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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 용역

주관기관

소 방 청 (생활안전과)

2026. 7.

담당

사업담당

생활안전과

김재훈

TEL: 044-205-7671

소 방 청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 용역

2. 관련근거

생활안전과

-3463호(‘26.6.30.)「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행사계획

3. 과업 목적

전국 안전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역량을 함양하고,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4. 과업 내용

(

계약기간)

‘26.7.27. ~ 8.

(

계약금액)

금42,500천원

(금사천이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내용)

행사무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사무대

개폐막식, 안전문화의 밤 등 운영 무대

(음향조명 등)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사회자 및 축하공연팀 배치 △운영물품

(명찰

, 안내판

구비 △동선관리

(조

기타사항

(대형, 배너 등)

, 보험가입, 기타 행사기획 등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과업수행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범위 내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소방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이하 소방청)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업수행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및 취지,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소방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설치

하여야 한다.

설치물품

은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이여야 한다.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는 모든 기기 등은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추진상황을 소방청에 보고

하고,

보완 요청사항은 수시로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

,

시설물 파손

,

안전관리 부실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을 진다.

본 과업은

담당공무원이 검사

·

승인함으로써 완료된 것

으로 본다

2. 과업지시

【행사무대 설치】

행사의 취지와 119청소년단의 정체성 및 안전문화 확산의 의미를

반영한

무대 디자인

(키비주얼)

시안을 2종 이상 제작제안

하고,

소방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

하여야 한다.

무대는 중앙

메인 백월

(back wall)

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

하고,

좌우

브랜딩 월

(Branding wall)

무대 전면 폼 스카시

(Foam Scasi)

입체 조형물을 활용하여,

행사장 전체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확보

하여야 한다.

브랜딩 월

메인 백월은 브랜딩 월 등 설치 후 여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전체를 감싸도록 제작

행사 규모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 음향(PA System) 및

조명 시스템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행사 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음향과 조명상태를 사전에 점검

하여야 한다

전문 엔지니어를 상시 배치

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음향조명 콘솔 및 운영 장비

가 참가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콘솔마스크

(Console Mask)

를 제작설치

해야하며,

행사장 브랜딩과 조화를 이루

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과업수행 과정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소방공무원)

을 과업

수행 장소에 지정·배치하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행사 전날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상시 배치

하여야 한다.

참가자 등록, 명찰 배부, 숙소 안내, 식사 안내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

한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 사회자 1명을 3일 간 배치

한다

사회자는

초등학생 대상 행사, 청소년 행사 또는 가족 참여형 행사 진행 경험이 풍부한 자

로, 참가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진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행사의 큐시트,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소방청의

검토 후 최종 확정

하며, 관련 내용을

사회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기타 준비사항】

행사장 내 현수막, X배너, 안내판, 명찰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설치

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사일 긴급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

행사장 내 운영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참가자 등록, 안내, 이동 지원, 행사장 질서유지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적극 지원

한다.

행사종료

(7.31.)

14일 이내 운영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

행사 개요

무대구성의 취지 및 운영내용

현장

사진 등 기록자료

행사 운영성과

우수사례 및 미흡사항

향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출방법) 한글

(HWPX)

, PDF 및 PPT 파일 형태로 작성,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

3. 보안 및 과실책임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물품

해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배하였거나 태만히 할 경우, 고의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방청은 전부 또는 일부 인력 등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업 중 발생한 물품파손 등은 과업수행업체가 책임

진다.

과업수행 중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문제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제규정을 적용한다.

4. 비용계산 및 지불

계약금액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보험료, 제작비, 설치비, 철거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본다.

과업수행업체는

소방청과 협의된 계약금 외 상호 협의되지 않는 과업 등 수행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방청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불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