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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고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설계도서 작성지침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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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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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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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개요

2. 실시설계 작성지침

3. 내진보강 작성지침

3. 기타사항

제1장 설계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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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수행지침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

사우고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2. 사업개요

:

내진보강설계(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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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우고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학교명

사업물량

대지위치

사우고등학교

1식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824 사우고등학교

3. 설계용역범위

: 사우고 교사동 필요 설계 일체

4. 설계방향

가. 외관 및 배치를 주위 주변환경,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나.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다.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토록 계획

라.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작성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마. 텍스 및 칸막이 등 석면의심물질 교체 설계 시 반드시 석면함유율 조사

(전문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여 석면이 중량기준 1% 초과여부 조사)

5.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한다.

제2장 실시설계 작성지침

1. 건 축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따라 타 공법을 제시할 수 있다.

2) 재료 :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 적용할 재료에 대해 비교․검토서를 작성 후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2. 모 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한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3. 일반사항

가.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설 물가 적용은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일반 건설 물가지 또는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등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 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하며, 특히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경제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적정한 자재를 사용한다.

5)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설계공정별 진행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확인토록 한다.

다. 용역자는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이 있을시 보완 제출토록 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레미콘 또는 현장 콘크리트 중 적정 가능여부와 경제적이고 양질인 것을 쓸 수 있도록 조사 비교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 설계강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협의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바.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아.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의견 수렴․반영 결과서를 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별로 제출토록 한다.

5.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 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6. 특기사항

가. 본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절차는 용역자의 책임으로 수행토록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청의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며, 당초 설계추정공사비보다 미달 시는 반드시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설계 미비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설계도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설계용역 추진 중 기존 건물과의 동선 및 기능, 교육과정을 고려한 연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설계 발생시 용역자는 신속히 협조하고 본 교육청과 검토․협의 후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제3장 내진보강설계 작성지침

1. 용역명 : 사우고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2.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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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사우고

교사동

1999년

철근콘크리트조

4층

10,992.82

3. 용역범위

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 건축구조기술사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분석

2) 구조보강설계, 구조도면 작성

나. 내진보강설계(실시설계) - 건축사 과업

1) 건축, 내진보강실시설계, 폐기물처리 등 설계도서 작성

2)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3)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4) 건축허가 관련된 자료 작성(해당시)

4.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건축구조기술사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내진보강 구조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일반공법 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4) 기본설계

①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본 대상학교 교사동 내진보강설계를 위탁하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대상학교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0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 적용기준 변경 및 개정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구조설계 지침

2.5.2.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2.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2.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2.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2.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3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3.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3.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사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 또는 3.1.4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최적화설계포함)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 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 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 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 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인력풀(POOL) 중 2인 이상을 계약상대가자 선정 하거나, 발주자가 인력풀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3자 검토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6)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계약심사결과 통보로 인한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조속히 반영하여 제출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氠瑢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필요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납품 시

(5)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6)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

․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 반철)

3부

A4

납품 시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성과품CD(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사용자참여협의회 보고서(필요시)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필요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장

1부

전자파일

A4

납품 시

※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도서 납품내용 모두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 계약의 해지

가.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2).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3).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의물의를 초래하였을 경우

4). 구조검토 및 각종법률, 기준등이 당초계획대로 할경우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4.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가. 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5. 기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4.6. 설계도서 표지 및 도면 양식은 붙임의 청렴교육 문구를 반영하여 작성

붙임 설계도서 표지 및 폼 양식 각 1부. 끝.

捤獥 汤捯 [붙임-표지] 桤灧

氠瑢

00공사 설계용역

漠杳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00교육지원청

[붙임-폼] 桤灧 청렴은 교육의 기본 가치입니다.

氠瑢

漠杳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漠杳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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