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청주시 공고 제2026-3306호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7월 21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도시건축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세부내역 : 붙임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에 공고문에 작성되지 않은

세부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세부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입 찰 공 고2026. 7. 21.(화)
~
2026. 8. 11.(화)
• 청주시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질의 : 7.27.(월)~7.31.(금)
답변 : 8.6(목)
• 질의 및 회신 : E-mail(서식 제29호 서면질의서)
e-mail : challange13@korea.kr
※ 개별 전화문의는 받지 아니함
제안서 접수2026. 8. 11.(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2층 B구역(B208호)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8. 11.(화) 17:00 입찰참가자 일괄 평가위원 직접 추첨 예정
8. 11.(화) 17:00 입찰참가자 일괄 평가위원 직접 추첨 예정
제안서 평가2026. 8. 31.(월)
14시 예정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5층 소회의실
※ 변동시 별도 통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공지 또는 제안서 제출업체 유선통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

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업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

수행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무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제출 - 붙임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출일시 : 2026. 8. 11.(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B구역(B208호)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제출서류 :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표사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안서평가 : 2026. 8. 31.(월) 14시 예정,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5층 소회의실

※ 일시,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 통지)

사.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순위 발표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붙임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및 장 소 : 2026. 8. 31.(월) 14시 예정,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5층 소회의실

나. 제안서 설명방법 : ppt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제안서 설명 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제안평가회 당일 추첨을 통해서 결정

8. 제안서 평가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최신규정)에 따릅니다.

10.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m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m 협상대상자는 청주시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조기 완료하여야 함

m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11.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m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m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m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 필요한 자격 요건 면허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m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m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m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본 용역을 일방적으로 m

해약할 수 있으며, 선정 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ㆍ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때

ㆍ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의 완료기간까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ㆍ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로 용역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ㆍ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었을 때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m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m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m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제안자는 청주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m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 제외한 계약 m

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m 본 건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m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m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m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상기 공고내용은 청주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공고문, 계약)은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제안서 및 사업내용(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043-201-2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