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효문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울산효문초 2026년 8-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울산효문초 2026년 8-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1-2. 납품기간: 2026.08.24. ~ 2026.09.30.
1-3. 규격 및 사양: 붙임 발주서 참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4. 납품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로 50, 울산효문초등학교 급식실
1-5. 납품조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1-6. 기초금액: 금44,112,420원(부가세 포함)
2026. 7. 22.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울산효문초등학교장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효문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5:00 ~ 2026. 7. 28.(화) 10:00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3-2. 개찰일시: 2026. 7. 28.(화) 11:00
금지에 관한 사항
3-3. 장소: 울산효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
※ QR코드 :
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4-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6. 견적서 제출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
4-1-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 4-1-5.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4-1-6.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
하여야 합니다.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6-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4-5.「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5. 공동계약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13-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행정실 052-289-9125, 내선 9310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발주서 관련 문의 : 급식실 052-289-9123, 내선 9157
8-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회계예규
8-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9. 견적 제출의 무효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14. 기타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10-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14-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11. 현품(과업)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11-1.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붙임 1] [붙임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울산효문초등학교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발주자
[√ ] 물품 [ ] 기타 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연락처 주소
(확인인)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예 [ ] 아니오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하는가?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4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 예 [ ] 아니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7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
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울산효문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