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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사유서
□ 공사개요
❍ 입찰건명 : 태안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공사(전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예정금액 :
❍ 수요기관 :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 계약방식 : 조달청 대행계약 / 계속비 예산(연부액)
❍ 공사내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1동
(지상 5층/건축면적 684.73㎡/연면적 1,988.03㎡)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