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용역명 | 「2026년 광주광역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현장 컨설팅」 용역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30.(월) |
| 용역목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6. 11. 30.(월) 용역예산 : 금26,500,000원(금이천육백오십만원, VAT 포함) 용역내용 - 관내 중소사업장(48곳) 및 소규모 건설사업장(5곳 / 50억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용역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장 발굴 ㅇ 계약상대자는 발추처와 합의하여 지역 산업재해율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발굴함. - 중소사업장 : 1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제외) 48곳 * 예시 : 음식업, 보육업, 유통 및 물류업, 학원, 기타서비스업 등 - 소규모 건설사업장 : 50억미만 사업장 5곳 ㅇ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시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지원 용역 수행 내용 ㅇ 컨설팅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지원 * 사업장 컨설팅을 위해 대상 사업장 현장방문(사진 필수)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근로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사업주, 근로자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참여 및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 지도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및 안전 보건교육 지원 |
- 1 -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 업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중심 컨설팅 지원
* 사업장 별 핵심 위험공정(1공정)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평사 결과서(샘플)제출
및 공유
* 사업장의 업종·규모·공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 선정 및 추진절차
안내, 실시
·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적극 연계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메뉴얼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사항)
<컨설팅 수행 필수 착안 사항>
ㅇ 사업장 정보 파악
- 근로자수, 주요 공정, 유해‧위험기계, 취급 화학물질 등)
대표* ㅇ 사업주, 대표이사, CEO 등 사업장 면담
* 컨설팅 지원현장의 최고 현장 책임자 포함
ㅇ 현장 근로자를 면담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외 전체 직원들의 참
여와 관심을 최대한 유도
* 형식적, 서류 중심의 컨설팅 및 사업장 담당자 1명만을 상대로 교육 형태의
컨설팅 금지
ㅇ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관리
ㅇ 컨설팅 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
영, 개선 사항은 별도 첨부
ㅇ 최종보고서에는 컨설팅 후속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
하여 컨설팅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속적 이행을 위한 방향과 역
할 부여
ㅇ 컨설팅 핵심사항
- 2 -
| 컨설팅 핵심사항 | 컨설팅 세부내용 |
| ▣ 사업 안내 - 사업주 면담 ▣ 사업장 현황 파악 ▣사업장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근로자 면담 ▣위험성평가(시범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결과 공유 ▣근로자 참여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위험성평가와 연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 - 사업주, 근로자 참여 중요성 •사업장 기본 정보(주요 현황) 파악 - 근로자(외국인 포함), 협력업체, 안전보건투자, 재해 발생 현황 등 •생산공정 및 현장 안전보건 수준 파악 - 공정별 작업 내용, 유해·위험설비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여부 확인 - 안전검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확인 •사업장 현장 점검(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지원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원 •근로자 면담 •컨설턴트 주관 위험성평가 단계별 시범 실시 -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빈도· 강도법 등 사업장에 적합한 평가 방법 사용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유해인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고·사망 고위험 요인 중심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 판단, 위험 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감소대책 마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지도 •안전보건 인력·예산 편성 지도 등 •근로자 참여 절차 확인 및 지원 -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 |
주요 산출물
- 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수행인력의 자격조건
- 광주공역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현장 컨설팅 용역 입찰 참가자격 조건으로 갈음
- 3 -
| 사업보안 ㅇ 수행자 대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 기대효과 및 활용도 | ㅇ 중소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산업재해율 감축 ㅇ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현황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 결과제출 |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일정표,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문서로 사업팀에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외에 반드시 개별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메뉴얼 사본 제출) - 최종결과물 제출(USB 및 이메일 제출) - 제출일자: 2026. 11. 30.(월) |
| 계약의 조건 |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발주처’)과 협의하 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안은 발주 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과실, 기타 불법적인 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그 피해 및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그 불법행위와 과실에 대해 모두 계약상대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4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결과제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계약으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재단과 공동소유함.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 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하여 본 계약 외
의 업무에 일체 인용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시키거나 및 제공할 수
없다. 단,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계약의 이행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일정대로 완료되기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완료일 20일 이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협의 및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 외 일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