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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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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년 시흥물환경센터 슬러지 농축용 고상폴리머 구매

품 명 고상폴리머 유기응집제

수 량 톤

가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구매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처리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계약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 요구량으로 분할 납품한다

톤 회 회 월 톤백 개

톤백의 규격은 고상폴리머 주입설비에 적합하도록 발주처와

상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폐 톤백을 매회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고 처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품 기간 계약일부터 일까지

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조달청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분 및 성능 규격

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유기응집제 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고상

업체로서 제품의 규격서상 분말 고상 양이온성 이온성

이상 점도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나 크기 이상 강도 강 초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

지 이하 잔류 폴리머 없음 이상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

실험 조건은 슬러지 에 폴리머 최적 주입량을 투입한 조건임

크기는 평균적인 지름을 단위로 표현 이상으

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

강도는 응집 후 손 탈수 시 응집 강도 강 이상으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

여과포 사양은 경사 위사 목 메쉬 초 생슬러

지 및 잉여슬러지 이하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

교반 후 상등액에 잔류 폴리머 없이 기존 제품 성능 동등 이상

납품 장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시흥물환경센터

납품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량에 대해 각 납품 요청일로부터 일 이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일과 법정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동 기

간에 산입하며 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나 폴리머는 포장 단위 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 톤백

라 분할 납품하며 발주처 감독 하에 입고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작업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고방

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처리장 설비 사용에 주의하며 처리

장 공익 등에 손실 손해 위해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지체없

이 변상 보상 복구 등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마 지연 납품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발주

처는 본 계약을 정지 해지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일체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품질검사 및 납품 물량 확인

가 최초 품질검사는 발주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가 지정하

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수시 품질검사는 발주처에서 성분규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의

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수시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 발주처 입회하에 시료 채취 및 테스트

를 실시한다 테스트 방식은 와 함수율 분석을 포함하여 발

주처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약품 납품 시마다 제조사 시험 성적서 원본을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물품이 성분 및 성능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납품 수량을 전량 회수하고 최적의 제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바 납품 물량은 매회 운반 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실 중량으로 하

고 계량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매회 납품하는 물량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서로 확인 후 인수인

계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실중량이 표기된 계량증명서 원본을 납품 시 발

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공

장 검사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

가 물품 납품 시 주변을 오염하거나 시설물을 손상할 경우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

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및 규

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

속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

약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가 대금 지급은 분할납품 요구량에 대하여 납품 완료 및 품질검사 물

품 검수 완료 후 매월 혹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한다

기타사항

가 물품공급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아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경

우 계약상대자 외에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응집제의 제조 운반 및 판매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

든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

료 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마다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장 설비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를 지체없이 복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위해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마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견

해가 상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

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우

리 센터 본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