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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일원
2) 과업내용 : 지구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탁방지막
3) 과업규모
- 폐기물처리 : 오탁방지망 9span
(오탁방지막 9span)
※ 단,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정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범위
1)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2) 기타 “갑”이 요청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0.
5. 폐기물처리 지침
가.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ư Ā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 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폐기물 용량 만적 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간이 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의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및 중간처리 완료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기간이 연장될 시 그 기간만큼
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
으로 실 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