 02-2225-1159
02-2225-1768
02-2225-4665
대금담당자 02-2225-4335
중 앙 보 훈 병 원 장
02-2225-4579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