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동암차돌학교 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전기차, 대형승합) 구매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Ⅰ. 과업지시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2026. 동암차돌학교 장애인어린이통학버스(전기차, 대형승합)』구매와 관련하여 동암차돌학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구매조건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2. 기초금액 : 501,590,000원
* 부가세, 탁송료,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휠체어고정장치 4포인트 체결방식 2세트
등 부대비용 포함
3. 납품장소 : 동암차돌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5, 동암차돌학교
4. 납품기한 : 대형승합 납품 계약일로부터 150일
5. 자격제한설정 : 나라장터(G2B)에 분류번호(2510152001전기대형승합차)를 등록하고,「자동차관리법」제30조에따른 제작자(업종코드:58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 튜닝 승인 및 검사 완료가 가능한 자이어야 하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1) 구매차량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양은 구매규격서를 따른다.
ㅇ 차량의 내용
- 품목 : 전기대형승합 어린이운송차(어린이통학버스)
- 수량 : 1대
- 색상 : 외장(옐로우), 내장(블랙옐로우톤)
ㅇ 사양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대를 납품 하되, 모든 제품은 [2026년형]으로 납품하며,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사양서 규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ㅇ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행중인 사업진행상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에도 물품의 하자로 인한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1)항’ ‘2)항’과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계약자의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체상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고 납품전까지 환경부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7) 본 전기버스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형식 승인이나 검사 등 각종 인증을 납품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7. 검수 및 연장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계약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세부사항(사양, 품질 등)을 협의 후 납품 桤灧 한다.
8. 품질 및 하자보증
1) 법령준수
- 본 차량구매는 현행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납품되어야 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 납품일 이전 승인 또는 인증되어야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계약조건 미달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 처분) 桤灧
3)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기간으로 한다.
4)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무상지원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차량, 기타 장치의 조작방법 및 매뉴얼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납품시 운전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선택사양 제작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납품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안전인증 또는 자동차 제원표)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도서
- 납품시 취급설명서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업체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발생은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4) 납품 시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체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규와 물품 구매 계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6)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신차이여야 한다.
Ⅱ. 규격서1: 전기대형승합 어린이운송차, A/T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될 목적으로 안전기준을 갖추고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2) 분류
어린이 운송용 차량의 분류는 <표1>과 같다.
< 표1 >
氠瑢
품명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전기 대형 승합
어린이 운송차(장애인차)
전기대형승합 어린이운송차, A/T
어린이운송용
생산공장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1) 자동차 안전검사증 CXK-1-00015-0000-2322 <한국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검사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어린이 운송용 자동차의 모든 적용 기준)
3. 필요조건(동등 사양 이상)
1) 재료 湯湷
氠瑢
식별번호
규 격 명
규격치수
(mm)
대당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 명
규 격
수량
•전장 : 10,940
•전폭 : 2,480
•전고 : 3,520
구동모터
영구자석형
1
대한민국
배터리
Li-ion
4
차체
탄소복합소재
1
보호표시등
LED
4
대한민국
제어기
PCB
1
정지표시장치
PC
1
승강구계단
STEEL
1
어린이보호표지판
아크릴
2
어라운드뷰
4ch
1
2) 형태
○바디: 외형은 전방 출입문이 설치된 좌석형 버스에 준한다.
○차량사양: 실내바닥은 평바닥으로 한다.
͂ Ā ྠ Ā 에어컨 및 난방시스템은 기본차량에 준한다.
͂ Ā ྠ Ā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다. (110km/h)
3) 특장사양
○승강구 계단: 승강구 계단 높이는 20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지표시장치: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 표시등: 차체 측면 창유리 상단면보다 높게 전후면에 어린이보호 표시등이 ͂ Ā ྠ Ā ྠ Ā 설치되어야 한다.
○후방영상장치: 후방카메라와 영상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후진경보기: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띠: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 표지판: 전면유리와 후면유리에 아크릴 재질의 어린이보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어라운드 뷰: 차량 전후 좌우면에 카메라 4개를 설치하여, 차량 주위 상황을 모니터로 ͂ Ā ྠ Ā ྠ 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기(GPS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GPS모듈을 이용하여 등록된 승하차장소에 접근 시, 자동으로 황색 표시등이 점멸되며,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되고, 출발하기 위해서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 표시등이 점멸되어야 한다.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표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자기인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제작 완료한 후 제작자는 자기인증을 득하고 ͂ Ā ྠ Ā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발주처에 ͂ Ā ྠ Ā 제공하여 차량등록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본 사양에 언급되지 않은 사양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 Ā ྠ Ā 본 사양에 정해진 사양을 변경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방법
- 차량 제작 완료 후 아래의 검사시트<표2>에 따라 검사 담당자가 실시한다.
- 검사시트의 각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ʘ Ā
氠瑢 <표2>
※ 범 례 : ○ : 적 합 △ : 보 완 (정밀진단 필요) × : 부적합 (즉시 수정필요) - : 미적용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및 구 분
검 사 결 과
판 정
비 고
생산
팀장
생산
관리
A
차 량
1
차량 적용상태
인승 확인
2
제동 장치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라인 누유 및 작동상태 확인
3
배터리 냉각수
부동액의 용량 및 누수 확인
4
완충 장치 (서스펜션)
서스펜션 작동 여부 확인
5
타이어
타이어의 적정공기압, 장착상태 및 간섭 부위 확인
6
전자제어장치 부품 커넥터
ECU, ABS, 배터리 단자 등 부품 커넥터 연결 상태 확인
7
배터리
배터리의 전압 및 전해액 상태 확인
8
계기판
계기판의 작동상태 및 경고등 확인
9
오디오
오디오의 작동상태 확인
10
에어컨 및 공조장치
에어컨 및 공조장치의 작동상태 및 누기 확인
11
경음기
경음기의 작동상태 확인
12
후사경
후사경의 시계범위 확인
13
각종 등화장치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방향지시등,안개등,
비상점멸 표시등, 후퇴등, 번호등, 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 작동상태 확인
14
후방감지 센서
후방감지 센서의 작동상태 확인
B
제작 및 개조 부분
1
승강구 계단
계단 높이 및 마감상태 확인
2
정지표시장치
정지표시장치 작동상태 확인
3
어린이 보호 표시등
표시등(황색, 적색) 작동상태 확인
4
후방영상장치
후방영상장치 작동상태 확인
5
후진경보기
후진경보기 작동상태 확인
6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작동상태 확인
7
어린이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 표지판 설치상태 확인
8
제어기
GPS 컨트롤러 작동상태 및 마감상태 확인
9
안전벨트
안전벨트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10
마감재
각종 마감재의 장착 및 청결상태 확인
11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의 연결, 피복 및 마감상태 확인
C
기 타
1
차량 내부
차량 내부의 실링 및 청결상태 확인
2
차량 외부
차량 외부의 실링, 도색 및 흠집상태 확인
3
휠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의 조정상태 확인
4
OVM 공구
OVM 공구 유, 무 확인
5
차량 교범
차량 취급설명서 유, 무 확인
6
스티커
사용방법 주의사항 스티커 유, 무 확인
※ 특이 사항 :
5. 포장 및 표시
1) 포장
차량의 실외,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상 주위를 요하는 곳에 안전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 출고 시에는 취급설명서 또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동봉해야 한다.
2) 표시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판을 부착함
[ 명판 예시 ]
氠瑢
제 작 자 : 0000
제작년도 : 2025년 차량총중량 : 14,140㎏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 축 5,540Kg 11R22.5-16PR(S) 120psi 22.5 × 8.25
후 축 8,600Kg 11R22.5-16PR(D) 120psi 22.5 × 8.25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차대번호 : 00000000
차종 : 승합 차명: 0000000000
6. 용도 및 제원 등
1) 용도
- 어린이 운송용
- 특수학교에서 특수아동 및 장애 학생 수송에 필요한 차량
2) 발주재원
○차량 제원은 전장 : 10,940㎜, 전폭 : 2,480㎜, 전고 : 3,520㎜로 한다.
○1회 충전거리 450km 이상(환경부 인증 기준)
○원동기형식, 최고출력 등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를 채택한다.
○승차인원은 총 31명으로 한다.
○구조변경시 승차인원은 성인 29인승(일반)+휠체어 2석으로 한다.
○제작사의 자동차 형식승인에서 정한 총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차량 제원표 첨부 <표3>
3) 기타 참고사항
○계약자는 계약 후 제작에 앞서 수요자에게 시방서, 설계도면 및 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요자는 원활한 시공 및 부실제작방지를 위하여 차량 제작기간 동안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제작기간 동안 수요자는 필요한 설계변경 또는 사양규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 요건은 기계․기구원리에 적합한 일반적인 조리에 따르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 후 제작한다.
4) 추가적 옵션사항
6.4.1 LED행선지 표지판
6.4.2 가스식 청정소화기(HFC-236FA), 3kg
6.4.3 주름식 상하고정형 커튼
6.4.4 실내손잡이 안전쿠션
6.4.5 디지털운행기록계(통신비용 차주부담)
6.4.6 통학버스 시스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제공
6.4.7 통합차량 정보 관제시스템
6.4.8 루프 비상탈출장치(2개소)
6.4.9 운전석 측후면 비상문 설치
6.4.10 출입문 끼임사고 경보시스템
6.4.11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6.4.12 핸들열선, 통풍 및 열선 시트 설치
<표3>
漠杳
Ⅲ. 규격서2: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전북혜화학교 통학차량 휠체어리프트 제작구매에 적용한다.
- 적용차량 : 전기대형승합 1대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에 대한 제작사양서, 사양도면과 각종 기술자료를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장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포함한다.
3. 계약자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차량 등록 및 튜닝 승인 업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장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서 참조
5. 본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시방서에 지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지정되지 않은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시중 최우량 최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6. 본 장비의 납품기간은 전기대형승합 어린이운송차량과 같은 150일이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법령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검사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제작과정의 공정 확인 등 발주처의 중간검사 요구시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하며, 자동차 구조변경 등의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비사용 직원에 대하여 납품전 장비사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후에도 발주청의 교육 요청시에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의 오조작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9.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하자기간 이후라도 제작과정 및 부품의 중대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장비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가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고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 발주처가 성능보완 또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제작중에도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상에 발주청과 계약자의 의견이 상이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동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3. 주행 및 소음 배기가스 규제는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의 승인서에 의하여 진동,
소음, 배기가스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정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湰灧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휠체어리프트버스로 개조하는데 적용한다.
1.2 분류
氠瑢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운송차, A/T
어린이운송용
생산공장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도로법 및 시행규칙
2.2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2.3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5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3. 필요조건
3.1 재료
氠瑢
식별번호
규격명
( 대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항목
규격(mm)
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운송차, A/T
휠체어리프트
돌출형(기본사양)
BRAUNABILITY
미국
휠체어
고정장치
4포인트 체결 방식
큐스테인
미국
휠체어승객
안전벨트
2점식
큐스테인
미국
※살기 주재료의 원산지는 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3.2 형태
漠杳
3.3 제조 및 가공
3.3.1 사이드 도어(휠체어 전용 도어)
•기존 차체의 일부를 제거하고, 사이드 도어를 설치.
•사이드 도어 위치는 조수석측(RH) 전륜과 후륜 사이로 설치.
•도어 상부에는 유리창을 설치.
3.3.2 차체 보강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는 Floor 하부에 보강 구조물 설치.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는 Floor 부분에 보강 구조물 설치.
3.3.3 휠체어리프트 설치
•사이드 도어 안쪽에 설치.
•차체에 볼트 고정.
•차량 베터리에 전원 연결 설치.
3.3.4 탑승자 안전장치
•휠체어 탑승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시트를 일부 제거한다.
•휠체어 고정장치는 4점식으로 설치한다.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띠는 2점식으로 설치한다.
•전면이 노출되는 시트 앞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사이드도어(휠체어 전용 도어)
•열림방향 : 차량 전방으로 외측 여닫이 적용.
•잠금장치 : 래치 방식, KEY 잠금장치
•도어 스토퍼 설치.
3.4.2 휠체어리프트
•허용하중 : 최대 363Kg
•플랫폼 SIZE : 1,220(W) X 1,430(L)
•사용전원 : DC 24V
•비상 시 수동 제어 가능.
•제품 변경 시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적용.
•원산지는 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漠杳
3.4.3 탑승자 안전장치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국내 또는 국제규격 인증 제품)
•미사용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
•제품 변경 시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적용.
•원산지는 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3.5 마감 및 외관
3.5.1 마감
•가공품의 모든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후처리 한다.
•모든 이음매 부분은 수밀을 위해 실링 작업을 실시한다.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이 우려되는 부품은 도금 및 방청처리 한다.
3.5.2 외관
•개조부분의 색상 및 외관은 기본 차와 유사하게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외관크기 : 10,940(전장)*2,480(전폭)*3,520(전고) / 단위 : mm
•차량중량 :
•구성항목 : 사이드 도어, 휠체어리프트, 휠체어 탑승자 안전장치
4.1.2 검사방법
1)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차 검사
•차량 제작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의 실차 검사 진행.
•기술검토 및 제원측정,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1) 자체검사
•차량 납품 전, 아래 양식의 검사시트<표1>에 따라 검사 담당자가 실시한다.
•검사시트의 각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검사항목은 차량 옵션 및 사양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검사시트<표1>
氠瑢
※ 범 례 ○ : 적 합 △ : 보 완 (정밀진단 필요) X : 부적합 (즉시 수정필요) - : 미적용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및 구 분
검 사 결 과
판정
비고
생산팀장
생산관리
A
차량
1
차량 적용상태
2
제동 장치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라인 누유 및 작동상태 확인
3
타이어
타이어의 적정공기압, 장착상태 및 간석 부위 확인
4
전자 제어장치
부품거넥터
EOJ, ABS, 베터리 단자 등 부품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5
베터리
단자 고정 상태 확인
6
냉각수
부동액의 용량 및 누수 확인
7
라지에터
라지에터 휠 잠금 상태 확인
8
계기판
계기판의 작동상태 및 경고등 확인
9
오디오
오디오의 작동상태 확인
10
에어컨 및 공조장치
에어컨 및 공조장치의 작동상태 및 누기 확인
11
경음기
경읨기의 작동상태 확인
12
각종 등화장치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비상점명 표시등, 후퇴등, 번호등, 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 작동상태 확인
13
후방감지 센서
후방감지센서의 작동상태 확인
14
도어
도어의 잠김 및 센서의 작동상태 확인
B
제작 및 개조 부분
1
휠체어리프트
리프트의 장착 및 원활한 장착 상태 확인
2
리프트 유압
리프트 압력 조절 확인
3
리프트 레버
레버 거치 및 조임상태 확인
4
안전파이프
조립 및 청결상태 확인
5
측면 손잡이
조립 및 철경상태 확인
6
도어 조립 상태 확인
잠금장치 및 유리창 설치 여부 확인
7
하부 도어
잠금장치 및 청경상태 확인
8
수밀 검사
사이드도어 검사 및 하부도어 수밀검사
9
히터 라인
히터 바람 상태 확인
10
안전 벨트
안전벨트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11
휠체어 고정벨트
휠체어 고정벨트 및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12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의 연결, 피복 및 마감상태 확인
C
기타
최종검사
1
차량 내부
차량 내부의 실링 및 청결상태 확인
2
차량 외부
차량 외부의 실링, 도색 및 흠집상태 확인
3
소화기
소화기의 장착상태 확인
4
OVM공구
ONM 공구 유, 무 확인
5
차량 교범
차량 취급설명서 유,무 확인 (샤시 / 특장)
6
스티커 부착
사용방법 주의사항 스티커 유, 무확인
※ 특 이 사 항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 해당사항 無
5.2 표시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아래와 같은 명판을 부착
氠瑢
주식회사 :
제 작 자 :
제작년도 : 차량총중량:
적차시 하중 타이어 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중 kg
후축중 kg
이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차대번호 :
차 종 : 차 명 :
5.3 주기 : 해당사항 無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장애인용(휠체어승객 운송용차량)
6.2 발주재원
氠瑢
NO
항목
재원
1
기본차종
어린이운송차(전기대형승합)
2
기본사양
돌출형 리프트, 휠체어 승객 2인 사양, 차량 맞춤형 주름거텐, AED,
전기차용 가스식 소화기(1), 구급함(12종), 어라운드뷰
3
차량옵션
개조부분
옵션
6.3 기타 참고사항
6.3.1 차량 운행 전 당사에서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운행 요망
6.3.2 본 차량의 사양은 성능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3.3 차량 제작 시, 경미한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4 순정 차량의 정비는 최초제작사에서 진행하고, 개조 부분에 대한 정비는 개조 제작사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