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桤灧 漠杳

氠瑢

汤捯 2026년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湰灧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5.

漠杳

漠杳

汤捯 과업 개요

1. 과업명

氠瑢

汤捯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용역

【담당자: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지윤 043-290-2206】

2. 과업 목적 湯湷

가. 선별 및 진단을 통해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나. 경계선 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심층 진단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사회․정서, 가정 등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상담하여 또래 관계 개선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3. 과업 기간: 계약일 ~ 2026. 12. 18.(금)

※ 과업 기간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포함

4. 사업비: 금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 범위

氠瑢

汤捯 ㅇ 충북형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10명 이상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ㅇ 표준화된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심층 진단검사 제공

심층 진단검사 200여명

심층 진단검사 시 K-WISC-V 검사 필수 및 표준화된 추가 심층진단 제공

ㅇ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진단・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경계선 지능 학생 보호자 및 담임교사 연계 지원

ㅇ 권역별 경계선 지능 역량 강화 연수 운영(4회)

ㅇ 학생별 성장보고서 제공(사전·사후 결과보고서)

ㅇ 도내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 및 사례 분석, 성과 종합 보고서 제공

-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포함

漠杳

汤捯 과업 내용

1.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대상 심층 진단검사 제공

- 검사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132교

- 심층 진단 200여명

- 심층 진단검사 시 K-WISC-V 검사 필수, 그 외 표준화된 추가 심층 진단 제공(해석 상담 포함)

※ 진단 학생 수는 선별된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심층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개별 특성에 따라 개인별 10회기 내외 상담·치료·교육 등 실시

- 학생 관련 상담 일지 기록 및 관리(월별 제출)

3. 경계선 지능 학생 보호자 및 담임교사 연계 지원

- 심층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 및 가정 내 과제 제시

-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서 작성・제출하여 담임교사와 공유 및 상담으로 학교와의 연계 지원

4. 교사 연수 운영

- 권역별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이해 연수 운영(4개 권역)

5. 도내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 및 사례 분석, 성과 종합 보고서 제공

- 충북 도내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 분석

-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사례 분석

- 경계성 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성과 분석 종합 보고서 제출(지원 전・후의 변화 및 효과 분석)

-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漠杳

汤捯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충청북도교육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내용상 수반되어야 할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으며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완료 후라도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라. 사업내용,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며 사업 완료 후 평가회 시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바.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변상 조치한다.

사.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 변경 시에는 기존 참여인력과 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 상호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차.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경계선 지능 학생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2. 준수사항

가. 충북형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변경조건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심층진단 및 맞춤형 지원 대상 인원, 내용 및 과정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하게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학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1) 과업수행자는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과업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등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원 대상 학생 개인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활용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등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 관련 모든 자료는 과업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한다.

AA