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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2026학년도 부개고등학교 2학년 창의적 체험학습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026. 07. 21.

부개고등학교분임재무관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알선․청탁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학년도 부개고등학교 2학년 창의적 체험학습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예상인원총 185명(학생 173명, 인솔교사 12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액금132,867,200원정(금일억삼천이백팔십육만칠천이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학생 173명, 교직원 12명으로 산정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7. 22.(수) 09:00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8. 11.(화)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부개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일2026. 8. 12.(수)~8. 13.(목) (예정)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5. 8. 14.(금) 14:00(예정)
입찰집행관PC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제주현지버스(38인승 이상/7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4식), 식비(외부 중식 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7명) 및
야간경호(4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1) 1인당 항공료는 아시아나 항공 왕복 248,400원(항공운임료 192,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48,400원), 대한항공 왕복 242,400원(항공운임료 186,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48,400원) 총 185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

(유류할증료는 2026년 7월 기준)

2)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붙임14 서식]

3)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7명(3일) 및 야간경호 배치: 4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부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부개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김포↔제주)

구 분김포 → 제주【10.14.(수)】제주 → 김포【10.16.(금)】비 고
출발10:35 (85석 예약)16:50 (85석 예약)대한항공
출발10:40 (100석 예약)15:30 (100석 예약)아시아나항공

- 3 -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와 [붙임3]의 “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2.(수) 09:00 ~ 2026. 8. 11.(화) 16:00

(단,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부개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연번서류명부수비고
1입찰 참가 신청서1[붙임4] 본교 소정 양식
2수학여행 용역 제안서10[붙임5]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반드시 좌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각 1[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사업자등록증 사본1
5여행업등록증 사본1
6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1
7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
8인감증명서1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위임장과 재직증명서1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붙임10])
10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최근년도 재무제표1
12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3각서1
14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포함)
1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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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7. 22.(수) 09:00 ~ 2026. 8. 11.(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2026. 8. 12(수)~8. 13.(목) (예정) 부개고등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7]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14.(금) 14:00(예정), 부개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6 -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붙임20]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 [붙임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2-722-5611,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 교무실[☎ 032-722-5702,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1부.

2.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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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조세포탈서약서 1부.

17.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1부.

18.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1부.

19.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20.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1부.

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22.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4.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2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6.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27. 완료신고서 1부.

28. 용역완료 검사원 1부.

2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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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학년도 부개고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1. 일시: 2026학년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2박3일)

2. 인원: 학생 173명, 교사 12명, 총 185명

3. 차량 : 제주 7대(7개반)

4. 안전요원 : 주간 7명, 야간 4명

일자시 간여행일정비고
1일차
10월 14일
(수)
08:00Ÿ 김포공항 집결(개별 이동)
10:35/10:40Ÿ 김포→제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총 185석 예약
12:30Ÿ 제주공항 도착
12:30~13:30Ÿ 중식
13:30~18:00Ÿ 여행사 제안
18:00Ÿ 숙소 도착 후 석식
2일차
10월 15일
(목)
09:00Ÿ 조식 후 출발
09:30~12:00Ÿ 여행사 제안
12:20~13:20Ÿ 중식
13:40~17:30Ÿ 여행사 제안
17:30~18:30Ÿ 숙소 도착 후 석식
19:30~21:30Ÿ 레크리이에이션
3일차
10월 16일
(금)
09:00Ÿ 조식 후 출발
09:30~12:30Ÿ 여행사 제안
12:30~13:40Ÿ 중식
14:00Ÿ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15:30/16:50Ÿ 제주→김포(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총 185석 예약
17:10/18:15Ÿ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필수코스: 한라산(윗세오름)/송악산 둘레길, 9·81파크, 제주 제트, 산양큰엉곶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 함.

★ 2학년을 2개조로 편성하여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작성하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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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부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부개고등학교(이하 본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185명 (학생 : 173명, 인솔자 : 12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 행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 식 비: 2박 4식

다. 외부중식비: 3식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제주현지(7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6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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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 (숙박시설: 4식, 제주일원 여행 시: 3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38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10.14.

(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

도록 해야 함.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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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

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차.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

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부개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

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1인당) :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1억원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1백만원2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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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

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자율적

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

하여야 한다. (2학년을 2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교차하여

작성하고 수행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김포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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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

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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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

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5.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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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

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8.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제주현지(38인승 이상) 7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제주2026.10.14.(수)
~2026.10.15.(금)
3일제주도 일원7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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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38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

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는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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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

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

×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

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2,00,000원×2명×5/100=12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제주공항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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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

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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