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 용역
주관기관
소 방 청 (생활안전과)
2026. 7.
담당
사업담당
생활안전과
김재훈
TEL: 044-205-7671
소 방 청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 용역
2. 관련근거
○
생활안전과
-3463호(‘26.6.30.)「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계획
3. 과업 목적
○
전국 안전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역량을 함양하고,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4. 과업 내용
○
(
계약기간)
‘26.7.27. ~ 8.
○
(
계약금액)
금42,500천원
(금사천이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내용)
행사무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사무대
개폐막식, 안전문화의 밤 등 운영 무대
(음향조명 등)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사회자 및 축하공연팀 배치 △운영물품
(명찰
, 안내판
구비 △동선관리
(조
등
기타사항
(대형, 배너 등)
, 보험가입, 기타 행사기획 등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범위 내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소방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이하 소방청)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업수행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및 취지,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소방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설치
하여야 한다.
○
설치물품
은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이여야 한다.
○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는 모든 기기 등은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추진상황을 소방청에 보고
하고,
보완 요청사항은 수시로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
,
시설물 파손
,
안전관리 부실
등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을 진다.
○
본 과업은
담당공무원이 검사
·
승인함으로써 완료된 것
으로 본다
2. 과업지시
【행사무대 설치】
○
행사의 취지와 119청소년단의 정체성 및 안전문화 확산의 의미를
반영한
무대 디자인
(키비주얼)
시안을 2종 이상 제작제안
하고,
소방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
하여야 한다.
○
무대는 중앙
메인 백월
(back wall)
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
하고,
좌우
브랜딩 월
(Branding wall)
및
무대 전면 폼 스카시
(Foam Scasi)
등
입체 조형물을 활용하여,
행사장 전체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확보
하여야 한다.
※
브랜딩 월
↳
메인 백월은 브랜딩 월 등 설치 후 여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전체를 감싸도록 제작
○
행사 규모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 음향(PA System) 및
조명 시스템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행사 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음향과 조명상태를 사전에 점검
하여야 한다
※
전문 엔지니어를 상시 배치
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음향조명 콘솔 및 운영 장비
가 참가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콘솔마스크
(Console Mask)
를 제작설치
해야하며,
행사장 브랜딩과 조화를 이루
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
소방청은 과업수행 과정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소방공무원)
을 과업
수행 장소에 지정·배치하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행사 전날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상시 배치
하여야 한다.
○
참가자 등록, 명찰 배부, 숙소 안내, 식사 안내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
한다.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 사회자 1명을 3일 간 배치
한다
○
사회자는
초등학생 대상 행사, 청소년 행사 또는 가족 참여형 행사 진행 경험이 풍부한 자
로, 참가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진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행사의 큐시트,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소방청의
검토 후 최종 확정
하며, 관련 내용을
사회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기타 준비사항】
○
행사장 내 현수막, X배너, 안내판, 명찰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설치
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사일 긴급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
○
행사장 내 운영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참가자 등록, 안내, 이동 지원, 행사장 질서유지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적극 지원
한다.
○
행사종료
(7.31.)
후
14일 이내 운영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
행사 개요
무대구성의 취지 및 운영내용
현장
사진 등 기록자료
행사 운영성과
△
우수사례 및 미흡사항
향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제출방법) 한글
(HWPX)
, PDF 및 PPT 파일 형태로 작성,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
3. 보안 및 과실책임
○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물품
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배하였거나 태만히 할 경우, 고의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방청은 전부 또는 일부 인력 등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요청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업 중 발생한 물품파손 등은 과업수행업체가 책임
진다.
○
과업수행 중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검사에서 문제발생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제규정을 적용한다.
4. 비용계산 및 지불
○
계약금액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보험료, 제작비, 설치비, 철거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본다.
○
과업수행업체는
소방청과 협의된 계약금 외 상호 협의되지 않는 과업 등 수행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방청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