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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긴긴급급··상상담담번번호호 111100 통통합합 시시범범운운영영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사사업업 감감리리

2026. 7.


기관부서담당자전화번호전자우편
국민권익위원회110통합운영과과 장양동훈(044)200-7606jowo111@
korea.kr
주무관김정우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2

1. 과업목적 ···················································································································2

2. 대상사업 개요 ·········································································································2

3. 감리사업 개요 ·········································································································3

4. 제안 시 고려사항 ···································································································3

Ⅱ. 제안요청 사항 ···············································································································7

1. 과업개요 ···················································································································7

2. 과업내용 ···················································································································8

3. 보안사항 ················································································································11

4. 분야별 중점검토사항 ···························································································12

5. 제안요청 내용 ·······································································································16

Ⅲ. 제안 일반사항 ·············································································································26

1. 제안자격 ················································································································26

2. 감리원 ····················································································································27

3. 제출 서류 ··············································································································28

4. 유의사항 ················································································································29

Ⅳ. 제안서 평가 ·················································································································30

1. 일반사항 ················································································································30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33

[서식] ···································································································································38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목적

‘비긴급·상담번호 통합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의 이행 ○ 110

여부를 점검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고자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 실시

2. 대상사업 개요

사 업 명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계약 후 150일(세부일정 미정)
사업금액1,2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내용ㅇ 110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시스템”을 기반으로
15개 중앙부처의 대표번호 통합 및 정부114화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증설 및 통합상담을 위한 ARS 시스템 개선,
상담자료 공동관리 시스템 등 구축
-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 개선) 단계적 번호·조직·시스템
통합 확대에 따른 기반 인프라 설계·구축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상담기초정보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697개 상담전화번호
기본정보 및 상담지식정보 등록 · 관리 시스템 구축, 기초자료
수집 · 등록
- (범정부 통합콜센터 ARS 개선) 단축번호 부여(누르는
ARS) 및 기관·분야 선택 화면 제공(보이는 ARS) 등
- (핵심분야 AI 기술 실증(PoC) 구현) RAG기반 답변생성,
대화(음성) 기반 기관·분야 자동분류 구현 및 검증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열람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공고

- 2 -

3. 감리사업 개요

(단위:천원)

사 업 명주관기관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x)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요구투입
공수
(MD)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국민권익
위원회
XOO85,00010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2단계 감리 진행

4. 제안 시 고려사항

일반사항 □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주어진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 용지로 작성하여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히 제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감리와 금번 제안에 ○

해당하는 감리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Ⅱ-B-3]

투입 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 공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3 -

○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감리는 최소

6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행하여야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유로 감리원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감리대상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

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 수행 시 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사항

○ 감리 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설계단계 감리 : ’26.9월

- 종료단계 감리 : ’26.11월말 ~ 12월

※ 감리대상사업 고려 예상 시기로 세부 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FP) ○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검토내용을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접속 안전성, 편의성, 보안지침 등

각종 법령, 지침,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및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시스템 개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

정보 보안 등과 관련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기능점수(FP) 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

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서식 제7호]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

- 5 -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 ○

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

(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 항목으로 아래 요구한 항목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주1) 주2) 주3) 점검 항목 등급 의견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감리업체 사업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6 -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개요

가. 대상사업 :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나. 추진체계

110통합체계운영 추진단장

110통합운영과 110콜센터팀

감리법인

(사업 총괄) (공동추진)

통합콜센터 시스템

시범운영기관 주관사업자

운영 사업자

(관계기관) (사업 수행업체)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다. 감리방법 및 횟수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구축사업자의 설계 단계에 대한 점검

-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여부

○ (종료단계)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 각 단계별 현장감리 최소 6일 이상 실시

-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라. 총 투입공수 : 100M/D(인/일) 이상

- 행정안전부고시(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1](‘감리대가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계획하여야 함

※ 감리시기, 기간은발주기관, 사업자및감리법인간협의에의해조정될수있음

- 7 -

2. 과업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국민권익위원회)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D100-1 참조)를 작성하여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장소 및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8 -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

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또는 상기 사항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점검표에 근거

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한다.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9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D300-1, 2]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에

대해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

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 10 -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는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D400-1, 2]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저장매체에 폴더별로 -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3.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참여 감리원 및 감리법인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고, 관리 총괄담당자가 보안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진다.

- 11 -

4. 분야별 중점검토사항

가. 공통 분야

- 과업 범위(요구사항 포함) 이행 여부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단계별 계획 대비 실적 및 최종 이행 상태 점검 -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품질 수준 검토

- 위험요소 사전 검토 및 전문적 개선방향 제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지원 등

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사업 수행계획 및 계약 사항 이행의 충실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일정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형상 관리 등 수행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요구사항 정의 및 변경·이력 관리 등 수행의 충실성

- 문서화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운영의 적절성

- 품질보증 활동 범위·절차 및 수행 결과의 적절성

- 프로젝트관리 표준 및 절차 준수 여부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교육계획 및 실시, 사용자 지원 활동 등의 적절성

- 12 -

- 유지관리 인계 및 운영 지원체계 구축 여부

장애·침해사고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 마련 여부 -

- 종료단계 감리 시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다. 시스템 개선 및 구축 분야

현행 시스템 현황 분석의 충실성 -

- 타 시스템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방안의 적절성

- 구축시스템 설계 및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발주기관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모델 수립의 타당성, 사용자 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의 충실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시스템 테스트 및 핵심 분야 기술 실증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 시스템 테스트 및 핵심 분야 기술 실증 시 검증 내용의 정합성,

구체성 및 결과의 신뢰성

- 시스템 테스트 및 핵심 분야 기술 실증 결과 및 결함 조치 수행

도입 장비의 적정성, 안전성, 호환성 등을 고려한 정합성 -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 여부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논리적·물리적) -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의 적절성

- 데이터 이관, 보완 및 갱신 등을 위한 계획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의 적절성

- 13 -

- 연계 및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값 검증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의 적절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지속 관리 및 개선체계 운영의 적절성

튜닝, 인덱스 조정 등 성능 최적화 방안의 적절성 - SQL

마.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합성

시스템 성능, 서비스 가용성 및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 시스템 연계 구성 및 연계망 설계의 적절성

- 운영환경 전환 및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

부하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 -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책의 적절성

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시스템 표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절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범정부 정보화 환경 적용 가능성 및 기존 시스템·웹페이지 등과의 연계성 -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시스템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 관리 기본 규정 준수 여부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14 -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보안 조치에 대한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의무사항 준수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관련 사항 기재 및 이행 여부

- 소프트웨어,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여부

소스코드 취약점 자체 진단 및 보호 조치 적용 여부 -

아. 관련 지침 및 기준 준수 여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기준 준수

- 15 -

5.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설 명요구
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
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번호

ADR-001 감리범위

ADR-002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ADR-003 단계별 감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ADR-004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007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ADR)

ADR-008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감리과업 일반 검토사항

ADR-012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3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제약사항(COR) CO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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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ADR-001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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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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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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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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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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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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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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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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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AD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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